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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노동자, 월급 2조원 떼였다...'임금체불 늪' 빠진 대한민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07 17:45:33
조회 1220 추천 10 댓글 16

2년 연속 2조원·20만명 넘어...처벌 약하고 책임은 분산
"입증은 노동자 몫" 제도 공백 속 체불 구조 고착화




[파이낸셜뉴스] 임금체불 규모가 2년 연속 2조원을 상회하고 체불 인원도 4년째 20만명을 웃돌면서 관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밀린 임금을 '나중에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청 구조에 따른 책임 분산과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도 임금체불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7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은 2조67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체불 인원은 26만2304명에 달했다. 최근 4년간 임금체불 규모는 △2022년 1조3472억원(23만7501명) △2023년 1조7845억원(27만5432명) △2024년 2조448억원(28만3212명) △2025년 2조679억원(26만2304명)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청산되지 못한 미지급 임금도 수천억원 규모다. 지난해 체불액 가운데 1조8644억원(90.2%)은 청산됐으나 2035억원(9.8%)은 미지급 상태로 남았고, 미청산 인원은 5022명으로 나타났다. 미청산 임금은 장기 체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금체불 피해는 고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지난해 기준 50대와 60대 이상 임금체불 피해자는 약 11만7000명으로 전체의 약 44.8%으로 집계됐다. 체불 금액 역시 9909억원에 달해 약 47.9% 비중을 차지했다. 고령 노동자일수록 이직이 어려운 데다 인맥을 통한 채용이 많고, 권리 주장에도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가 장기화되는 구조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절도'로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내세우면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 수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금체불을 '경영상 어려움에서 비롯된 문제'나 단순한 지급 지연으로 보는 인식이 강해 체감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와 제도적 한계가 임금체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반의사불벌 규정을 악용해 소액 합의금을 제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경영상 사정 등이 폭넓게 고려되면서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김유경 법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나 제3의 공신력 있는 입증 창구가 부족하다"며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큰 데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재하청 등 다단계 구조가 확대되면서 사용자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 역시 문제"라고 비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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