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에 대해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3월 노원구 소재 한 고등학교와 1년간 조리사 등을 배치하고 학교가 준비한 재료를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었다. 이후 같은 해 7월 해당 학교 학생이 급식 반찬으로 나온 나물무침에서 지름 약 1㎝ 크기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노원구청은 같은 해 11월 A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학교 소속 영양교사는 '개구리를 제거하고 비름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영양교사의 소관이므로 학교 측 책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양교사의 지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검수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소속 직원들이 식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 급식에 이물이 들어가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영업정지 5일의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文 전대통령, 책방 오픈 첫 행사 "빨리 돈 벌어서.." 발언▶ 서세원 사망 한달 전 지인 반전 폭로 "26억 날린 후..."▶ 尹 지지율 20대女 '7%' 나오자 이준석 하는 말이▶ 노홍철 "○○형이 귀뜸한 종목 '떡상', 탈출 시도하자.." 사연▶ 50대 아들 시신에 상추 붙인 엄마, 연탄 불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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