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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척학개론] 정보글 연재 - 법의 해석

개척자(180.150) 2019.07.03 22:26:16
조회 6062 추천 76 댓글 18
														

#1 [개척학개론] 정보글 연재 - 법의 기본과 원칙



2년 전에 소해해 한 게이이고 공갤에 자주 눈팅하면서 질문하는 공붕이들에게 답변도 해주고 했음

오랫동안 공갤에 있으면서 잘알 공붕이들도 많았지만

아직까지 행정이나 법률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못하거나 잘못 오인하는 게이들도 많고 참노예인들도 많더라고 ㅠ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정보글을 연재하려고 해

내 직업은 말해줄 수는 없지만 행정이나 법률 관련 공부를 했었고 관련 상담도 많이 해봤어

그리고 기타 상담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덧글 달아두면 여유 있으 때 답글 달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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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공붕이를 위한 난사방법 총요약 정리.info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1270459&exception_mode=recommend&s_type=search_all&s_keyword=%EB%82%9C%EC%82%AC&page=1



위 글의 내용 중에 "즉,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꼈다면 신고하면 된다."라는 말은 어쩌면 저 게시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법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모호하고 애매해


간단하게 "사람을 살인한 경우 사형 또는 5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살인의 기준이 뭐지?"


어쩌면 황당한 질문이기도 해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자


A, B, C라는 각각의 사람이 있는데


A와 B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C를 한 대씩 때린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때리던 도중 B차례에서 C가 사망한 거야


분명 B가 때리기 전에는 C는 반죽음 상태이긴 했지만 살아 있긴 했어


그렇다면 A도 살인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사회통념상 A, B둘다 살인이긴 하지

그런데 A도 분명 자기가 때릴 때는 살아있었으니 폭행이면 몰라도 어쨌든 살인이 아니라고 항변하면?

그렇기 때문에 법해석이 중요해

법을 해석, 적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한 해석을 바로 유권해석이라고 하는데 유권해석에는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이 있어


1. 입법해석
간단히 말해 법을 만드는 곳인 국회에서 하는 해석이라고 해

띠용? 근데 법만 만들면 되지 국회가 왜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저작권법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저작재산권의 제한]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률을 제정할 때 해당법이 ~게 해석하면 안된다 라고 범위를 한정 할 때 주로 이용해

즉 "~게 해석하는 게 곧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


2. 행정해석
그냥 행정처리를 하는 행정부가 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행정해석은 법에 의해 행정처리를 할 때 해석과 정부유권해석으로 나뉘는데

행정처리를 할 때의 해석은 행정처리를 할 때 법해석이고

정부유권해석은 누가 정부기관에 "A법이 있는데 요게 B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C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케 해야 됨?" 또는

"A 공무원이 B라고 해석하고 행정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해석을 요구한다"라고 해석을 요청할 때 답하는 게 정부 유권해석이야

행정처리의 행정해석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별로 할 수 있지만 행정해석의 최종적인 결정은 법무부와 법제처에서 해

즉 국방부가 A 법에 대해 B라고 해석했는데 법제처에서 A법은 C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모든 행정기관은 C라고 해석해야 돼


법무부 →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
https://www.moj.go.kr/

법제처 → 그 외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lawAnalysisInfo/lawAnalysisInfos


즉 공붕이든 누구나 행정기관에게 법에 대한 해석을 요구할 수 있으니 마음껏 이용하자


국민신문고도 가능하고 법무부나 법제처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니 활용 잘 하자


예를 들어

================================================================================================

사회복무요원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임무와 관련이 없는 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개정 2015.12.24>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사항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15조 2항의 혐오업무에 적용되나요? 또한 B같은 경우 3항의 개인 정보 취급일에 해당되나요?

===================================================================================================

라는 식으로 법제처에 해석을 요구하면 돼


그런데 행정해석은 '구속력'이 없어


즉 행정해석이 무조 건 맞는건 아니야 법무부나 법제처의 해석도 행정기관에만 적용되는 거고


어쩌면 공붕이들이 개척질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해



3. 사법해석

사법해석은 재판기관(법원, 헌법재판소)이 하는 법해석을 말해. 즉 판례와 같다고 하면 돼


재판은 어쩌면 해석의 싸움이라고 생각해


A와 B의 해석이 충돌하면 재판부에서 B로 해석하는 게 맞다 라고 최종결정을 하지


위 행정해석에서 구속력이 없다고 했지?


