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역사] 백년전쟁과 정부 재정

prevo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1 03:08:00
조회 270 추천 2 댓글 0
														

24b0d121e0c176ac7eb8f68b12d21a1d2da06cc18a


군대를 일으키는 데 드는 재정적 비용은 엄청났다.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는 전쟁 발발 후 첫 3년 동안 약 40만 파운드(128톤의 은에 해당)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최소 절반은 대륙의 동맹국들에게 약속된 것이었다.

국왕이 직접 이끄는 1만~1만 2천 명의 원정대의 비용은 수십만 파운드에 달했다.
1346~47년 크레시-칼레 전역의 비용은 약 20만 파운드(58톤), 1355~56년 푸아티에 전역의 비용은 10만 파운드(26톤)였다.
심지어 1359~60년 랭스 전역에서는 임금 지불에만 약 13만 4천 파운드(35톤)가 소요되었다.
1382년 6개월 동안 복무할 3000명의 맨앳암즈와 3000명의 궁수를 파견하는 비용은 6만 파운드(16톤)로 예상되었다.

또한 잉글랜드 국왕은 프랑스에 있는 영토를 방어해야 했는데, 특히 상비군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는 연중 내내 인력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칼레 수비대의 비용은 연간 1만~2만 파운드였고, 현지 세입이 거의 없어 잉글랜드의 본토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1369년부터 1381년까지 12년 동안 수비대, 해군 및 원정군에 대한 총 지출이 약 113만 9천 파운드(거의 300톤의 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의 경우 기록이 유실되고 지출의 상당 부분이 현지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적은 편이다.
또한 리브르 투르누아(livre tournois)의 은 함량이 자주 바뀌었으므로 시간에 따른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프랑스의 전비 지출은 잉글랜드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339년 3월의 예산서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의 전비를 25만 3천 리브르 투르누아, 주요 원정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의 비용을 100만 리브르 투르누아(49톤의 은에 해당)로 추정했다.
1343년 프랑스 삼부회는 전쟁 비용을 300만 리브르 투르누아(61톤), 1355년에는 500만 리브르 투르누아(81톤)로 추산했다.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왕실의 일반적인 가계 지출, 행정 비용 등을 크게 초과하는 매우 값비싼 일이었다.
이러한 막대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왕들은 전국의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잉글랜드 왕의 경우 상대보다 훨씬 적은 기반에서 자원을 조달해야 했기에 이는 어려운 과제였다.
잉글랜드의 면적은 약 13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비해, 프랑스 왕이 통치하는 영토는 46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
잉글랜드 왕은 웨일즈, 아일랜드, 가스코뉴도 지배하긴 했지만, 이들 지역은 충분한 잉여 생산력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백년전쟁 중 특정 시점에는 프랑스 왕의 실효적 영향력이 제한되기도 했다.
1420년대에 샤를 7세에 충성하는 지역은 총 17만 제곱킬로미터였던 반면, 부르고뉴가 13만 제곱킬로미터, 잉글랜드가 2만 제곱킬로미터를 통제했다.
이는 기존의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 사이의 세력균형을 뒤집는 것이었다.

흑사병이 창궐하기 전 프랑스 인구는 잉글랜드에 비해 3~4배 정도 더 많았을 것이다 (1500~2000만 명 대비 500~600만 명).
흑사병 이후 유럽 인구는 절반 정도로 감소했으며 16세기까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프랑스와 잉글랜드 간 인구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약 800만 대 200만).
대체로 농업경제의 경우, 영토 면적과 인구 규모는 경제력을 가늠하는 합리적인 지표이다.
흑사병 이후 잉글랜드의 1인당 GDP는 1400년에 $1103로 크게 증가한 반면, 프랑스의 1인당 GDP는 $985로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인구가 잉글랜드보다 훨씬 많았기에, 프랑스의 총 GDP는 여전히 3.5배 더 컸을 것이다.

잉글랜드는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연간 기준으로 세입을 대략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전쟁 기간 동안 잉글랜드 정부는 잉여소득에 대한 직접세와 수출입에 대한 간접세로 거의 930만 파운드를 조달했다.
따라서 전쟁세 수입은 연간 79400파운드가 넘었다.
이는 왕실의 통상적인 수입 (또는 왕령지 수입)에서 발생하는 약 2~3만 파운드 규모의 수입과 비교할 수 있다.
물론 이 통상수입의 대부분은 왕의 국내 행정에 지출되었고 군사 작전에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쟁 비용을 왕국 전체의 경제 산출량과 연관시켜 보는 것이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프랑스에 원정군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10만 파운드가 필요하므로 왕실의 통상 소득(GDP의 약 0.5%에 해당)을 초과하여 GDP의 2-3%를 조달해야 했다.
잉글랜드의 조세 수입은 최대 수준에서
1416년에 GDP의 3.4%,
1354년에는 3.5%,
1378년에는 4.5%,
1339년에는 5.9%에 달했다.
이는 현대 기준으로는 높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2015년 기준 잉글랜드 세입은 GDP의 32.5%, 프랑스는 45.2%), 당시 중세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상적인 성과였다.

