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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배임죄 총정리

별수호자이블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3 15:04:45
조회 98 추천 1 댓글 0

1) 배임죄의 본질은 '배신죄'이므로, 실제 명시적 계약 등에 따른 처분 권한 없어도 성립 가능


2) 부동산 매매에서의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자기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 사무(=매수인 혼자서 소유권이전등기 X)이므로 배임죄 성립 가능


3) 영업 허가에서의 임차인의 허가변경의무자기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 사무(=임대인 혼자서 명의 변경 X)이므로 배임죄 성립 가능


=> 계약 관계에서 일방이 혼자서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일방이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일방적인 약속불이행은 배임죄 X)


4) 금융기관 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재산관리 사무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 주체 X


5)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은행 및 주주들에 대한 사무처리자 지위에 없으므로, 배임죄 주체 X (상위기관의 하위기관에 대한 것)


6) 주식회사 감사 겸 서울사무소장회사 명의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해도 회사와 사무처리 관계 없으므로 배임죄 주체 X


7) 택시노동조합연맹 교섭위원(노조 위원)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 처리 지위에 없으므로 배임죄 주체 X


8) 건축수급자건축 사무는 본인 사무이기 때문에 도급자의 설계도에 따라 설계하지 않아도 배임죄 주체 X


9)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지급 즉시 소유권 이전을 먼저 받고, 담보로 잔금 주기로 한 약정에서 다른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해도 배임죄 X (사기만)


10) 계주가 애초에 계뿔입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사무 자체가 없으므로 잠적해도 배임죄 주체 X


11) 타인의 사무 = 재산상 이득과 관련된 사무(비재산적 사무는 X) = 단순 계약이행 및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전형적(본질적) 처리 관계

11 - ㄱ) 골프시설의 일반회원들에 대한 주말예약권은 비재산적 사무이기때문에 배임죄 X


12) 부동산 담보물 제공의무 위반은 계약 이행에서의 민법상 부수적 사무에 불과하므로 배임죄 성립 X

12 - ㄱ) 채무자가 부동산담보에 관해 채권자보다 제 3자에게 먼저 저당권 설정 및 채권실현 위험 초래해도 배임죄 성립 X

12 - ㄴ) 이중저당 및 후순위저당 배임죄 성립 X

12 - ㄷ) 동산담보물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X

12 - ㄹ) 임차권 등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X


13) 서면을 통한 부동산 증여(서면 통한 편무계약) 구속력이 있으므로 배임죄의 주체 O (구두증여는 X)


14) 타인의 사무는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보호가치 없으면 배임죄 X

14 - ㄱ) 선량한 사회 풍속 및 질서에 반하는 계약

14 - ㄴ) 애초에 불법이어서 무효


15) 대물변제예약(부동산 담보)은 실제 차용금반환채무를 위한 수단이므로, 본 대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X


16)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령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임무 수행하지 않아도 배임죄 성립 X


17) 위원장으로 해임된 자(후임 위원장 이미 선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의제자백한 것은 신의칙 상 타인사무 처리관계가 인정되므로 배임죄 성립 O


18) 비트코인은 보호 치가 낮기 때문에 착오송금 된 돈을 써도 횡령죄와 배임죄 둘 다 성립 X


19) 사무 처리는 보조기관 / 공무원도 포함 => 공무원이 사무 처리에서 전혀 다르게 감정평가 내려 매수대금 배분은 업무상 배임


20) 배임죄의 본질은 배신죄이므로 법률상 유(무)효를 따지지 않고,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


21)제기관(이사회)의 주주결의 / 주주의 양해 /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 X


22) 경영자가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 유지를 위해 종업원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 지원한 경우는 배임죄 성립 O


23) 다른 계열사에 매도한 경우도 배임죄 성립 O


24) 불법매각된 국유지 환수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유추적용하면 재산손해 있어도 배임죄 X


25) 영업비밀 유출은 횡령죄 X, 배임죄 O

25 - ㄱ) 영업비밀이 이미 쉽게 입수당할 수 있는 상태라면 반출해도 배임죄 X

25 - ㄴ) 퇴사 시에 반출하거나 유출한 즉시 기수 (적법하게 반출해도 퇴사 시 반환의무 안지키면 퇴사 시 기수)

