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게 이슈가 된게 한 유저가 미호요 측에서 한 1.1 라이브 스트리밍의 종려가 0별인데도 7초의 석화 시간을 지닌걸로 판단되서임.
보면 알겠지만 종려의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기둥을 세울때마다 원래 있던놈이 사라지므로 1별도 아니라는걸 알수있음
( 이 ㅈㅄ 들이 별자리를 그 찰나에 바꾼게 아닌 이상 )
그리고 스트리밍 도중 "Test version. Not indicative of the final product." ( 테스트 버전이므로 바뀔수도 있음 ) 이라는 단어를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수 없음 = 스트리밍의 종려는 라이브 버전.
즉 이 스트리밍이 광고로 판단되면 미호요는 허위광고를 한걸로 됨.
여기서 짚고 가야하는점 3가지.
1. 이 스트리밍은 광고인가?
2. 스트리밍 종려의 석화가 종려라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가 ( 스트리밍 종려가 발매되는 종려인가 )
3. 종려라는 제품의 변화를 통보했는가
1. 중국 광고법 제2조, "회사측에서 직/간접적으로 SNS 외 여러 정보 수단 ( TV, 뉴스 ) 로 자신의 신/현제품을 보여준다면, 광고법에 적용된다."
= 미호요 공식 스트리밍에서 종려를 보여줬으므로 광고법에 적용됨.
2. 중국 광고법 제8조, "회사측의 광고에 나오는 제품의 성능, 묘사, 디자인, 가격, 발매일 등등은 전부 정확해야 한다.
이 2번은 스트리밍의 종려가 테스트 버전이냐, 제대로 제품을 선보였느냐가 관건인데,
위에서 말했듯 테스트 버전이라고 통보 X.
종려를 플레이 하고, 스킬과 원소 폭발을 제대로 보여줬으며, 7 초라는것도 확실이 보여줌.
즉 8조에 적용되고, 스트리밍 종려와 라이브 서버 종려의 스텟이 다르므로 위법임.
만일 증거가 필요하다면 "증거법"에 의거, 법정에 의뢰하면 미호요는 스트리밍에 쓰인 모든 정보를 줘야함.
3. 중국 광고법 제15조에 따르면 광고는 회사가 구매자들에게 제품의 품질을 보장 밑 제공하겠다는 거래 건의임.
품질이 바뀔수도 있음. 그런데 광고법 제17조 에 따라 품질이 광고후 바뀔시, 회사는 구매자들에게 제품의 품질 변경에 대해 제대로 된 형식적인 뉴스, 혹은 통지서로 통보해야함 ( 이벤트성 테스트런, 전용퀘를 이용한 변경통보는 비형식적이므로 불법임 )
즉 종려의 능력치 변경은 위법임.
추가로 광고법 제4조 에 따라 허위광고는 불법임.
어길시 광고법 제55조 3항 에 의거, 회사의 광고비 밑 광고에 관한 예산을 전부 압수하며 광고비에 최소 3배, 최대 5배 해당하는 벌금 부여.
중국 원본 작성자 왈 : 솔직히 유저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는건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도 불가능하며 효율 안좋음.
하지만 엄벌 로 유명한 중국이므로 공안에게 융단 신고하는것만으로 공안이 좋아라하며 달려들거 같다고 함
요약 : 출시전 시연영상이 명백한 허위광고에 해당되서 공안으로 몰려가는중
소송걸어서 과금액 보상받거나 게임내 페이백같은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 이슈될수록 최소 대표가 벌금으로 적지않은돈을 태우게 될것같다고 전망중..
류웨이 또 별장팔게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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