프랑스의 경우 연간 GDP 추정치는 없지만 필리프 콩타민은 1461년 노르망디의 세입이 추정 GDP(농업 일당에서 추정)의 약 2.6%를 차지했다고 계산했다.

백년전쟁의 재정 연대를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전쟁 직전인 1328년에서 1332년 사이 에드워드 3세의 통상 소득은 필리프 6세의 약 1/3으로, 이는 두 왕국의 상대적 영토 규모와 대체로 비례한다.
그러나 1337년에 전쟁이 발발하고 1340년 에스플레생 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잉글랜드 왕의 총소득은 프랑스 왕보다 약 20% 더 많았다.
1339년 에드워드는 필리프보다 60%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
그리고 잉글랜드 왕은 신용대출까지 활용했으므로, 그의 군사 지출력 우위는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대출의 상당 부분이 아예 상환되지 않거나, 훨씬 나중에 상환되었기 때문이다.
잉글랜드의 이러한 재정적 우세, 또는 적어도 대등한 입지는 1350년대까지 이어졌다.
에드워드 3세는 직간접세를 통해 많은 특별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신용 대출까지 동원해 훨씬 더 큰 프랑스 왕국과 동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당시 프랑스는 여전히 통상적인 왕실 수입원에 보조세를 더한 것에 의존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이러한 초기 우위는 유지되지 못했다.
군사 경쟁의 압력과 장 2세의 몸값으로 3백만 에퀴를 지불해야 했던 상황은 프랑스로 하여금 재정을 개편하게 만들었다.
1360년에는 정기적인 간접세(판매세와 소금세)가 도입되었고, 1363년에는 직접세(화로세, 후에는 타유세)가 뒤따랐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세금들이 평화 시기에도 징수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프랑스의 총수입은 다시 두 왕국의 상대적 규모를 반영해 잉글랜드의 2~3배 정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재정적 우세는 프랑스의 군사적 부흥과 잉글랜드의 퇴조 시기와 일치한다.

14세기 후반과 15세기 초, 샤를 6세의 정신.병은 정치적 통합과 재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귀족들과 왕실 관리들과 도시 공동체들이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에서 조세 수입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세금이 전용되었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1413년에는 타유세가, 1418년에는 판매세가 폐지되었다.

반면 리처드 2세를 폐위시킨 후 헨리 4세가 여러 내부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헨리 5세는 잉글랜드 왕실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프랑스 원정을 위한 직접세를 의회로부터 인가받을 수 있었다.
트루아 조약 이후 왕세자(후의 샤를 7세)는 계속 저항했지만 그의 통제 영역은 프랑스 남동부에 국한되었고, 영토 기반이나 세수가 없었기 때문에 화폐개주로 얻는 시뇨리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 역전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기는 1430년대와 1440년대였다.
샤를 7세가 할아버지의 재정 시스템을 회복하고 사실상 영구적인 직접세를 부과할 권리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던 시기이다.
반면 헨리 6세는 쇠퇴 중인 양모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잉글랜드 세제를 재조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재정적 우월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었고, 잉글랜드의 정치적, 군사적 실패와 결합되어 1450년에 노르망디, 1453년에 가스코뉴에서 잉글랜드를 축출해냈다.

이 간단한 개요는 재정적으로 우월한 국가가 군사적 우위도 누리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첫째, 왕이 충분한 병력을 전장에 투입하려면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전투의 결과는 항상 불확실했다.
둘째, 왕국의 재정 상태와 군사적 성공에는 모두 통치자의 능력이 반영되었다. 강력한 왕은 신하들의 군사적, 경제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무능한 통치자는 둘 다 동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금 조달

당시 사회에서는 '왕은 자신의 수입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한 지출은 왕실 영지, 봉건적 특권, 관직 판매 수입, 그리고 사법권 행사를 통한 소득원을 빠르게 추월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볼 때, 잉글랜드에서 이러한 통상 소득원은 잘 유지되었다.
1130년 헨리 1세의 소득은 약 22000파운드였고, 200년 후인 1330년에는 여전히 약 17000파운드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에드워드 3세는 헨리 1세에 비해 통상 수입이 약 1/5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수치는 총수입임을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은 왕실과 행정부 지출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군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액수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15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소 변화했다.
1399년 헨리 볼링브로크가 왕위에 오르면서 광대한 랭커스터 공작령이 왕실 영지에 추가되었고, 총수입이 30,000파운드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공작령 관리들과 가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요크 왕조 (1461~85년) 시기에는 왕실 영지와 기타 자산이 총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왕실의 영지 활용에 대한 집중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백년전쟁의 종전으로 인해 특별 과세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한 측면도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필리프 6세의 즉위는 발루아 가문의 영지를 왕령지에 추가하여 프랑스 왕의 토지 자원도 확대시켰다.
샤를 4세가 통상 소득으로 평균 17톤의 은을 받은 반면, 필리프 치하에서는 이 수치가 25톤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 에드워드 3세의 통상 소득은 평균 약 6.6톤의 은이었다.