25 - ㄷ) 퇴사한 회사 직원과 기수 이후 접촉하여 취득(하려고 한)한 자는 공동정범 X

26) 발명특허 등록직무발명에 대한 승게 취지의 약정 및 규정을 적용 받을 때만 배임죄 성립 가능


27) 피해 회사가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거래처가 얻는 이익은 없으므로 배임죄 성립 X


2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날인을 거부하여 입주자들은 연체해도 거래처가 이익 얻지 않으므로 배임죄 성립 X


29) A 조합의 정기예금 중도해지한 예금의 B 조합에 대한 재예치는 재산상 손해와 이익의 연결성 X


30) 배임죄에서의 재산적 손해는 적극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손해(재산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고의로 안이루어짐)도 O


31) 실제 거래 개시 자체를 안 하면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 X


32) 전산 상 회사의 체인점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전산처리행위해도 채권 행사는 여전히 가능하므로 배임죄 X


33) 담보물 교체 시 기존 담보물보다 가치가 더 크며 배임죄 성립 O / 동일하거나 작으면 손해가 없으므로 배임죄 X


34) 기존 자기 회사의 백지 약속 어음에서 다른 회사의 약속 어음으로 교부해도 (약속어음이라서 위힘성은 동일하므로) 배임죄 X


35) 조합 직원이 담보로 맡긴 토지(부동산)에 대한 조합의 근저당권을 직권으로 말소하면 담보를 상실하게 한 것이므로 배임죄 성립 O


36) 담보로 맡긴 토지(부동산)에 대해 단순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말소해도 배임죄는 성립 X (=> 단순 약정에 불과함)


37) 연대보증 / 불량한 회사의 신주에 대한 액면가격 인수 / 옵션계약을 통한 유상증자 참여계열사 부당지원도 배임 인정


38) 채권회수에 대한 담보 및 채무변제능력 없는 사람에 대해 대출해준 것도 배임죄 성립 O

38 - ㄱ) 담보 제공도 없이 직원이 만연히 대출해준 경우

38 - ㄴ) 이미 채무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채권회수조치 없이 대여해준 경우

38 - ㄷ) 대출규정에 위배해서 융통어음 할인한 경우

38 - ㄹ)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을 알면서도 대출기한 연장한 경우 (상호지급보증관계 있어도 상관X)

38 - ㅁ) 부적격 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지출하는 중소기업진흥기금 (회수가 보장이 되어도 상관 X)

38 - ㅂ) 지원대상이 아닌(용도가 아닌) 자에게 농지관리금을 지출한 경우

38 - ㅅ) 대출한도액을 단순 초과해서 대출 or 담보가 될 수 없는 것을 담보 삼아 대출한 것은 배임죄 X

38 - ㅇ)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회수한 채권액이 많아지면 배임죄 X

38 - ㅈ)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하여 대출해도 그 자체로 배임죄 X

38 - ㅊ) 새로운 대출금이 기존 대출금 원리금 상환하도록 약정이 되어도 실제론 임의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즉시 배임죄 O

38 - ㅋ) 신규 자금 차용(새로운 대출금)이더라도 보증을 한 예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면 배임죄 성립 X

38 - ㅌ) 금융기관이 거래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연체이자 충당 위해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해도 실제 손해 없어 배임죄 X



39) 배임죄 손해액 : 외상 거래대금 전액

39 - ㄱ) 주식 고가 매수에서의 배임죄 손해액 : 통상적인 매대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차액 상당

39 - ㄴ) 부실대출에 의한 배임죄 손해액 : 대출금 전액

39 - ㄷ) 대출금 교부에서 선이자를 먼저 공제받은 경우에서의 손해액 :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 포함한 대출금(약속어음) 전액(상당액)

39 - ㄹ) 계약의 체결 박탈된 배임죄 손해액 : 계약 체결 당시 기초로 산정

39 - 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사기죄랑 동일)


