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씨가 잠에서 깨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팔이 계속 자신에게 닿아, 정말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팔을 뻗었을 뿐"이라며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상에는 A씨가 팔을 뻗기 전 B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바라보는 장면, 이후 손을 B씨의 얼굴이 아닌 가슴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모습, 그리고 A씨의 손이 가슴 가까이 다가오자 B씨가 놀라 눈을 뜨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재판부는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손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현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의 가슴을 향해 팔을 뻗은 것은 강제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B씨가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신체 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을 통해 다시 판단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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