이처럼 프랑스 왕은 구조적으로 잉글랜드 왕보다 더 많은 소득원을 가졌기에 과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백년전쟁 초기 단계에서 그들의 재정 정책은 '왕령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상 소득은 비탄력적이고 전시에 빠르게 증가시키기 어려웠다.
유일한 예외는 화폐개주로 얻는 시뇨리지였는데, 이는 특별 소득의 일종으로 다뤄질 것이다.

14세기 후반에는 프랑스의 통상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1374년에는 약 50000리브르 투르누아(은 2톤)로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 흑사병으로 인한 위기,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농촌 사회 혼란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상의 지대 하락이 그 원인이었다.
이는 프랑스 귀족들이 연금이나 면세 특권을 받기 위해 궁정에 들어오는 경향을 부추겼을 수 있다.
프랑스의 통상 수입은 1388년부터 1409년 사이에 약 18만 리브르 투르노아 (약 6톤)로 회복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총수입의 약 7%에 불과했다.
1461년경에는 통상 수입이 다시 50,000리브르 투르노아로 감소하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프랑스의 상황은 잉글랜드와 정반대였다.

분명히 국왕의 개인 수입과 봉건적 수입은 중세 후기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중세 후기의 정치 이론은 전쟁과 같은 비상시에는 국민들이 통치자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290년대 이후 잉글랜드에서는 의회에서 하원의 동의를 받고 특별 과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전시에 한해 부과되는 평신도 보조금은 보통 명확한 목적으로만 승인되었다.
하지만 리처드 2세는 군사적인 필요가 없을 때도 여러 차례 보조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폭정'은 그가 폐위된 이유 중 하나였다.

또한 비상시에는 통치자를 돕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지만, 여기에는 협상의 여지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1380년 리처드 2세의 미성년기 섭정 의회는 프랑스 원정을 위한 자금 16만 파운드를 의회에 요청했다.
많은 논의 끝에 하원은 7만 파운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4년 내에 부과된 세 번째 인두세로, 가혹한 징수로 농민 반란을 촉발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하원은 과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었는데, 대부분 선례로 삼지 않겠다는 점, 그리고 특별한 군사 목적에만 사용된다는 점이었다.
그러한 협상은 또한 하원이 과세와 맞바꾸어 불만사항을 해결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런 과정이 하원의 정치적 역할에 기여했고, 그 결과는 중앙집권화된 국가 차원의 조세 제도와 정치적 대표 기관의 발전이었다.

백년전쟁 초기에는 눈에 띄는 군사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필리프 6세는 신하들에게 세금의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어려웠다.
세금을 인상할 수 있었을 때 조차 (비록 후대의 왕들처럼 화로세, 판매세 등의 수단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조세들은 대부분 임시방편적이었고, 개별 지방 및 도시와의 협상을 통해 정해졌다.

그러나 푸아티에 전투 이후 장 왕의 몸값을 마련해야 했고 용병 도적단(routiers)의 약탈이 ‘명백한 위급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왕실의 조세 부과 범위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정당화되었고, 평시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프랑스의 왕들은 여전히 단일한 의회와 협상하기보다는 특정 지역, 도시, 이해집단과 협상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행태는 프랑스 내부에 뿌리 깊은 지방주의를 반영한다.
1430년대 이후 샤를 7세가 세제를 재건하려 했을 때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지방의회들이었다.
그 결과, 잉글랜드식의 전국적인 정치의회의 성장은 저해되었고 프랑스 세제의 다양성이 확고해졌다.

1439년에는 주요 직접세인 타유세(tailles)를 부과하는 것이 왕의 특권임이 인정되었다.
이후 샤를 7세는 1444년부터 1449년 사이, 잉글랜드와의 휴전 중에도 매년 직접세를 징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로 근대 프랑스 왕정의 확고한 재정 기반이 마련되었고 왕권이 절대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세제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했다.
잉글랜드 세입의 대부분(59.9%)이 간접세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평신도(28.5%)와 성직자(11.5%)에 대한 직접세로 구성되었다.
이는 간접세가 이 시기에 영구적인 부과금이 된 사실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수출량과 부과율에 따라 수입은 변동했지만,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전쟁 기간에만 부과되었다.

이런 상황은 프랑스에서 정반대였다.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더 중요해졌고(1461년에는 총 세입의 58.7%), 결국에는 상설화되었다.

