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따라서 이날 밤에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영장에 적시했다. 한편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정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수홍과 결혼한 '23세 연하' 아내, 결혼식 드레스 가격이..소름▶ 20층에서 추락한 여고생 2명, 옥상에서 발견된 물건이..▶ 남친 아파트 옷장에서 발견된 男변사체, 누군지 알고보니..▶ 제주 한 달 살기 떠난 일가족 비극, 시신 부검 해보니...▶ 49년 만에 교회 찾은 윤대통령, 뜻밖의 고백 "처음 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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