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5년 만에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2017년 소송에 돌입한 지 5년 만이다. 두 사람의 이혼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며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최대 관심사는 재산분할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중 42.29% 지급을 요구했다. 지난 2일 종가 기준 1조원이 넘는 규모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만큼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가수, 뜻밖의 고백 "'빚 69억' 이상민, 비행기에서..."▶ '20년째 기러기 아빠' 가수의 폭로 "가끔 아내가..."▶ 각방 쓰는 17년차 부부, 40대 남편 "아내가 딸과..." 무슨 일?▶ 조영남 "사귀다 졸혼하자" 고백에 여배우, 놀라운 발언 "남자 씨가..."▶ 인천 부평구 주택가서 80대 女 숨진 채 발견, 알고 보니 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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