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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명백한 위헌·위법...尹 1인당 10만원 지급" 법원...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7.25 1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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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민들 공포·불안·좌절감·수치심 고통 명백"
"헌법·법률 정면으로 위반...고의성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를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위헌·위법 행위로 본 법원의 첫 판단이다. 비슷한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해야 할 것인데, 적어도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헌법상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점 등 절차적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나아가는 과정에서 보인 '적극성'과, 이후 국회의 해제 결의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언급하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이 지난해 12월 10일 제기한 것으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것이 청구 이유였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 내란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2년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를 위헌·불법으로 판단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시민들의 손해와 윤 전 대통령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이번이 끝이 아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지난 5월 계엄 사태로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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