40) 기업 경영자의 배임죄에 대한 판단엄격한 해석 기준을 통해 미필적 인식을 포함해 단순히 과실로 책임 물을 수 없음


41) 배임죄에서 단순히 이익을 얻게되는 수익자나 배임행위를 알면서 경료받은 사람이더라도 공범으로 성립 X (적극적 가담, 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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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2) 횡령죄(재물죄, 일반법) 성립 시 배임죄(재산상 이득, 특별법)는 별도 성립 X


43) 질권 설정 후 채권자의 예금 전액 인출에 대한 동의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횡령죄 성립 X


44) 자의로 매도한 건에 대해 배임행위로 이미 처벌받은 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화해가 성립되어 다시 재매도하는 건 배임죄 성립 X


45) 약속어음을 공동발행 및 채무연대보증이 기존 배임죄 성립 이후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지급한 것은 새로운 횡령죄 성립 O


46) 사기죄가 한 번 성립한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배임죄 성립 X (비양립적 관계)


47) 건물관리인이 임차인 속여 월세를 전세계약으로 체결하면 그 즉시 사기죄 성립하고, 이후 보증금도 편취하면 배임죄 (실경)


48) 담당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인출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배임죄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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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자동차 등) 및 채권 이중매매(양도) => 원칙적으로 배임죄 불성립



49) 동산 / 자동차 / 임차권 / 수분양권 / 채취권 등은 중도금을 수령한 후 2중으로 양도해도 민법상 해결할 문제일 뿐, 배임죄 성립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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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50) 1차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면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하므로 이후 2차 수령인로부터도 중도금 수령할 때 착수


51) 2차 수령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등기 / 무허가건물 인도 / 근저당권설정 / 소유권이천정구보전 / )를 마칠 때 기수

51 - ㄱ) 제3자에게(2차 수령인)에게 이후 등기를 말소해도 배임죄는 여전히 성립 O

51 - ㄴ) 불법 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농지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농지계약)는 협력의무 발생 X

51 - ㄷ) 매도자가 계약 부분에서 기망 or 착오로 인한 제2계약은 배임죄 X


52) 1차 매수인으로부터 단순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했다면 이중매매 자체가 성립 X


53) 후매수인(2차 매수인)은 배임죄 및 사기죄 성립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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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남용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이므로 배임죄 미수만)



54) 대표이사가 개인채무에 대해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다면(알 수 있으면, 선의X) 애초에 성립 불가능이므로 무효


55)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상대방이 알았다면(알 수 있으면, 선의X) 애초에 성립 불가능이므로 무효


56) 회사 명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상대방이 알았다면(알 수 있으면, 선의X) 애초에 성립 불가능이므로 무효


57)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이사장 명의로 채부 부담 각서 작성은 상대방이 알았다면(알 수 있으면, 선의X) 애초에 성립 불가능이므로 무효


58)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애초에 무효이며, 상대방이 알았다면(알 수 있으면, 선의X) 애초에 성립 불가능이므로 무효

58 - ㄱ) 근저당권 이후 직권으로 말소해도 배임죄 X


59) 회사 명의의 어음 등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이후 채권자가 실제로 강제집행을 해서 지급받으면 위험 발생했으므로 배임죄 O


60) 반대급부 없이 약속어음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무효이지만, 강제집행함으로써 약속어음금을 추심하였다면 배임죄 O


61) 수목 매매대금 채권 계약 체결은 무효지만, 실제 이후 상계처리하게 되면 법률상 무효여도 배임죄 O


62) 제3자가 무효임을 알았거나(알 수 있으면) 배임죄의 착수 후 미수범만 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채무 이행 전일때도 기수 O


63) 약속어음이 실제로 (선의의) 제3자에게 유통되면 실제 이행 전이어도 기수, But 유통 없는 어음발행은 미수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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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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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자동차, 공장기계, 주식 등의 양도담보 (채무자에게 소유권 여전히 O)



64) 변제일 전에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해도 여전히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제3자에게 처분해도 횡령죄 X 배임죄 X

64 - ㄱ) 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제공하면 소유권과 점유권도 채무자에게 있음

64 - ㄴ)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해도 채무자(양도설정권자)는 여전히 다른 제3자에게 팔아도 성립 X (이중양도담보를 안 하기로 해도 단순 채무불이행

