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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횡령죄 총정리

별수호자이블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0 1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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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재위보횡반거 (타인 재물 보관한 자가 횡령 or 반환 거부)


2) 본질에 관한 입장

2 - ㄱ) 월권행위설(불법영득의사 X) : 보관(위탁) 신뢰관계 배신 => 일시사용, 손괴, 은닉도 O

2 - ㄴ) 영득행위설(판례,다수설) : 위탁물 불법 영득 O


3) 진정신분범 (업무상 횡령죄는 부진정 신분범)


4)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사 - 가맹점주 간 물품공급계약에 불과하므로, 가맹점주의 물품판매대금은 가맹점주(피고인)소유이므로 횡령죄 X


5) 공동 소유는 타인 소유로 취급 


6) 내부에서 실제 돈 부담자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명의자가 곧 소유자이므로, 명의자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 X


7)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부동산)을 담보로 먼저 하고, 차용금액 주기로 한 거 임의소비해도 단순 계약 상 채무불이행


8) 상관행 상 빌린 물건(보석 가게)은 되돌려주어야 하는 의무 O => 안 돌려주면 횡령죄


9) 합유에 있어서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임의로 횡령 시 지분비율 관계없이 그 금액 전부가 횡령액


10) 계의 납임금에서의 계주, 피용자의 입사보증금 받은 사용자, 지입차주의 지입금에 대한 회사, 무명계약, 탈퇴한 조합, 익명조합은 횡령죄 X

(↔내적조합, 1인 주주의 회사 횡령죄 O


11) 위임자가 임의로 채권자의 취지와 관계없이 상계충당한 것은 아무리 권리에 부합해도 횡령 O


12) 위탁자와 위탁판매자 간 수수료 이익을 공제하기로 한 경우 인도 반환을 거부했다고 그 즉시 횡령죄 X


13) 할부판매(소유권 유보부 매매) : 소유권을 먼저 매수인에게 넘겨줘도, 대금완납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 성립 O

(↔ 자동차, 증기, 건설기계, 부동산 등 등기나 등록에 의해 소유권 인정되는 것은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의 횡령죄 인정 X)


14) 동산, 부동산, 주권, 수표, 손실보상금 등은 횡령죄에서의 객체 O (↔ 주주권, 주식, 권리, 비트코인 등은 횡령죄 객체 X)


15) 위탁 및 보관관계법률상 + 사무관리 + 관습 + 사실상 + 신의칙상 + 조리 등 모든 경우 다 O (But,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관계는 성립 X)


16) 착오 송금을 반환 거부하면 원칙은 횡령죄 O, But 상계충당(주류회사) 위해 착오송금을 상계 후 반환거부는 횡령죄 X


17) 명의신탁 - 명의수탁 관계는 대내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 X (물론, 반환 거부하면 그 자체는 횡령죄 O)


18) 불법성비교론에 따라 포주 불법성이 윤락녀 불법성보다 클 때는 불법원인급여여도 횡령죄 죄책 O


19) 병원에 대한 기부금은 불법원인급여 X


20)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더라도 불법원인이라고 모른 채 임의 소비하면 횡령죄 O (에스크로 자문계약에 따른 투자금 교부)


21) 보관 방법으로 은행에 예치해도 보관자 지위는 여전히 유효 O


22) 등기부동산은 점유 여부가 아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자 (↔ 미등기부동산은 사실상 관리 지배하는 자)

22 - ㄱ) 원인무효인 등기는 등기 자체가 인정 안 되므로 보관자 지위 X

22 - ㄴ) 처분권능 자체가 없는 처분 행위 => 횡령죄 X (부동산 공동상속자들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


23) 차량, 건설기계 등의 경우 등록 명의자일 필요 없이 현실적으로 인도(점유) 받은 사람이 보관자 O

(=> 지입회사에서 차량은 지입회사가 명의자, 지입차주는 점유 받은 경우에 불과하지만 임의 처분 시 횡령죄 O)


24) 소비, 착복, 은닉 등의 사실행위 + 매매, 저당권설정, 담보제공 등의 법률행위 ㅆㄱㄴ


25)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수의계약에서 부풀려서 계약 후 되돌려 받는 돈은 국고이기 때문에 횡령죄 O


26)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예금계좌에 초과입금된 개발부담금 반환 거부는 구상금채권 집행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횡령죄 X


27) 담보제공행위가 무효든 소유권 실제로 안 옮겨졌든 위태범 + 거동범이므로 기수든 미수든 영향 X


28) 공장재단 내 공장기계는 양도하여도 양도담보 자체는 저당권이 잡혀있든 말든 채무자 소유&점유 이므로 횡령죄, 배임죄 성립 X

(양도담보는 저당권이 있든 없든 자기소유이기때문에 팔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

(↔ 공장 소유하면서 그 안에 있는 타인 소유 기계를 근저당권에 포함시킨 것은 횡령죄 O)


29) 동업자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 이행이 안 되면 횡령죄 미수


30) 횡령죄가 이미 기수가 되면 나중에 반환을 하든 환급해서 입금하든 아무런 영향 X


31) 횡령액 : 부동산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채권최고액) 그 자체


32) 회사의 부채 변제는 불법영득의사 없으므로 횡령죄 X


33) 소유자 이익을 위해서 처분하면 불법영득의사 없으므로 횡령죄 X


34) 병원치료비 및 장학금 지급이라는 차원에서 사찰 재산 사용도 횡령죄 X


35) 비자금(접대비 등)이 법인과 관련없으면 조성행위 자체로 기수 (일부를 회사에 사용해도 알빠노?)

