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2월 31일까지 전역해야
2019년 예비군 1년차
우리 간부가 그랬는데~
동네 형님이 그랬는데~
회사 형님이 그랬는데~
선임들이 그러던데~
1월 언제 전역자까지는 신청하면 받을수 잇다던데~~~
매년 연초 예비군 관련 부서에 자주나오는 민원
"잘못된 정보"
특히 우리 간부가 그랬는데~
1월 1일까지는
1월 첫째주까지는
1월 10일까지는~
1월 15일까지는~
1월둘째주 까지는 등
꼭 자기 전역한 날짜안에서 가능하다면서? 질문하는 사람들 있는데
신청에 의한 예비군 1년차 조기편입은 없음.. 무조건 전역한 다음해임
예비군 관련 정리
1. 동원훈련
- 무단불참시 즉시고발 , 벌금형
- 동네형님이 동원은 두번까지 안가도 된다는둥 회사형님이 한번은 빠져도 된다는둥의 잘못된 정보에 고발될수도 있음.
- 동네형님, 회사형님등의 출처론 고발 책임쳐줄 사람 없음. 벌금형 전과자 + 사람 한명 잃음
-시험준비, 3주이상 질병, 해외출국등의 사유로 연기 가능
물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함.
2. 동미참, 향방작계,향방기본의 경우?
- 기본,1차보충은 사유없이 불참가능.
- 2차보충은 무단불참시 고발 및 벌금형
- 웬만해선 기본때 가는게 나음
3. 동원부대가 너무 먼데?
- 그런 사유론 바꿀순 없음.
3. 1 동원훈련 시기가 마음에 안 드는데?
- 역시 그런 사유로 바꿀수 없음. 합당한 사유로 연기만 가능.
- 부대에서 유격이나 혹한기하는데 너가 마음에 안든다고 날짜 바꿀수 잇니?
4. 동원과 동원미지정의 차이
-주특기, 거주지, 예비군연차등을 종합 고려해 병무청에서 전산으로 지정/미지정 정함.
5. 왜 나보다 늦게 전역한애가 훈련이 빨리 나오는데?
- 각 지역별로 동미참 훈련 편성, 각 부대별로 연간 훈련 일정에 따라 동원훈련 시행. 즉 아무 관련 없음.
6. 자대로 동원훈련 가고싶은데?
- 원 동원지정지와 집에서 거리, 자대에서 권역화동원훈련을 시행하는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방 병무청 동원담당자에게 문의할것
7. 전시동원통지서와 일반동원훈련통지서의 차이?
전시동원 통지서 온거보고
동원령 선포후 + 00일 보고
오늘부터 며칠후? 이러는애들 있는데
빨간색 전시동원 통지서는
"국민여러분 실제상황입니다.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에에엥 예비군 총동원령을 발동합니다"
할때 가는거고
맨 밑에 ※ 이 통지서는 평시 실시하는 동원훈련 통지서가 아니며 실제 전시에~~
동원훈련통지서는
파란색으로
날짜가 명확히 적혀있다
"19년 4월 0일 XX시까지 00으로"
8. 동원훈련 다음달에 갑니다. 근데 저 155mm 견인포로 보직 나와있는데요. 주특기도 그거였긴합니다. 하지만 저 실제론 자대에서 취사병 하라해서 포는 하나도 모르는데요 아예 안 만져봤어요
- 상관없음. 가보면 그런 인원들 많음.
9. 저 무슨 통신병과는 전혀 관련도 없었는데 통지서에 통신병으로..
-가서 배우게 됨.
10. 핸드폰은?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적발시 강제퇴소 당할수 있음 유념
11. 전역하고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 학생예비군이 휴학,자퇴등으로 신분이 변동될때는 동대에 신고하는 절차는 있음(정해진 기일내에 보류해소 신고 하지않을경우 고발 됨)
- 하지만 전역한 예비군이 예비군편성신고를 하는건 자동으로 됨.
연초에 예비군동대에서 전화와서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거 확인할거다
- 학생예비군 편성시 일부 학교는 복학시 별도의 학생예비군 신고 탭이 있는곳이 있음.
