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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별거 중 집 들어갔다고 '주거침입'…헌재 "부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03 09:44:24
조회 5065 추천 20 댓글 38


[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인 아내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것을 일방적인 주거침입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2일 별거 중인 아내인 B씨의 거주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들어간 집이 B씨와 공동거주하던 주택이고, 당시 B씨가 부재 중이라 주거자 평온을 해치는 등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가 집에 들어간 사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A씨를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된다. 공동 거주자 간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별거 중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택 소유권은 B씨에게 있지만 A씨가 2013년부터 수입이 없던 B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 주택 매매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또 2021년 6월 B씨가 A씨가 이혼을 청구한 뒤인 8월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기도 했고 이후 출입을 거부당했지만 이는 B씨의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헌재는 B씨를 공동거주자로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A씨)이 이 사건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거나 배제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검찰 처분의 바탕이 된 피의사실은 A씨가 이 사건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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