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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중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재복무 있다면 끝까지 마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6.04.21 10:56:12
조회 848 추천 1 댓글 6

송씨 "많은 분 실망시켜 죄송…조울증·공황장애 앓고 있어" 함께 기소된 A씨 "공모혐의 없어" 주장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21일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책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가 지난 2월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송민호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검정 재킷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실 복무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 잘 받고 오겠다"고 답했다. '반성하느냐'는 질문에는 "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23년 5월 30일께부터 2024년 12월 2일께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는 방식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공단에서 근무하며 송민호의 복무관리를 담당했음에도 무단결근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정상 출근으로 허위 처리하고 병가로 임의 처리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전보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송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 측은 "송민호와 공모해 복무이탈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 결근하며 실질적으로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송민호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이씨에 대해서는 기일을 속행해 내달 21일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선고는 두 피고인에 대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은 2024년 12월 한 언론매체에서 출근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달 23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송민호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등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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