64 - ㄷ) 채무자가 주권교부로 양도담보했을 때 이중양도담보해도 성립 X


65) 변제일 전에 채권자가 양도담보된 물건을 임의로 처분 및 매각하면 횡령죄 O 배임죄 O (변제일 후에는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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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담보 (채무자에게 소유권 여전히 O)



66) 변제일 전에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해도 여전히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제3자에게 처분해도 횡령죄 X 배임죄 X


67) 변제일 전에 채권자가 제 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 변제일까찌 채무변제가 없더라도 즉시 횡령죄 배임죄 기수 O


68) 변제기 후 담보권자(채권자)가 담보권 실행하는 것 계약에 따른 자기사무이자 정산의무이기 때문에 이후 처분하면 횡령죄 배임죄 X

68 - ㄱ) 시기에 따른 적절한 처분 없어도 변제기 후면 상관없고, 염가(헐값)에 부당하게 처분해도 횡령죄 배임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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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담보 (기존 채권양도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 배임 X)



69)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하지 않고 채권을 추심해 금전 수령해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 X 배임죄 X


70)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담보를 이중으로 설정하여 지급받게 한 경우에도 횡령죄 X 배임죄 X


71)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타인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X 배임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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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금 및 전환사채 사례



72) 가장납입(주급 납인한 척)해도 등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횡령죄 X 배임X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분행사죄 O

72 - ㄱ) 가장납입 및 신주발행과 관련된 행위를 해도 회사 자본에는 1도 영향 X


73) 전환사채(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를 통해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땐 배임죄 O

73 - ㄱ)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통해 신주 및 전환가격으로 전환사채 발행하면 배임죄 O

73 - ㄴ)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하여 발행하면 배임죄 X (주주가 얻을 이익의 기회가 제3자에게 간 것일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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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법원의 조정을 통해 도출된 배상금 액수와 청구한 손해배상 비용 간 차이가 있더라도 배임죄 X (배임죄로 인정하면 법원이 불법 주도한 논리)


75) 게임 내 운영자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가치 있는 아이템을 복사한 것은 배임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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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재물 및 재산상 이익 다 포함) & 배임증재죄



76)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대향범)으로, 비공무원 및 업무처리의 진정신분범 O


77)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을 갖기 이전에 부정한 청탁 받아도 성립 X


78)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을 갖은 이후면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은 언제 받아도 괜찮


79) 배임죄와 달리 본인(사무처리 맡긴 위임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X


80)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요구)했을 때 성립 X

80 - ㄱ) 수산업협동조합 총대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로부터 지지해 달라는 부탁 및 금원을 받아도 집행기관 아니므로 성립 X

80 - ㄴ)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표자집행기관(처리기관)이므로 후보자 지지해달라는 부탁 및 금원 받으면 성립 O


81)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규정 / 계약 유지 요청 / 학교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의 청탁 / 철거업체 계약 상대방 되어주는 건 부정한청탁 X


82)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시 배임수재죄 성립 O


83) 실제로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요구 및 약속만을 한 경우에는 포함 X


84)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의 수혜자는 본인 또는 제3자 일 뿐,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는 포함 X

84 - ㄱ)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도 배임수재죄 X

84 - ㄴ) 조합 이사장이 최종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로부터 조합운영비를 지급받고, 조합운영비를 실제 조합운영비로 다 사용하면 배임수재죄 X

84 - ㄷ) 학교법인 이사장이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기부 조건으로 쳬결 배임수재죄 X

85) 배임죄 성립 후 공범자들 간 내부적인 이익분배는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 성립 X


86) 기수 시기 :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 시 (부정행위 할 필요까지는 X, 손해 자체 발생 안 해도 상관 X)


87) 배임증재죄가 위법성 조각 등으로 성립하지 않아도, 배임수재죄는 단독으로 성립할 수 있음


88) 배임수재죄에서의 재물은 필요적 몰수 추징 (↔ 배임증재죄에서의 재물은 임의적 몰수 대상)

88 - ㄱ) 배임수재자가 증재자에게 반환했다면 증재자로부터 몰수해야 함


89) 배임수재죄는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불법으로 얻고자 하는 불법영득의사는 필요 X


90) 업무상 배임죄와 배임증재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배임증재죄를 범하더라도 배임죄 동시에 성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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