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가 호라이즌 표절작에 대한 소니의 소송에 기각신청서를 제출하며, 소니를 강하게 비판했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SIE)는 지난 7월 28일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과 텐센트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텐센트의 라이트 오브 모티람
소장에 따르면, 텐센트 산하 개발사인 ‘레벨 인피니트(Level Infinite)’와 ‘파이프게임즈(Pipegames)’가 제작한 모바일 게임 '라이트 오브 모티람’(Light of Motiram)이 소니의 인기 게임 시리즈 ‘호라이즌 제로’ 시리즈의 디자인, 캐릭터, 세계관 등을 “노골적으로 베낀(slavishly copied)”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텐센트 측이 새로운 '호라이즌' 게임 개발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한 이후 등장한 '라이트 오브 모티람’이 “기계 생명체가 지배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 여성 주인공의 활과 창 중심 전투, 탐색 중심의 게임플레이” 등 핵심 창작 요소들이 자사의 고유 자산을 침해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소니의 호라이즌 제로던
이에 텐센트는 18일(미국 현지시각) 기각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니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다. 텐센트 측은 소장을 통해 '라이트 오브 모티람’은 단지 '오래된' 게임 내 은유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니의 저작권 주장에 대해 "놀랍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니의 이번 소송은 "불법 복제, 표절, 또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해결이 아닌 해당 장르를 소니의 독점으로 남기려고 하는 행위"라며, 호라이즌 이전 및 이후에 출시된 ‘젤다의 전설’, ‘파크라이’, ‘바이오 뮤턴트’ 등에서도 사용된 게임 요소를 부당하게 독점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2024년 GDC에서 '호라이즌 모바일 게임을 홍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2027년 4분기 출시가 예정되어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게임에 소송을 진행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밝히며, 소니의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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