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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마전과 만국공법(2)

유지군(220.87) 2019.07.20 14:21:56
조회 142 추천 8 댓글 3
														


<료마전>의 포스터(출처:야후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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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세계를 세 부류로 나누고 기독교 문명의 지신들을 문명국, 日本, 지나, 페르시아를 반문명국 그리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미개국으로 상정(想定)해 놓았으니, 국가 간의 평등을 주창해도 국제법의 주체는 스스로 문명국이라 자처하는 서구 열강이었다.

하여 2세계라 평할 수 있는 반문명국은 불평등조약을 맺는 게 당연한 경우였으며 미개국은 아예 무주의 땅(無主地)로 인정되어 서구 열강은 서로 뒤질세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마구잡이 획득해 나갔다. 그런고로 <만국공법>은 서구의 국제질서에 이론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그때는 그것이 시대의 조류였습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시대라는.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日本이 서구 열강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서구를 능가하는 실력을 구비(具備)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가령 국학파(国学派) 식자인 오오쿠니 타카마사(大国隆正1793-1871) 1867년에 <만국공법>에 대적하는 <신진공법론新真公法論>을 발간하면서 천황을 지구상의 중심인 総帝로 모셔야 된다는 세계의 공법(公法)을 강력히 주창하면서도, 세계가 天皇을 이해할 때까진 万国公法과의 불가피한 공존을 애써 피력할 정도였다. 서구의 무력을 통찰하지 않았다면 화이질서만 되뇌었을 텐데, 성찰과 통찰은 이렇게 굴욕감도 참아내게 만들었던 것이다.

도쿠가와 막부(徳川幕府)黒船来航 이래, 서구 열강들과 맺은 조약은 하나같이 不平等條約이었다. 그럼, 무엇이 불평등일까? 대표적인 것으로 관세자주권(關稅自主權)과 영사재판(領事裁判)을 들 수 있겠다. , 막부가 수입되는 타국의 물건에 대해 자주적으로 관세를 매길 수 없었고, 서양인이 열도에서 죄를 저질러도 벌할 수 없었다.


막부가 조약을 맺고 개항했다고 해서 무사들이 분노한 것은 아니었다. 굴욕적인 불평등조약으로 日本의 존엄이 침범 당한 것에 격노했다. 국제질서가 서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울분이 無力한 막부에 더 이상 日本人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불러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힘에 대한 성찰과 상대에 대한 통찰,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서구보다 못한 반문명국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각성이 들불처럼 타올라, 무사계급은 자신들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기어이 성공시키고 만다.

허나 유신이 성공했다 해서 곧바로 불평등조약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서구 열강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들의 눈에 日本은 기독교 문명에 편입되지 않은 유색인종의 국가였을 따름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日本을 지나와 같은 반문명국으로 바라봤다. 弱肉強食의 법칙은 새로운 메이지 정부에게도 예외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뀌려면 오직 하나,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다. 서구 열강에게 日本의 실력과 저력을 강력히 각인시켜 놓아야 했다. 하여 메이지 정부의 모토는 부국강병이었다. 그 과정은 지난했다.


明治 4(1871)부터 日本정부는 서구 각국을 순방하면서 조약 개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우선 관세자주권 하나만이라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는 좀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메이지 10(1877) 아편을 밀수한 영국 상인이 영사재판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 日本 땅에서 영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영국 영사가 재판을 해 무죄를 보란 듯 선고해 버린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메이지 12년에는 콜레라가 전국에 퍼지자 예방을 위해 독일 선박을 日本 당국이 검역하려 했으나 이런 조치도 독일은 오만하게 거부해 버렸다.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도 朝野는 좌절은커녕 상처 입은 자존감을 다독이며 힘차게 일로매진, 한층 실력을 다져 나갔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구 우월의 국제 질서 속애서, 재정 자립도를 위해 관세자주권 획득, 완전한 주권 행사를 위한 영사재판 철폐. 그 두 가지야말로 日本人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구현시켜야 마땅했다.

그리하여 이들 조약 개정은 메이지 정부의 일대 숙원이 아닐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조약 개정은 <만국공법>의 문명국으로 아시아의 日本, 유색인종의 日本이 저들 서구 열강과 당당히 대등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마침내, 日本은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메이지 32(1899)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영사재판을 철폐했고, 메이지 44(1911)에 와서 숙원이었던 관세자주권도 완전히 획득했다.


실로 40여 년이 걸려 이룩한 쾌거였다. 40여 년간 메이지정부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좌절, 그것들을 불굴의 투지로 극복해 쟁취시킨 위대한 역량.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달리 말하면 당대의 세계는 서구 열강이 주도했으니 만큼, 그 엄청난 인종적 오만과 편견을 뚫고 극동의 열도가 동양의 위대함을 스스로 증명시킨 세월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료마전> 42화에 나온 <만국공법>을 통해 당대의 조류를 小生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드라마는 확실히 <만국공법>이 사람들의 인식에 끼친 영향을 유추시키는데 하나의 단초를 줍니다. 유심히 보시면 당대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일조할 겁니다. 강추합니다.^^

그건 그렇고 2차세계대전이 끝난 지 74년이나 된 요즘. <만국공법> 질서의 정서가 서구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으음, 서구의 식민지가 되었던 국가들은 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독립하기 시작해 현재는 다들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 국제질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니, 만국공법의 정서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국제 질서를 지키고, 나라 간의 조약을 준수하며,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공동으로 번영해 나가려는 세계의 조류 속에서 규범을 착실히 준수하는 국가가 2019년 현재 21세기의 세계를 구성한 국제법의 주체>라고 小生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하는 세력은 규범이나 룰을 예사로 어기는 것들인데, 역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개인이든 국가이든 규범을 쉽게 파기하는 분들은 좀 무섭네요.

그렇지 않고, 규범을 철저히 지켜,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를 헤아리는 국제 질서 속의 <주권국가>들이 세계 속에서 조화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모습은 근사한 진보(進歩)의 정경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아아, 그것이 료마 선생이 일찍이 꿈꾸었던 세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종 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문명 간의 우열로 비치지 않는 세계. 서로의 다름을 틀린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세계는 절대로 시시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멋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것이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선생이 실현시키고 싶었던 세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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