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감사·은행 인맥 내세워 신뢰 쌓아 사업계획서·보증보험료 명목으로 9천만원 편취 동종 사기 전력 누적에도 재범...法 "죄책 무거워"
[파이낸셜뉴스] 농수산업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우리자산관리대부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인물로, 시중은행 비정규직 감사로 근무한 이력과 은행 임원 인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농신보 보증을 통해 70억원 규모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22년 3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에 필요한 스마트팜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이 필요하다"며 80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금액을 사업계획서 작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같은 날 박씨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용산구 소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7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8400만원을 보증보험료로 맡기면 3개월 안에 농신보 보증서를 발급받고, 5개월 안에 대출이 이뤄지게 해주겠다"고 말해 84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박씨의 기망 행위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피해자에게 "가짜 사업계획서로 대출을 받는다는 민원이 은행 본점에 제기돼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원 취소를 위해 민원인과 식사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2023년 1월에도 50만원을 추가로 보냈다. 박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금액은 총 9350만원에 달한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관련 비용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했고, 8400만원은 보증보험료가 아닌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은 50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개인 경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됐다. 박씨는 사업계획서 작성 의뢰인의 연락처나 작성된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편취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도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박씨는 2019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동종전과가 7회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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