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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사기죄 총정리

별수호자이블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8 22: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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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주요 원리



1) 보호법익은 재산 + 거래상의 진실성


2) 피기망자(처분권한자)가 피해자를 위해 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법적 위임이나 대리 없이 단순 의사에 의한 것도 ㄱㄴ


3) 도급계약에서 입찰자격이나 내부 규정을 (고의로) 어겼다고해서 곧바로 사기행위 X


4) 전대금지 특약이 없으면 전대하는 것 사기죄 성립 X


5) 증자 후의 주식이라는 것을 말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O


6) 자동차매매에서 할부금채무 존재 / 제3자 거래에서 명의수탁자 사실 / 은행에 대한 신탁금지약정 /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전 분양 시 고지의무 X


7) 부동산 이중매매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제 2 매매계약자에게 이전 매매계약 체결된 사실 고지 안해도 사기죄 X


8) 매매잔금(거스름돈) 교부받기 전 or 중에 초과된 금액을 아는데 말 안 하면 사기죄

(↔ 매매잔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 알게되었는데, 안 돌려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9) 수입산 식재료(중국산)를 사용해놓고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판매해도 사기죄 X


10) 참조기 등을 조기로 가공해 백화점 통해 팔면 백화점은 피해자가 X, 소비자만 피해자


11)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업자 / 은행지점장 출신 등으로 피고인이 대여금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 해줄 때는 사기 X


12) 항소 취하 / 가압류 해제 / 가등기 말소 / 채권자 추심 - 처분행위 O


13) 사업자등록 명의 자체를 대여해준 행위는 재산상 이익 얻게 한 처분 행위 X


14) 민법상 취소될 수 있는 재산적 처분행위여도 상관 X


15) 채무 자체가 소멸 및 면제가 있어야지 채권이나 재산 권리의 양도만 있었다는 것은 처분행위 X


16) 인감증명을 교부 받아 등기의무자에게 진실한 용도 속이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도 토지(부동산) 자체 처분행위 X => 사기죄 X


17) 피해자 사위와 딸에게 인감증명 자체를 교부 받은 것은 사기죄 O (인감증명서 자체가 객체이므로)


18) 이익의 수액을 범죄 사실에 명시(판시)하지 않아도 위법 X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작용은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기관을 기망하며 조세 포탈(면탈)은 사기죄 X


20)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도 객체 O


21) 사기죄에서의 편취(이득)액 산정 = 이득액 합산액 (각 이득액 합한 금액 X)

21 - ㄱ) 부동산 : 시가 상당액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피보전채권액 뺀 실제 교환가치)

21 - ㄴ) 부동산 근저당권 : 부동산 시가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 상당

21 - ㄷ) 기금액 中 담보물 실제 가액을 공제 x 교부받은 금원 전체

21 - ㄹ)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

21 - 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재산범죄(특경범) 기수로써 성립


22) 착오에 빠진 원인 중 피기망자 과실이 있어도 성립


23) 보상금 찾아주겠다고 해놓고 거짓말해서 보상금 지급기간까지 유인한 것 = 기망행위 X


24) 허위의 피해신고(보고서 제출) = 기망행위 X (단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5) 사실상 처분 가능한 상태면 기수이므로, 이후 반환하거나 변상해도 영향 X


26) 계약 당시(빌릴 당시) 의사도, 능력도 없고, 불가능성도 인식함에도 숨긴 채 하면 범의 인정


27) 가등기 말소(근저당권 설정) 권리가 유효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사용하면 사기죄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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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사기 (빌릴 당시 기준으로 변제의사&능력)


28) 용도사기(용도를 속였는데, 진의를 알았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때)


29) 용도 제한 대출의 경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써도 그 대출금 전액이 사기액 (상황 의사, 능력은 관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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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사기

30)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으로 속여 채권자에게 교부해도 어음 결제 안 되면 물품대금채무 자체가 소멸 X => 사기죄 X

31) 어음 및 수표가 계속 유~통이 되어서 최후소지인에 대해서까지 사기죄 의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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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본질을 해할 정도)


32)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보다 '특가법' 상 가중처벌


23) 질병 고지의무를 숨기고 지급받았을 때 기수 O


34)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더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 실손의료비 지급 / 진료사실증명 발급 청구 정도는 기망 X


