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은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김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전 비서관의 주요 혐의 자체는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한 차례 구속됐다가 현재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기각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관저 이전에 당초 편성 예산의 약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됐는데도 대통령실이 별도 검증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를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예산 전용 과정에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김 전 관리비서관 등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 SK하닉 320주 있어" 점심마다 체할 거 같은 직장인▶ '빚 100억' 여배우 "배우 남편 파킨슨병 사망. 아들 김수현은.."▶ "그 여자 옆에만 가면 사람이 죽어" 2년 사이 5명 돌연사 왜?▶ '박근혜 4선' 대구 달성, 국힘 이진숙과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 놀라운 효능, 폐암 환자는..깜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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