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해 "위안부는 포주와 계약" 주장 되풀이 "조선에선 매춘 합법" 일본군 강제동원 전면 부정 조사 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 제출하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위안부는 포주와 계약한 성매매 여성"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대표는 3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후 "이재명 대통령의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짐승' 표현 등에 대해 향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사자명예훼손 등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김 대표는 서초고와 무학여고 인근 집회를 계속 신고했다. 집회가 금지될 때마다 집회 시간을 1분 59초, 1분 58초 등으로 1초씩 줄여가며 재신고를 이어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인면수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를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전면 부정하며 "그 사람(위안부)들은 성매매 여성이었다"며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사람이 240명인데 그중 한 명이라도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있으면 제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안부 여성들이 성매매라는 사실을 알고 갔느냐'는 질문에는 "포주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모집책에 의해) 속아서 갔을 수도 있고 부모가 팔아서 갔을 수도 있지만 일본군에 끌려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군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집책이 문제지 일본군의 문제는 아니다. 1910년부터 조선에서는 매춘이 합법이었다"고 답하며 위안소에서 벌어진 성착취를 정당화했다. 소녀상에 대해서는 "위안부 선동자들의 사기도구"라며 "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가 불쌍한 노인들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으며 이를 막는 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떻게든 집회를 신고해 경찰 보호를 받으며 권리를 누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서초고와 무학여고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위안부 관련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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