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속인이 제공한 전통 굿 자료를 토대로 책을 펴내며 자신을 저작권자로 내세운 대학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무속인 B씨로부터 서울지역 전통굿에 관한 구술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B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실명을 지은이로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저작자로 내세워 책을 배포한 것이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애초 A씨에게 출판을 요청하며 자료를 제공했고, 2020년 4월에는 출판 비용 명목으로 A씨에게 106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은 같은 해 발간됐으나 B씨는 지은이 표기에 대해 약 4년 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화 중 "네, 바꿔드려야죠"라고 답했지만, 법원은 이를 범행을 인정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간 당시 피고인을 편집·작성 주체로 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책 표지에 '산정(刪定)'이라는 편집 표시가 있었고, 머리말에는 B씨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설명도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책 인사말에는 B씨에 대한 A의 감사인사도 포함돼 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작권자 표시를 임의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칠 정도로 잘못된 표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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