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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척학개론] 정보글 연재 - 민사와 형사

개척자(180.150) 2019.07.04 18:55:53
조회 4420 추천 58 댓글 65
														

지난글

#1 [개척학개론] 정보글 연재 - 법의 기본과 원칙
#2 [개척학개론] 정보글 연재 - 법의 해석


2년 전에 소해해 한 게이이고 공갤에 자주 눈팅하면서 질문하는 공붕이들에게 답변도 해주고 했음

오랫동안 공갤에 있으면서 잘알 공붕이들도 많았지만

아직까지 행정이나 법률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못하거나 잘못 오인하는 게이들도 많고 참노예인들도 많더라고 ㅠ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정보글을 연재하려고 해

내 직업은 말해줄 수는 없지만 행정이나 법률 관련 공부를 했었고 관련 상담도 많이 해봤어

그리고 기타 상담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덧글 달아두면 여유 있으 때 답글 달아줄게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민사와 형사 기본 중에 기본의 아니 상식이라고 해도 부족할 만큼


현대사회에서 가장 숙지해야 할 필수적인 개념이라 생각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혼동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게 의무교육에 포함 안 된 탓도 있고 법이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성 때문에 허들이 높아 사람들이 배우기에 두려워하는 탓인 거 같기도 해


나는 법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설프게라도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최선보다는 차선이라도 좋다는 거지


그래도 여유가 된다면 법 관련 교양서적도 많고 하다못해 나무위키라도 보는걸 권해



1. 용어 정의

형법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 즉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민법 :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 생활하면서 개인과 개인의 돈을빌린다거나 결혼, 계약, 상속 등을 규정


고소 :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자수 :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일.

소추 :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

→ 즉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면 고소, 제3자가 신고하면 고발,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을 신고하면 자수


소송 :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


책임주의 :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법언에 따라 책임 없으면 범죄 역시 성립하지 않고 범죄 형량도 책임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형법상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거. 만약 살인죄를 처벌할 법이나 규정이 없으면 처벌 못함.


구성요건 :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하여 규정한 요건이다. 따라서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범죄가 성립한다.


구성요건 성립 기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여야 한다. → 법에 적혀있어야 함

*위법성이 있는 행위여야만 한다. → 법을 어겨야 한다

*책임성이 있는 행위여야만 한다. →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처벌이 약한 이유



위법성조각사유 :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즉 법적으로 불법행위 조건에 맞는데 실질적으로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


피해자의 승낙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피해자가 승낙할경우 처벌불가 단 규정된건 예외, 예를들어 미성년자 강간은 서로 합의해도 처벌)


미필적 고의 :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예를들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기의 집에 불을 질렀는데 혹시 옆집까지 불이 번져서 잠자던 사람까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불을 지르고 잠자던 사람까지 사망한 경우)


과실 :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실수로 잘못한건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고의 :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경우만을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벌하지 않음

→ 즉 일부러 죽일 목적으로 불지르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고의, 보험금 목적으로 자기 집에 불지르면 옆집까지 번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건 알지만 그냥 불질렀는데 진짜 사망한 하면 미필적 고의, 그냥 자기집에 캠프파이어 했는데 자신의 부주의로 불이나 옆집 사람까지 사망하면 과실


증거재판주의 :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주의로 형사소송에서의 원칙


자백배제법칙 :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원칙.(예를들어 고문, 협박으로 인한 자백은 모두 무효)


자백보강법칙 :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예를들어 A집에 물건을 훔쳤는데 자백말고는 증거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 여부는 제한된 범위내에서는 판사마음)


과실책임주의(자기 책임의 원칙): 자기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 (10만원 훔쳤는데 아무이유없이 그냥 너가 잘못했으니 100배로 배상해! 라고 불가능)


사적 자치의 원칙 :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하에서 규율하고,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단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


신의성실의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민사와 형사 구분


A는 B에게 1000만원 빌렸다고 하자

혹시 몰라 차용증까지 쓰고 증거 기록까지 남겼어

그런데 갑자기 A가 돈을 못 갚겠다고 하자 B는 노발대발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어

그런데 재판 결과는 무죄로 나온 거야...

B입장에서는 눈앞에서 돈 때이고 미쳐 팔짝 뛸 노릇이지

아니 차용증까지 쓰고 증거까지 다 있는데 무죄인 게 말이 되냐???

A는 재판에서 이렇게 항변했어 빌린 건 맞지만 사업에 실패해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

즉 일부러 안 갚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못 갚았다고 한 거지

형법에서는 처벌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처벌을 하려면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또한 고의인지 과실 여부도 알아야 해

예를 들어 담당자가 공붕이에게 행정작업을 지시했는데 이 공붕이는 산에서 자연인으로만 살아서 컴퓨터는커녕 어떠한 기기를 다룰 줄 몰라 담당자에게 다른 일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이라고 경고했어

이 경우도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 못해

물론 공붕이가 거짓말로 할 줄 모른다고 기만할 가능성도 있지만

입증책임은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 즉 검사가 져야 한다.