35 - ㄱ) 비자금에 관해 피고인이; 행방을 설명 잘 못하면(증빙자료 못내면) 비자금은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된 것으로 추정 O

35 - ㄴ)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설명하지 못했다고해서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된 것으로 추정 X (판공비도 배임죄는 O)


36) 무자료 거래를 통한 조세 포탈 / 장부상 분식에 불과 /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단 / 부외거래시스템 입금 - 횡령죄 저촉하는 비자금 X


37) 당사자 개인의 위법행위에 의해서 받는 형사/민사재판 +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 변호사 비용은 주주결의 있어도 횡령죄

(↔ 업무와 관련이 깊고, 고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직무집행가처분결정을 풀기 위한 소송비용은 횡령죄 X)


38) 회사에 대한 개인적 채권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금전으로 자신 채권 변 - 횡령죄 X


39) 회사의 추징금 납부 사용 / 경비부족 매꾸기위한 예산 유용 - 횡령죄 X


40) 원칙적으로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면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어도 용도를 말한 위임한 사람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 O


41) 지방자치단체의 조레상 보조금은 훨~~씬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경비부족으로 용도 바꿔 매꿔도 횡령죄 O


42) 입사보증금 / 시책비(성과급) / 선매대금 / 선수금 / 예비비 / 부가가치세 명목의 매출세 / 지입료 / 출장비 - 용도 외로 써도 횡령죄 X


43) 교비(학교발전기금) / 특별수선충당금 - 용도 외로 쓰면 횡령죄 O

43 - ㄱ)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및 시공사 손해배상의 변호사 선임료로 써도 횡령죄 X


44) 담보물 제공받는 채권자가 그 물건이 채무자가 아니라 타인 것임을 알아도 받는사람은 공동정범 X


45) 지분 비율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구분없이 보관하던 사람이 일부를 횡령하면 지분 비율 모르기 때문에 그 회사 전체가 피해자 O


46) 70일 사이에 4회에 걸쳐 상공회소 공금을 개인용도 유용하고 반환하는 행위는 포괄일죄


47) 같은 부동산에 대해 별개의 근저당권 설정 or 매각(매도) => 불가벌적 사후행위 X


48) 사기 후 회사 소유 귀속 돈을 가져가면 사기죄와 횡령죄 실경

(+ 이미 위탁관계에서 보관자가 기망행위로 횡령하면 사기죄 성립 X)


49) 약속어음 보충할인 의뢰를 받은 보관자가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로 제3자에게 사용해도 횡령죄 X (배임죄 O)


50) 피고인이 당초부터 기망해서 교부받으면 즉시 사기죄이고, 그 이후 횡령죄는 구성 X


51) 업무상 횡령죄 부진정신분범으로, 사무나 관습 사실상의 업무도 포함

=>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대표이사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면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 O

=> 가장납입금의 인출은 횡령죄와 배임죄 둘 다 X (But, 공실원본부실기재죄)

=> 법인카드 사용 횡령죄 X 배임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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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죄)에서의 횡령죄



52)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공범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사기죄의 방조(종범)


53) 계좌명의인과 범인이 공범(공동정범)이면 그 자체로 사기죄이며, 본 돈을 이체한 것은 횡령죄 X


54) 공범 아닌 진짜 모르는 제 3자인 계좌명의인피해자 돈 송금받았는데 쓰면 횡령죄 (착오송금과 비슷한 개념)


55) 사기범은 피해자에 대해서 사기죄 이후 횡령죄 성립 X (불가벌적 사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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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56) 착오로 인해 놓고간 타인의 물건, 잃어버린 가축도 점유이탈물 포함 O


57) 매매잔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 알게되었는데, 안 돌려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58) 운행수단(택시, 지하철, 버스 등)에서의 유실물이 발견 X - 점유이탈물횡령죄 O


59) 당구장 / 피씨방 / 운행수단(택시, 지하철, 버스 등)에서의 유실물인 상황에서 운전사가 최초 발견 - 절도죄 O

(=> 관리자가 주인에 대해 반환 거부하면 횡령죄 O)


60) 타인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 신고나 피해자 집에 전달 없이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인정 X


61) 점유이탈물을 당국에 신고하여 가져다 준 후 6개월 지나서도 주인 없으면 소유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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