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폭행 당했다'며 동료 교수를 고소했으나 경찰, 검찰, 법원에서 기각 당한 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영남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2021년 4월 동료 교수인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3차례 성폭행 사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이의신청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갔지만 검찰도 불기소처분했다. A씨는 항고했으나 대구고검도 이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재정신청도 대구고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B씨는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해 재판이 이뤄졌다. 1심은 유죄로 보고 A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발언이 완전한 허위라고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행 주장 사건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실수한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A씨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발언한 정황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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