35) 상해의 경위 거짓말해도 상관 X


36) 사기도박도 우연성과 같은 본질을 해할 때 도박죄 성립 X 사기죄만 성립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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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삼각사기 / 법원을 기망하는 것)



37) 피해자(제 3자)가 가족이면 친족 상도례 규정 적용


38) 제권판결(자기앞수표, 주권 등을 갈취당하거나 소지하고 있는데 분실했다고 구라 침) 받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기


39) 의제자백은 피해자의 처분행위 X


40) 아무런 권한 없는 사람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은 처분행위 X


41) 사망한 사람 or 허무인(상조회) 상대로 소송 제기도 처분행위 X


42) 착수 시기 : 원고소 제기 (소장의 유효한 송달 없어도 ㄱㅊ) / 피고허위 증거(주장) 제출


43) 압류 신청 / 유치권 경매신청 / 지급명령 신청 / 집행절차 개시신청 / 집행절차 배당신청 / 소유권 경험 있던 사람의 이전등기 말소 청구

모든 사람의(제 3자 포함) 보존 등기 말소 청구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소송 실행의 착수 O


44) 가압류 신청 / 유치권 신고 / 소유권 경험 없는 제 3자의 이전등기 말소 청구 / 전부(추심)명령 => 소송 실행의 착수 X


45) 기수 시기 : 승소판결 확정 (패소되면 미수, 집행은 단순 사후 행위) => 확정판결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명의변경 안 해도 기수


46) 일부 인용 판결은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수


47) 단순 경매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소송사기죄 X


48) 공소시효 : 소송이 완전이 종료될 때


49) 확정 판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료하면 사기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범


50) 근로 계약서의 일급란 기재 금액을 변조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등 법률적 평가 잘못해서 한 소송은 사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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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컴퓨터에 허위정보&부정명령&권한없이 정보입력)

51) 순수한 재산상 이익(이득)만을 객체로 함

52) 타인의 아이디나 타인의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신용대출/예금계좌로 이체/신용카드 결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O

53) 프로그램에 원래 있는 오류 자체를 이용해도 부정명령에 따른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O

54)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내의 정보처리(=처분행위)로만 되어야 성립

55) 위임받은 금액 초과하여 현금 인출 (=> 애초에 자기 점유이므로 절도 X , 채권액을 획득했다고봄) 컴사 O

56) 절취한 카드로 돈 뽑으면 피해자는 은행이므로,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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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57) 매출전표에도 서명 안 하고,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면 제시만 했으므로 착수 후 미수


58)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매출 서명 및 교부)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


59) 신용카드를 위조 및 변조하면 그 자체로도 신용카드위조 및 변조죄 성립


60) 자기 명의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 : 카드회사(업자)가 피해자 /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인출하든 이 모든 건 포괄일죄


61) 타인 명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절도죄, 단순 사기죄, 공갈죄, 강도죄는 기본 성립)


61 - ㄱ) 물품 구매 / 용역 이용 => 사기죄(가맹점주에 대해)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실체적 경합


61 - ㄴ) ATM기 통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 => 절도죄(현금관리지급관에 대해)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실체적 경합


61 - ㄷ) 인터넷 대출 / ARS 대출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실체적 경합


61 - ㄹ) 내 계좌로 이체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만 성립


61 - ㅁ) 예금인출(현금인출) => 절도죄만 성립


61 - ㅂ) 편취(갈취)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 => 사기죄나 공갈죄만 포괄일죄 구성할 뿐 그 이후 절도행위 등은 처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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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 (사리분별 부족한 미성년자&지려천박 이용한 것, 기망 수단 X)



1)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 자체도 없을 때는 준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 구성


2) 장애인 유인하여 노동력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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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부정이용죄


1)무임승차 / 유료 시설물에 대한 무료 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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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죄



1)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


2) 경제적 / 정신적 / 육체적 궁핍 상태 O (원인 불문 , 무경험/판단능력 부족 등 상관 X)


3) 부당한 이득을 가져온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지 무효한지 상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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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죄 (보이스피싱류 범죄)



1)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일반 사기죄보다 '특가법' 상 가중처벌


2) 재화 및 용역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 X 


3)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되면 편취행위 기수 (예금 자체의 취득이 아닌 예금청구반환권을 얻은 것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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