잉글랜드가 주로 수출하는 양모는 고급 상품이므로 높은 세율을 지탱할 수 있었다.
또한 소수의 항구에서 선적되었기 때문에 수출량을 감시하기 쉬웠다.
양모 수출 관세는 1275년에 자루당 6실링 8펜스의 비율로 도입되었고, 여기에 1303년부터는 외국 상인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관세’ 3실링 4펜스가 추가되었다.
1337년부터 잉글랜드 왕들은 자루당 40실링에서 60실링 사이의 추가 보조금을 징수할 수 있었는데, 이는 초기에는 상인 대표, 후대에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

간접세는 다른 수출입품에도 부과되었다.
여기에는 수입 와인 1통당 2실링의 통세, 화물 가치의 파운드당 6펜스인 파운드세,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직물 수출 관세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들은 양모 관세에서 나오는 세입에 비하면 미미했다.

이는 15세기, 양모보다 직물 수출이 늘어나면서 왕실 재정의 근본적인 위협이 되었다.
직물에는 양모보다 더 가벼운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왕실의 세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헨리 6세는 직물 수출세를 인상하지도 못했고, 이를 상쇄할 대체 세원도 찾지 못했다.
이는 에드워드 시대의 국가 재정 기반을 무너뜨렸다.

프랑스는 양모처럼 주력 수출품이 없었다.
그 결과 간접세는 수출입품의 관세가 아니라 내부 거래에 대한 판매세의 형태를 띠었다.
1360년, 장 왕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판매세(aides)’가 도입되었다.
이는 5수 미만의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 판매되는 상품 가치의 리브르당 1수(5%)로 책정되었다.
와인은 후에 5수(25%)로 인상되었다.

잉글랜드처럼 소수의 항구에서 수출입을 감시할 수 없었던 프랑스에서는 모든 내부 거래를 감독하고 과세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더 복잡했다.
15세기 프랑스는 수천 명의 세금 징수원을 고용했고, 이는 잉글랜드의 소규모 징수원 인력과 대조된다.

프랑스 내부에도 지역적 차이가 있었다.
랑그독 삼부회는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선호하여 판매세 대신에 정기적으로 세금을 바쳤다.
이는 랑그도일에서 거래에는 판매세가 부과되고 랑그독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상한 상황을 초래했다.
탈세를 막기 위해 랑그도일에서 랑그독으로 이동하는 상품에 5%의 관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외부 부과금(imposition foraine)’으로 알려져 있다.

1380년 샤를 5세가 사망하면서 판매세와 소금세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이 세금이 창출하는 수입은 포기하기에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1382년에 다시 부활했다.
하지만 샤를 6세의 치세에는 효율성이 떨어졌는데, 왕이 주요 귀족들에게 그들의 영지에서 징수된 판매세의 일부(보통은 1/3, 때로는 절반)를 가져갈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1418년에는 아르마냑파와의 대립에서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부르고뉴파에 의해 판매세가 다시 폐지되었다.
샤를 7세가 할아버지의 치세에 수립된 재정 기반을 재건하려 하면서 1427년에 판매세가 복원되었다.
1461년까지 판매세는 총 왕실 수입의 29.7%를 차지했고, 소금세(gabelle)가 추가로 8.9%를 차지했다.


한편 중세 잉글랜드 정부는 성직자와 평신도에 직접세를 부과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일부 실물 세금(1340년의 1/9세), 인두세(1377년, 1379년, 1380년), 소득세(1404년, 1411년, 1435년, 1450년) 등의 다양한 실험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직접세는 1/15세와 1/10세였다.
이 세금은 농촌 지역에서는 잉여 생산량의 1/15, 도시 지역에서는1/10로 평가되었다.

1334년부터 1/15세와 1/10세의 총액은 37000파운드로 책정되었다.
조세 부담을 각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는 지역 엘리트들에게 맡겨졌다.
이는 왕실 행정부의 부담을 줄였고, 지역 엘리트들이 상당 부분의 부담을 최빈곤층에게 전가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1422년 이후 정부는 자금 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보조금에서 예상되는 총액은 1433년에 4000파운드, 1446년에는 2000파운드 더 감소했다.
이는 앞서 논의된 간접세로부터의 세수 감소와 시기가 일치했고, 결과적으로 1422년 이후 특별세에 의한 왕실 수입이 큰폭으로 감소했다.

프랑스에서는 1363년 샤를 5세가 처음으로 직접세를 부과했다. 이 세금은 가구당 3프랑의 화로세였다.

얼핏 보면 이는 잉글랜드의 인두세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잉글랜드의 1/15세와 1/10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마다 할당되었다. 그러나 잉글랜드와 달리 걷은 돈은 중앙에서 분배되지 않고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화로세는 샤를 6세에 의해 타유세(taille)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형태상 화로세와 비슷한 직접세였으나, 영구적인 세금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 삼부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1384-8년도에 샤를 6세는 거의 500만 리브르(185톤의 은)의 타유세를 받았고, 1402-6년에는 전쟁을 위해 260만 리브르(89톤)를 받았다.