그렇다면 돌아와서 B는 A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해(예외로 배상명령제도가 있긴 하지만)

"띠용? 나는 사기당했을 때 민사 안 가고 합의해서 돈 받았는데요?"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지 너의 손해를 배상하는 게 아니다

즉 고소 취하하면 합의금 준다고 고소 취하했는데 합의금 안 주고 잠수타던지

반대로 합의금만 떼먹고 고소 취하 안한 다던지
(케바케지만 이 경우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긴 하다 근데 까다로움)

아니면 나는 형사상 합의를 한 거지 민사상 합의한 적 없다! 라면서 합의하고 따로 민사소송 거는 것도 가능해

다시 돌아와 즉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엄연히 달라

형사재판에서 무죄인데 민사재판에는 그 죄가 인정돼서 손해배상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으로 미국 OJ심슨사건인데 형사재판에는 살인죄로 무죄가 나왔지만 민사재판에는 살인 가능성이 높다고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어

이렇게 상반된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이 지어야 하고 도청, 고문에 의한 불법적인 증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민사재판은 증거와 증명 모두 소송청구자가 해야 하지만 소송당한 피청구인도 그에 대해 반박해야 하고(민사에서는 무죄추정원칙 거의 인정 안 됨. 아무것도 안 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간주) 도청된 증거도 인정되거든(물론 이건 이거대로 따로 처벌받는다)



3. 형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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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와 방법은 아래 링크 참조하는 걸 권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고소장 작성요령은 참고

https://brunch.co.kr/@dprnrn234/391

https://blog.help-me.kr/2016/06/cyber-libel-faq/


고소장 제출하러 갔는데 경찰, 검찰이 접수를 거부하려고 하면
https://blog.naver.com/lawclass/220669392081
참고바래




4. 민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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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 때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좋겠지만 자신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고 철저한 준비할 자신이 있으면 홀로 가능해


생활법령 정보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1&cciNo=2&cnpClsNo=2
대한법률구조공단 나홀로소송 : https://support.klac.or.kr/
나홀로소송 : https://pro-se.scourt.go.kr/

나홀로 소송하기전 https://blog.naver.com/lawyersmjwin/220865675033 참고하고 


변호사 상담 또는 관련 책을 구매하는걸 추천해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소송접수 가능하니 참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그외 참고하면 좋은 것들

5만원때문에 벌어진 일들.ssul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8492

중고나라 사기 1인 나홀로 민사 소송기
https://blog.naver.com/hyeon9148/221333197739
https://blog.naver.com/hyeon9148/221346539964
https://blog.naver.com/hyeon9148/221525308207

[법률상식]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뭘해야하나요?
https://0810frog.tistory.com/910

폭행ㆍ상해사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민사소송 절차·방법 및 주의사항)
https://lawkc.tistory.com/488


중고나라 사기
https://www.momenglish.net/79
https://www.momenglish.net/80
https://www.momenglish.net/81
https://www.momenglish.net/84?category=816251



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만약 형사소송으로 처벌 먹이고


민사소송까지 승소했어


민사소송에 승소했으니 돈을 받아내야겠지???


상대방이 재판 결과에 따라 돈을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배째면???


민사소송에 승소해도 아직 끝난게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해야 해


단. 확장판결 후 6개월이 지나야 해


아래 링크 참조하고

https://pro-se.scourt.go.kr/wsh/cm/util/xw_install.jsp

http://blog.naver.com/tlstjddyd1120/221302913337

http://blog.naver.com/xyy5tci38fr/221275171762



대한법류구조공단에 상담받는 걸 추천해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여기에 등재 되면 이제 신용불량자행! 신용카드 정지




6. 채권추심

여기까지 했는데도 배째면?


물론 진짜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신용불량자 되기 전에 주긴 하지만 자기가 어찌 됬든 노상관이라고 막장 인생들도 있잖아???


이제 강제로 집행할 수 밖에 없겠지?


https://ecfs.scourt.go.kr/ecf/cm/util/xw_install.jsp

전자소송으로 네가 직접 해도 되지만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맡겨도돼 단 그럴 경우 수수료가 나가니 잘 보고 판단하길 바래









세세한 설명 대신 참고 링크를 걸어서 대충 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소송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모두 담아내기 그래서 그냥 대체했어ㅠ


그리고 너무 길면 안 읽을 거 같고 ㅠ


웬만하면 소송까지는 안 가는 게 좋지만


소송까지 가야 할 문제를 호구같이 참는 건 더 안 좋다고 생각해


소송 과정은 신문고 처리 기간보다 매우 길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공붕이 복무기간 동안 취직이나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여유많잖아?


복무기간만큼 이런 기회는 또 없다고 생각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런 과정을 경험한다는 거 자체가 많은 공부가 될 거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야




3줄요약

아는것이

힘이다

무식하면 호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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