'10·26 사태'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16일 시작된다. 사형 집행 45년, 재심 청구 5년 만이다.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이날 김재규, 김계원,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등 7명은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을 선고 받은 모습. <1979년 12월20일, 권주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45년 전, 대통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인물이 다시 법정에 선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혐의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16일 시작된다. 1980년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11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은 유신체제의 정점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살해한 인물로, 1심에서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1980년 5월 24일 형이 집행됐다.
당시 군사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1심은 16일 만에, 항소심은 단 6일 만에 마무리됐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국군보안사령부에 체포된 뒤 곧바로 군사법정에 넘겨졌다.
이후 40년이 흐른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은 “불법적인 수사와 부당한 재판이 있었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은 장기간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록에 따르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일간 구타하고 전기고문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법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고, 비록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재심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심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같은 달 25일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13일 이를 기각했다. 결국 재심은 그대로 진행되게 됐다.
재심에서 김 전 부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이 배제될 경우 무죄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 유족 측은 김 전 부장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유신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결단을 내린 인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그를 내란범으로 규정해온 기존의 역사 인식과 법적 판단이 뒤집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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