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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징역 5년의 미성년 상대 성범죄...선고는 집유, 배경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12.14 13:39:28
조회 2425 추천 10 댓글 24
사회복무요원, 룸카페서 미성년자 성착취
法 "범행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소 징역 5년의 중형이 불가피한 범죄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B양을 상대로 강제적인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간 서울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당시 미성년자 피해자 B양과 연락처를 교환하며 관계를 이어왔다.

B양에게 화장품 등 물품을 사주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뒤, B양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를 빌미로 성적인 접촉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부터 약 4달 동안 한 룸카페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A씨는 최종적으로 B양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와 성착취물 제작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적 접촉을 요구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성장기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1억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 A씨가 B양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제작된 성착취물도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은 점 역시 참작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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