1411-12년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부르고뉴파는 아르마냑파와 싸우기 위해 90만 리브르(34톤)의 타유세를 징수했다.
1421~1432년 사이에 왕세자 샤를은 자신이 통치하는 프랑스 영토에서 700만 리브르(149톤), 1439~1444년 사이에 270만 리브르(79톤)를 추가로 징수했다.
1461년 샤를 7세 사망 당시 타유세 수입은 105만 리브르(27톤, 정부 총수입의 58.6%)에 달했다.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는 13세기 말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결국 왕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두 왕 모두 이를 최대한 활용했다.
잉글랜드에서 성직자에 대한 직접세는 총 106만 파운드로, 평신도에 대한 직접세에서 징수된 금액의 약 40%에 해당했다.
켄터베리와 요크의 대교구 회의에서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이 회의들은 보통 의회와 같은 시기에 소집되었다.

켄터베리 대교구에서 표준 교부금은 15200파운드인 반면, 요크는 2000파운드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켄터베리 대교구의 규모가 더 크다는 점 때문이지만, 스코틀랜드의 습격으로 인한 북부 지역의 경제적 피해도 반영한다.

성직자의 세금 부담은 무거웠다.
15세기 동안 켄터베리는 격년으로, 요크는 매 3년마다 과세되었다.


프랑스 왕은 특히 14세기에 교황과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득을 보았다.
그들은 프랑스 성직자들에게 교황이 허가한 1/10세를 자주 걷었다.
이는 연간 약 44500마르크(은 10.4톤)에 해당하며 왕실 수입의 약 1/5을 차지했다.

1344년 클레멘스 6세는 필리프 6세의 십자군세(약 280만 피오리노) 사용을 허가해 주었고, 그에게 상당한 금액도 빌려주었다.

1360년부터 성직자에 대한 직접 과세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매년 징수되지 않았다.
14세기의 위기로 교회토지의 수입도 고갈되었고, 14세기 후반경 1/10세로 인한 수입은 약 15만 리브르(5톤)로 반감되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재정정책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큰 차이는 화폐가치조작에 대한 태도였다.

비록 잉글랜드 왕들도 때때로 화폐의 귀금속 함량을 줄였지만, 이는 재정적 목적을 위한 ‘공격적인’ 평가 절하라기보다는 다른 통화와의 동등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정이었다.

1337년에서 1377년 사이 잉글랜드에서 주화발행세를 통한 평균 총수입은 약 1336파운드였으며, 이는 왕실 총소득의 약 1%에 해당했다.
잉글랜드 왕들은 의회를 통해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의회에 앉아있는 지주계급과 상인들한테 인기없는 정책에 의존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잉글랜드의 통화 안정성은 프랑스의 불안정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실의 지출과 수입 사이에는 적절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 수입이 약 69만 파운드였던 1368년에서 1375년 사이 잉글랜드의 군사 지출은 약 67만 2천 파운드였으며, 세금 수입이 약 50만 파운드였던 1376년과 1381년 사이의 잉글랜드 군사 지출은 약 46만 7천 파운드였다고 추산된다.
잉글랜드 재무부는 순전히 감사 기관이어서 어떠한 형태의 미래 지향적인 계획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실제로 조달된 금액과 지출된 금액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일종의 예산 편성의 존재를 시사한다.



예상치 못한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충분한 현금을 비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직관과는 달리,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왕의 입지를 강화한 것은 아니었다.

중세 후기 잉글랜드의 가장 부유한 두 왕은 에드워드 2세와 리처드 2세로, 이들 모두가 퇴위당할 당시 재무부에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장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중세 국왕 중 두 명인 에드워드 1세와 에드워드 3세는 항상 부채에 시달렸다.
인기 있는 왕은 의회로부터 과세 허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므로 막대한 현금을 비축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전비 지출을 예상할 수 있고 세금을 미리 징수할 수 있는 경우(또는 그러한 세금을 담보로 돈을 차입하는 경우), 군대가 출발하기 전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금을 현금으로 운송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297년 에드워드 1세가 대륙으로 현금을 운송하는데 2-3%의 비용이 들었다고 추정되며, 1372년에는 12000파운드의 현금을 싣고 가스코뉴로 항해하던 잉글랜드 함대가 라 로셸에서 패배하여 그 돈을 전부 잃었다.

대안은 현금이 필요 없는 거래(종종 신용 거래와 연계되는)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1338-1340년에 에드워드 3세는 잉글랜드에서 저지대로 단 6000파운드만을 현금으로 보냈는데, 이는 원정에서 지출한 40만 파운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현지 상인들로부터 차입한 다음 잉글랜드에서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륙에서 조달되었는데, 종종 상인들에게 양모 수출 관세를 신용으로 지불함으로써 상환되었다.

여기서 장기 차입과 단기 차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탈리아 도시국가들과 달리 잉글랜드나 프랑스에는 장기적인 공공 부채가 존재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한 설명은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잉글랜드 왕들은 충분한 신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허용 가능한 조건으로 장기적으로 대출할 의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들은 일반적으로 전비가 필요할 때 특별 세금으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 부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전쟁이 시작되고 세금이 수령되기 전까지의 간극을 해소하는 단기 유동성 문제였던 것이다. 현대의 비유를 사용한다면,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이탈리아인들은 담보대출을 사용했다.