법제처나 법무부에서 A라고 해석해도 법원 재판에서 B라고 해석하는게 맞다라고 판결하면 행정기관은 B라고 해석해야 되


공붕이가 나오는 힘도 이 때문이야



4. 너에게 유리 한대로 해석해라

근무지에서


업무거부? 너 경고! 하면 → 응~ 아냐 혐오 업무에 해당하고 안 해도 돼~

대충 일하고 있지? 너 근무태만 경고! → 아니 일 못하는 게 죄냐! 이건 근무태만이 아니라 무능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경고장 싸인해라 → 인정할 수 없다! 싸인 거부하겠다!

경고장 수령 거부해도 복무기관장의 사실로 갈음할 수 있으니 너 징계 → 부당하다! 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

소청심사에서도 징계 확정 → 인정 못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들어보겠다 → 응 재판 몇 년 그리고 소해


라고 배 째면 어쩔 수 없어...


물론 정도가 심하면 각 잡고 조질 수는 있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게 누굴 폭행하거나 무단이탈이나 근무지 안 나오는 등 명확한 것들이지


국가는 밑에 공무원들끼리의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예산낭비할 이유도 없고


대부분 싸인 거부에서 끝나는 이유야


그 이상 가면 본격적으로 조사도 해야 하고 일이 커지고


자신들도 찔리는 게 있으니 일 커지면 곤란하니 어찌 못하는데


공붕이는 어차피 2년만 채우면 되고 그 외에는 할 일도 없으며 징계를 받는다고 진급을 못하거나 돈을 덜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 부담이 적으니 일 커지면 더 이득이지


그리고 해당 규정들도 과거 헬적화 때문에 참노예들이 많아서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아직도 민주주의 사회에 계몽되지 못해 헬적화에 못 벗서 난 미개한 공무원들이 잘못 안 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


폭행, 근무지이탈 등 명확한 잘못을 제외하고 공붕이들이 겪었던 애매한 사유의 징계 관련 법원의 판례가 있나? 최소한 소청심사례는?


~에 대해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 없으면 네가 유리 한대로 해석해라


국가기관도 법 잘 알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정도가 심하고 거의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너무 심하면 역관광 당하겠지만


네가 ~해석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 징계할 근거는 없어


예를 들면 너가 A 일을 혐오업무라고 생각해 업무 거부했다고 하자


A일이 혐오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와도 너를 징계할 방법이 없어


근무태만이라면 네가 의도적이거나 고의로 일부러 억지 부렸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너는 단순히 혐오 업무라고 해석해서 다른 업무를 시켜달라고 요구했을 뿐이지 고의적으로 안 하겠다고 한적은 없거든?


그냥 지금부터 A일 하면 끝이야


이게 근무태만으로 인정받으려면 또다시 판단을 기다려야 해


나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인권단체 빙의하고 유도리 있게 잘해석하길 바래


근데 웬만하면 법제처나 법무부 또는 병무청에 해석을 요구하는 게 맘 편해~


해석을 애매하게 해 주면 너도 유리하게 애매하게 해석하면 끝~



5. 그러므로 민원도 자유롭게 난사해라

왜 무고죄는 처벌하기 힘들까?


무고죄를 처벌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거든


한번 예를 들어볼게


A와 B가 같이 있었는데 너는 그것을 보고 A가 B를 강간했다고 오인해서 경찰에 A가 B를 강간했다고 신고했다고 치자


근데 너는 보자마자 신고했기 때문에 A가 B를 강간했다는 어떠한 증거는 없어


그런데 경찰 수사결과 그런 일은 없고 단순한 오해였음이 밝혀진 거야


이경우 너는 증거 없이 신고했더라도 A가 B를 강간했다고 생각하고 신고한 것뿐이지


A를 음해하거나 고의적으로 감방에 넣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아


[필독] 공붕이를 위한 난사방법 총요약 정리.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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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너가 음해성이나 구라치거나 고의적으로 한게 아닌이상 그렇게 생각하거나 하면 넣고봐라"


즉, 너가 근무지에서 A에게 욕설을 들었는데 녹음같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해도 민원 넣어도 문제가 없어


A가 증거 있냐? 나는 한적 없다고 발뺌하고 너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주장해도


너가 A를 음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증명해야 처벌받지


너도 일관되게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면


A가 욕설한 증거도 너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둘 다 처벌받을 일은 없어


물론 녹음 증거는 있는 게 좋아



3줄 요약

자신있으면 니맘대로 해석

자신없으면 신문고나 법무부, 법제처에 해석요구

민원넣는데 필요한 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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