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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 리폼해 새제품 만들었다면 "상표권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2.26 10:25:33
조회 739 추천 5 댓글 7

가방 소유자 의뢰로 개인적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없어
리폼 후 2차, 3차 판매 등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여지




[파이낸셜뉴스] 명품 가방을 해체해 지갑 등 새로운 제품으로 가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리폼업자에 대해 대법원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폼업자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리폼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이를 거래시장에서 2차, 3차로 유통되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A 씨는 가방, 지갑 등의 수선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A씨는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을 받았는데, 매출액 합계는 2380만 원에 달한다. A씨 측은 리폼 제품은 대량생산과 재판매 등 유통성이 없어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있다고 보고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소유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진행된 리폼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루이비통 측은 "리폼 후 제품도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계속해 사용해 상표권 행위가 침해됐다"며 리폼 제품으로 인해 출시하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오인해 브랜드 평판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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