전쟁이 시작되자 에드워드 3세는 오랜 전통대로 바르디(Bardi)와 페루치(Peruzzi) 등 이탈리아의 대규모 상인 조합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1275년 이래로 잉글랜드 왕들은 여러 이탈리아 상인 조합들을 '왕실 은행'으로 고용했다.
실제로, 이탈리아인들은 왕에게 자금을 선불하거나 왕을 대신하여 지불을 하고 관세 수입으로 상환받았다.

필리프 4세는 1290년대와 1300년대에 프란체시 형제를 이용했지만, 필리프 6세는 외국인 대금업자들한테서 고리대금 행위를 구실로 돈을 갈취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충분한 금액을 조달했지만, 장기적으로 프랑스 왕의 국제 신용을 손상시켰다.

이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1330년대 잉글랜드의 윌리엄 폴과 1440년대 프랑스의 자크 쾨르(Jacques Coeur) 같은 국내 상인들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


1343년 페루치가, 1345년 바르디가 각각 몰락한 이후, 1343년부터 1350년 사이에 에드워드 3세는 관세(신용 시스템에 중요한 정기적인 세입원)를 잉글랜드 국내의 상인 회사들에 위탁함으로써 시스템을 지속하려 했다.
이러한 상인 회사들은 반드시 자신의 자원으로 자금을 대출한 것은 아니며 소규모 대금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으로서는 수백 명의 개별 채권자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단일 중개자와 거래하는 것이 더 편리했다.
그 대가로 상인 회사들은 이자와 무역 특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재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대규모 금융조달 방식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들은 보다 분산된 신용 체제를 도입해야 했다.
이는 말 그대로 중간 상인들을 제외하는 전략이었다.
14세기 후반부터 잉글랜드 정부는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더 많은 소규모 대출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보퍼트 추기경과 같은 일부 부유한 인물들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보퍼트는 헨리 5세와 헨리 6세에게 총 21만 파운드(은 47톤에 해당)를 대출했지만, 한번에 제공한 금액은 전체 금액의 일부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교황 클레멘스 6세(과거 필리프 6세의 고문)와 그의 형제 기욤 드 보포르는 1345년에서 1348년 사이에 필리프 6세에게 62만 피오리노(은 약 20톤)를 대출했다.

더 소규모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금조달도 있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실 모두 미래의 세금을 담보로 국내의 부유한 지주나 도시 공동체로부터 소규모 대출을 받으려 했다.
예를 들어, 1421년 5월 13일 헨리 5세는 501건의 소규모 대출을 통해 지주 계층으로부터 9000파운드를 조달했다.

상인 계층의 대출도 중요했다.
여기에는 개인 혹은 런던과 같은 도시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차관이 포함된다.
리처드 2세의 통치 기간 동안 런던은 66000파운드를 대출했다. 반면 잉글랜드의 다른 모든 지방 도시를 합쳐도 12000파운드에 불과했다.
칼레의 양모 상인들도 도시 수비대를 지원할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상황은 유사했는데, 시의회와 왕실 관리들이 세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잉글랜드 왕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신용을 사용했다.
병사들의 봉급은 원칙적으로 군사작전의 초기 단계에 선불로 지급되어야 했다.
하지만 잉글랜드 왕들은 종종 이 초기 현금 지불분도 차입했다.

군 지휘관들도 담보의 형태로 미래의 급여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지휘관들은 모든 급여를 받기 위해 10년이나 기다려야 했다.

왕은 또한 신용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강제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적어도 1360년대까지).

이처럼, 왕은 지불 의무를 지연시킴으로써 단기 현금 흐름을 관리했다.
우선 순위가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맥이 좋은 채권자들은 종종 대기열의 앞쪽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왕들은 가능하면 급여를 미리 지급하려 노력했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군 복무에 대한 체불금의 경우,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불했다면, 그들은 사실상 왕에게 신용을 제공한 셈이다.
만약 지휘관들도 급여를 차입했다면, 부하 병사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병사들의 임금이 너무 오랫동안 지불되지 않는다면 명령 거부, 반란, 심지어는 아군이나 지역 주민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왕실의 신용 문제는 담보의 사용으로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왕실 보석을 저당 잡힐 수도 있었다.
에드워드 3세는 왕관을 저당잡아야 했으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뒤에야 왕관을 되찾을 수 있었다.
헨리 5세는 아쟁쿠르 전투 이전에 보석을 지휘관들에게 저당 잡혔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와 달리, 잉글랜드 왕실 부채에 대한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2차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파편화된 거래 증거들이 발견된다.
1415년 헨리 5세는 여러 지휘관들에게 미래 급료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 일부 왕실 보석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보석들은 결국 런던의 상인 손에 들어갔는데, 이는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마련하고자 왕실 보석을 자신의 대출 담보로 사용했음을 시사한다.

