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계약을 연장시키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30일 배임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이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 전 대표가 받은 금품이 배임수재에 해당하기 위해선 위탁계약 연장 등이 스파크 매각 대금과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와 협력업체 관계자 사이 수수료를 나눠갖기로 한 것은 지난 2021년 8월이고, 관계자가 서 전 대표에게 청탁한 시기는 지난 2022년 3월"이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 전 대표가 받은 금원을 배임수재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상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의 계약을 연장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비록 부정한 청탁 대가가 있었다고 할 만한 의심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도록 증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여기에 서 전 대표의 다른 배임수재 혐의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1심에 이어 무죄로 판단됐다. 협력업체 관계자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8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사임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수집증한 증거를 수집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모두 무죄를 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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