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래 사장(42)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원심과 달리 판단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빙그레 오너가 3세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3월 사장에 취임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그맨 아내 "하루 7번도 했다" 레전드 정력男 누구▶ 김건희 역할 배우 김규리, 무당 의상 입고..사진 공개▶ 교회 시설서 영아 시신 796구 발견 "강간 등 이유로.."▶ '남편, 예쁜 女직원과 카풀 불안' 사연에 "블루투스가.."▶ 日 폭포서 19살 韓대학생 사망, 친구에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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