정부 차입금 거래는 에드워드 3세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이는 주로 왕실 금융업자 등 선별된 집단에 허가되었다.
이들은 국왕으로부터 차입금 매입 및 상환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들은 궁지에 몰린 왕실 채권자들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차입금을 구매한 다음 이를 액면가로 왕에게 제출해 수익을 얻었다.
재무부 기록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1343-55년 사이에 이 방법으로 무려 84000파운드에 달하는 왕실 부채가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다.
궁지에 몰린 왕실 채권자가 1만 프랑의 왕실 부채를 단 100프랑에 팔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국왕은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국왕은 표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도 자신의 금융업자들에게 보상하는 동시에 오래된 부채의 일부를 청산할 수 있었다.

국왕이 미래 수입에 대한 채무 증서를 발행해서 차입금을 조달한 것은 왕실 채권자들에 대한 '무임승차'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재무부 기록이 차입금의 액수를 부풀려서 이자 지급 사실을 은폐했을 수도 있다.
이자 금지 규정 때문에 잉글랜드와 프랑스에서의 이자율 고려는 복잡한 문제이다.

일부 대금업자는 정치적 의무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보퍼트 추기경이 헨리 5세와 6세에게 대출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받으려고 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미래 세수를 담보로 국왕에게 돈을 선불로 지급한 도시 공동체나 관료들은 정치적 지위 확보 목적 또는 개인적인 의무감에서 대출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는 분명히 투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기대했는데, 이는 은밀히 지급된 이자 또는 거래 특권의 형태였을 것이다.
1340년대에 바르디와 페루치 상회의 회계가 조사되었을 때 왕실 서기는 바르디 상회가 대금업을 시작한 이후 이자로 84087파운드를, 페루치 상회는 38366파운드를 약속받았다고 계산했다.
이러한 거래의 상당수에 대해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왕이 평시에는 연 15~25%, 전시에는 연 40~60% 또는 그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해야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도 사정은 비슷해 보인다.
1413년 파리 대학과 시 당국은 국왕이 이탈리아 상인들로부터 50% 또는 60%의 이자율로 차입해 매년 정부에 약 30만 리브르 투르누아(8.8톤의 은)의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 모두 상당한 수준의 신용대출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었지만, 왕이 과도하게 돈을 쓰게 될 위험이 항상 존재했다.

가장 유명한 재정 관리 실패의 사례는 1340년대 에드워드 3세의 채무 불이행이며, 이는 바르디와 페루치 은행의 파산 원인으로 지목된다.
에드워드가 그들에게 막대한 빚을 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상황은 좀 더 미묘하다.
우선, 이 부채의 대부분은 원금이 아닌 이자였다.
또한 에드워드가 1339년 5월 재무부에 지불 중단을 명령했을 때, 그는 특별히 바르디와 페루치 은행을 제외했다.
에드워드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부채를 부인한 적이 없으며, 그와 그의 손자는 1391년에 탕감될 때까지 바르디 은행에 비정기적으로 계속 상환했다.
마지막으로, 바르디와 페루치 은행 모두 잉글랜드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졌지만 에드워드 3세와 리처드 2세는 그들을 법적 소송으로부터 보호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왕들은 채권자들을 성실하게 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러한 선의가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 무산되기는 했지만.



결론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모두 군대를 동원하기에 충분한 재정을 조달할 수 있었다.
적어도 초기에는 잉글랜드 왕이 더 발전된 조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영토의 규모가 더 작다는 약점을 보완했다.
그러나 1360년대와 1430년대의 개혁을 통해 프랑스는 더 큰 자원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군사적 우세의 시기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기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후자가 전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이다.
효율적인 재정 시스템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을 수는 있지만,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게다가 백년전쟁이 끝난 후 잉글랜드는 유럽의 대규모 전쟁에서 손을 뗐고, 이러한 외부 압력에서 해방된 잉글랜드는 부분적으로 영역 국가의 형태로 되돌아갔다.
잉글랜드가 장기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국가 부채를 만들어 완전한 형태의 재정 국가로 전환하게 된 것은 프랑스와의 경쟁을 재개한 '제2차 백년전쟁' (1689-1815)의 발발 때문이었다.



Tony K. Moore & Adrian R. Bell, 'Financing the Hundred Years War'


