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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소음] 씨발 오늘 가택수색 당했다.

나라는신이존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03 01:55:25
조회 1782 추천 27 댓글 28

오늘 한숨도 못자고 계속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까 나도 못참고 망치로 베란다 벽을 존나 때림


그래서 밑에층에서 몇번 항의를 하긴했었는데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잇어야지.

평소엔 최대한 피해안가게 노력했는데 한숨도 못잔데다가 좀 잘려니까 지 처 일어났다고 발망치찍고 물건 내려찍길래 개빡돌아서 미친듯이 쳤음


그랬더니 밑에집 사람이 올라와서 대판싸움

그러곤 다시 잘려고 누웠는데 잠이오겠냐. 걍 처 누워있었는데

밑에집사람이 경찰을 불렀나봄


내가 칼을 꺼냈다고 얘기를 했나봄. 그래서 경찰 한 10명이 우르르르 몰려옴

나보고 문 열으라길래 첨엔 존나 피곤해서 무시하면 갈까싶어서 걍무시했는데 안가길래

잠시만요 나갑니다 하고 옷 천천히 입고 나갔음.

근데 한 경찰 10명이 우르르르 몰려와서 문 잡고있더라. 혹시나 내가 칼찌할까봐


내가 사정설명하고 칼꺼낸적 없다고 해도 뭐 밑의집 사람의 [일관된 진술] -< 이게 핵심 ,

때문에 내 집을 수색하겠다는거임,

난 당연히 안된다고했지, 무슨 권리로 신고자의 말만듣고 시민집을 처들어가서 수색함?

내가 그정도는 안다고 안된다고 하니까 자기들 말로는 할 수 있대. 범죄현장에서는 경찰이 알아서 판단하고 수색할 수 있다고함

그래서 내가 무슨 범죄현장이냐니까 증거가 없으니 신고자의 일관된진술만 반복함

최고참 경찰관인지 나이든 경찰관이 눈에 힘주면서 존나 강압적으로 압박함 ㅋㅋ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니깐 그런 법이 있나 해서 어쩔수 없이 한명만 들어와서 확인해라 했음

애초에 문을 안열어줬으면 안열어줬지 문여니까 꽉잡고 있더라고

시발 알겠다더니 어느순간 네다섯명이 들어와서 매트리스 뒤집고 가방뒤지고 주방가구 다 확인하고

그 화장실 변기통물내리는데 까지 확인하더라. 흉기찾느라고


근데 내가 사시미칼을 하나 가지고 있긴 했거든,

이게 왜냐면 위층 소음충들이랑 1년넘게 싸우는동안 하도 죽인다는 협박을 많이받아서

작년 12월에 자기방어용으로 인터넷으로 사시미칼 하나랑 방검복하나 구비했었음 공격용이 아님 혹시나 울집 처들어 올때를 대비해서 산거임

내가 보복소음 낸다고 윗집남자 둘(노인하나 중년하나)이서 20회넘게 내려와서 현관문 걷어차고 뭘로 쾅쾅 두둘기고 협박하고 그래서 극단적 상황 대비해서 산거임

참고로 이것도 동영상 다 찍어서 관할경찰서 직접가서 진정서 제출했는데 무혐의뜸 ㅋㅋ 얼굴이 안나왓다고 . 목소리로 구분 못하나봄 ,

니들은 증거자료 모을때 얼굴나오게 찎어야함, 내경우엔 안쳐줬음,


근데 그칼을 침대밑에 방검복이랑 같이 나뒀는데 그걸 찾아내더니 문제를 삼더라고.

처음엔 압수한다면서 가져간다길래 뭐라했더니 명분이 없는지 가져가진 않음 집에 칼있으면 시발 다 칼찌하는사람임?

방어용으로 샀다니까 가져가진 않음

그래서 또 다른칼 (아마 밑에집사람이 얘기한 칼) 어딨냐고 내가 그거말고 없다니까 수색만 한 30분 당한듯 이거 진짜 불쾌함.. 밑에 뭐 걸그치면 발로 차고 그럼


그러고는 못찾겠는지 철수하자면서 사과한마디도 없이 밑에집사람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자중하라고 얘기하고 사과도없이 그냥감

그래서 하도 열받아서 검색해보니까 가택수색은 시발 영장없이 못하더만

빡쳐서 관련기사 검색해보고 법조항도 읽어봄 아마 본인들이 수색 할 수 있다는 이유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인거 같음, 근데 자세히 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가택출입은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만 가능하다. 그것도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절박한 위해의 방지나 피해자의 구조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즉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절박한 위해의 방지나 피해자의 구조가 타인의 가택 내에 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은 경찰관에게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타인의 가택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부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찰관은 거주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타인의 가택 내에 들어가 그 내부를 체계적으로 샅샅이 뒤져 찾을 수 없다.


헌법 제16조 제2문에 따른 영장주의의 적용은 경찰관의 행위가 "가택수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월적 지위에 의한 강압적인 수사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목격하거나 증거도 없이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위급한 상황이라 경찰이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출입정도만 허용한다는게 법의 효력임. 영장도 없이 강압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는것은

헌법 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고 헌법 16조상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였음.


법조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셔야 할 분들이 내가 멍청해보였는지 걍 수색부터 때려버림

그게아니라면 10명의 경찰들이 다 법공부 잘못했음, 내 주거의 자유와 평화가 무너지니까 그순간 금마들이 깡패랑 다를게 뭔가 싶더라

법안지키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인권침해하면 그게 시발 깡패지 경찰이냐?

이거 월요일날 되면 인권위랑 관할경찰서에 민원 제출하기로 생각중임. 어차피 권고정도로 끝날것 같긴한데 경찰이 당당히 위법한다는게 열받잖냐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느낀게 경찰은 우리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조차없다.

혹시 니들중에 내가 힘들면 경찰이 와서 도와줄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생각 싹 접어라

내가 느끼기엔 그 사람들은 내가 칼찌해서 범죄자 한명 잡아서 실적쌓는게 더 중요한것 같더라.

그들은 내 고통이나 어떤 보복소음행위에 대한 동기따위는 안중에도 없더라

내가 옆에서 계속해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싫어하더라

그들은 내가 범죄자라는 '증거'만을 찾는데 눈알이 뒤집혀 있는거 같았음

기계처럼 수색하다가 별 수확이 없자 그냥 감. 난 그래도 내가 존나 힘들다 얘기하면 위로의말이라도 해주거나

윗층에 강력하게 권고라도 해줄줄 알았음. 근데 그딴거 없음.

일터지면 와서 수갑채우길 기다리는중임 그사람들


하여간 이놈의 층간소음 끝장을 내야겠다. 앞으로 소음문제 해결되기전에는 모든걸 다 스탑하기로 마음 먹었다.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악화에 패턴도 파괴되서 이건 정말 생존의 문제란 걸 깨닫고, 살기위해서 이문제만 당분간 집중하기로함

어떻게 풀릴지는 나도 모르지만 운명에 따라야지 시팔











선 수색후 영장 신청가능 하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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