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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 개 매달아 질식사…견주, 가중 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8.24 15:41:15
조회 6616 추천 2 댓글 9




[파이낸셜뉴스] 전기자전거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매달고 달려 죽게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견주는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견주 A씨(50대)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죽었는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동물이 사망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기소돼 법원에서 가중 학대를 인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0년 서울에서 자신의 개를 자동차에 밧줄로 묶어 끌고 다니며 질식사시킨 피고인에 대해 학대 금지와 가중 처벌을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피고인도 "운동을 시키기 위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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