자동등록방지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2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0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960637 공지 신문고 [3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1.02 28248 23
881318 공지 대체역사 마이너 갤러리 공지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5.28 14123 24
728432 공지 대체역사 마이너 갤러리 시트(23.08.04) [6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20 15793 31
675324 공지 대체역사 마이너 갤러리 소설/축약어 모음 [2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27 36012 19
675327 공지 대체역사 마이너 갤러리 정보 모음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27 27124 17
1009293 일반 1588) 작물도 소모품 취급이려나? [2] 00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8 27 0
1009292 일반 1588 예전에 남미고려에도 비슷한 전개있었잖아 기묘형JoJ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41 0
1009291 일반 1588 아기 통일언어 전염되는거 아니냐. [1] ㅇㅇ(211.112) 04:31 118 0
1009290 일반 1588 주인공 이름이 개쩌는데 대붕이(220.65) 04:16 110 0
1009289 일반 ㄱㅇㄷ) 의외로 그리스 신화에서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0 54 0
1009288 일반 19세기 배경 작품없나? ㅇㅇ(211.211) 03:35 36 0
1009287 창작 발해가 요나라와의 전쟁 때 남경남해부로 천도(파천)한 대역 [2] 대붕이(122.44) 03:34 59 3
1009286 일반 1588) 난 어떻게 인정 받을지가 궁금함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31 110 0
1009285 일반 1588 현재 가장 중요한 성유물은 [1] 기묘형JoJ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143 1
1009284 일반 1588) 사람이 사람 구하는데 이유가 있냐는 말 보고 떠오르는... 포르피리오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120 2
1009283 일반 시리즈 명군 이거 정상 맞음? 야수의_송곳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0 96 2
1009282 일반 1588) 여기 여권이 꽤 상승할 것 같은데... [4] 대붕이(114.205) 02:46 172 1
1009281 일반 고구려 왕들 묘호가 있었으면 뭐였을거같음? [1] ㅇㅇ(211.241) 02:44 80 0
1009280 창작 플라톤 교수님의 우울 [3] 고나리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31 126 4
1009279 일반 경제연산) 저거 잘 하면 역모로 엮을 수 없으려나? [1] 건전여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25 73 0
1009278 일반 보통 20세기 초반 대역 종특이 소련이랑 ㅇㅇ(1.229) 02:12 52 0
1009277 일반 고려 흑태자) 노벨피아에도 연재하자 [1] ㅇㅇ(211.194) 02:04 85 0
1009276 일반 1588)생리현상 굳이 안한다할 필요있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3 114 1
1009275 홍보 공모전 2화짜리지만 트립물 홍보좀 하겠습니다. JKF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4 112 3
1009274 일반 1588)에 히로인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50 212 4
1009273 일반 1588)이거 발달학 교육학 대혁명각 있는거 아니냐 고나리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7 128 2
1009272 일반 효도여포 삼국지 몰라도 보는 거 가능?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2 67 1
1009271 일반 서고트 왕국이 아리우스파를 계속 고수했다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78 1
1009270 일반 1588) 이건 뭐 함부로 싸지도 못하겠네 [2] 두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279 3
1009269 일반 1588)아니 성인의 유해에 같은 부위가 2개인게 말이되냐? 대붕이(121.128) 01:29 191 2
1009268 일반 ㄱㅇㄷ) 어크 신작에 흑인 사무라이 나오네 [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138 0
1009267 일반 1588) 총독 합류한거 대국적으로 ㅅㅌㅊ아님?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4 191 0
1009266 일반 ㅌㅌㅊ) 건륭제 이새끼 그게 안걸릴거라고 생각한거냐... [1] 알룰로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199 0
1009265 창작 그래도 우리는 대항한다 - 140 [7] 우라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9 291 16
1009264 일반 1588) 근데 번역기 정확도는 어쩌다가 밈 됨?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55 261 1
1009263 일반 1588)이 소설에 히로인이 존재할수 있음? [2] 바나헤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6 240 0
1009262 일반 1588)의외로 번역기는 크게 오역은 없는 듯 쏘비에트키로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3 186 2
1009261 일반 ㅌㅌㅊ) 오늘의 건륭제는 살려만다오급으로 추했다...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7 282 0
1009260 일반 1588) 천사가 운영하는 종파를 어떻게 이기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6 173 1
1009259 일반 1588) 잠깐, 영국 국교회 좆망각이 있는건가?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3 308 1
1009258 창작 진주만 공습대신 맨해튼 공습이 터전 대체역사 [2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4 271 5
1009257 일반 1588) 왕가나 유력 가문생각 보다 종교말고도 걱정할 필요 없을듣. [5] vo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0 268 2
1009256 일반 만반열도에서 열도는 경제기반이 농업 위주 아닌감 [7] ㅇㅇ(218.39) 00:19 123 0
1009255 일반 1588) 근데 주인공 사는 집 그냥 그대로 뜯어서 옮겨도 함안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7 185 0
1009254 일반 그우대 같은 갤 명작 시리즈 추천 좀 [5] ㅇㅇ(211.211) 00:09 121 1
1009253 일반 띵군)호주는 진짜 일본이 먹었어야했다 [7] 와이번ㄷ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0 271 2
1009252 일반 1588)김이상=네모=아무것도 아닌자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02 6
1009251 일반 1588) 생각해보니 심장 칼빵은 용서해도 레이시즘엔 용서가 없네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356 5
1009250 일반 1588)생각해보니 아기랑도 대화중인거임?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289 0
1009249 일반 1588 주인공 표지 만들어봄 [6] 기묘형JoJ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5 875 1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