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 “도망칠 염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차량,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으며, 같은 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오후 11시 8분 부산지법에 김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는 범행 전 자신의 신념을 담은 글을 컴퓨터로 작성해 이를 소지했던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김 씨는 모두 8쪽에 달하는 변명문에서 여러 차례 ‘역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신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2일 부산에서 이 대표에게 범행을 저지를 때 ‘변명문’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김 씨를 체포할 당시 이를 압수하여 분석해 왔다. 김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 대표를 공격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제출한 8쪽짜리 ‘변명문’을 참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피의자 혐의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김씨는 또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범행에 용이하게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를 포함해 총 18㎝이다. 범행 당시 A4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경찰은 3일 충남 아산의 김 씨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컴퓨터에서 이 문건의 원본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된 범죄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경찰은 김 씨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3대 외에 휴대폰 3대와 업무용 노트, 칼, 칼갈이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수법을 검색했는지,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지 등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김 씨의 심리 상태 등을 살피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씨는 8쪽의 변명문에서 여러 차례 ‘역사’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적인 범행 동기나 정치적 이유보다 현학적인 단어들로 채워진 난해한 문장이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경찰은 김 씨 진술과 변명문,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프로파일러 심리 조사, 압수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범행 동기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이르면 내주 중 계획범죄나 공범 여부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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