예비군 훈련 시간(팜플렛 기준)
대학생 - 1년 8시간(기본훈련 1회)로 종결 =방침보류자, 그 외 일부 직업군(교사 등)은 방침보류자로 들어감.
1~4년차
동원지정자 : 동원훈련 2박 3일
동원미지정자,동원미룰경우 : 동미참 4일 하루 8시간 X 4일 =32시간
( 동미참 3일 24시간 + 향방작계 2일 12시간 총 36시간에서 2018년부터 동미참 4일 32시간으로 바뀜, 1~4년차 작계 훈련 폐지)
5~6년차
향방기본 8시간 + 향방작계 하루 6시간 X 2일 = 12시간 = 총 20시간
동미참,향방기본 : 예비군부대 들어가서 각종 병기본(전시행동요령,사격,목진지 전투 등의 각개전투, 구급법,PRI.안보교육 등. 세부적인건 각 훈련장마다 상이)
향방작계: 집 근처 지역에서 지역 지키는 교육(전시행동요령,목진지 등)
동원훈련 : 부대 2박3일 들어가서 먹고자고하면서 각종병기본,주특기,안보교육 등
예비군의 3대낭설
1) 왜 나보다 늦게 전역한애가 예비군이 빨리 나와요!!!! 나보다 짬찌가!!!
- 그 해 1월 1일 전역자나 12월 31일 전역자나 똑같은 연차임
- 각 지역 예비군훈련장의 일정, 동원지정된 부대의 동원훈련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것
2) 저 올해 1월전역자 인데 우리 간부가 신청하면 예비군 훈련 전역한 올해 편입된다는데..
- 매년 연초 발생하는 민원
- 무조건 예비군은 전역한 다음해! 1월 1일 전역자도 다음해부터!
3) 동원훈련 처음은 안가도 괜찮다는데..
- 동원훈련은 무단불참시 즉시 고발!!!!!
- 동미참,향방작계,향방기본만 1차보충까지 무단불참도 문제 없지만 (2차보충은 불참시 고발)
동원훈련은 1차보충없이 무단불참시 바로 고발!!!
보류 = 사실상 그 해는 예비군 면제
질병 사유
① 180일 미만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훈련 연기
② 180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보류 조치
1차 진단서에 이어서 동일 병명(합병증)에 의한 사유의 치료 기간이 연속된 2차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1차 치료 기간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해외 출국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처리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되어 처리되며, 출국일과 귀국 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합니다.
365일 미만 국외체류를 하면 보류대상이 안되며, 연기된 훈련은 귀국 후 부과됩니다.
그 외 특정직업의 경우 일부시간만 받는다던지(대학생 1년 8시간. 그 외 일부 직업들) 같은 방침보류가 있음
전면보류(아예 안 받음) - 교정직 공무원, 항공교통관제사, 경찰공무원, 철도특별사법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 대한민국 군무원, 철도기관사, 민항 조종사, 선박직 공무원 및 선원 / 기초수급자 / 6개월 이상 진단서 제출 당해 연도
방침보류(1년 8시간) - 학생 (1년 8시간), 교사 등
예비군 관련 FAQ 예비군 홈피 오피셜 자료 펌
1.소속 예비군 중대 확인
제가 소속된 예비군 중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부대 찾기’, ‘나의정보/훈련’,
(예비군중대 연락처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방부 민원 콜센터(1577-909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예비군 훈련대상/유형
올해 병장으로 전역한 예비군입니다. 앞으로 받아야 할 예비군훈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비군훈련은 예비군 편성기간(8년) 중 1~6년차까지 부과되며,
-1~4년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3일 동원훈련을, 동원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출·퇴근 4일(32H)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6년차 예비군의 경우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훈련일정 자율선택 절차
-인터넷 훈련 신청절차는 ①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http://www.yebigun1.mil.kr) → ② 로그인(성명, 주민번호, 공인 인증) → ③ 훈련일정안내 "클릭"하여 훈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훈련신청은 동미참(출·퇴근) 및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의 2차 보충훈련만 훈련 3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소속 예비군중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3.전국단위 훈련제도
주소지는 서울이나 실 거주지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까운 예비군중대 또는 예비군홈페이지(모바일 앱) ‘전국단위 훈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훈련 :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4. 휴일예비군 훈련제도
휴일에도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이 있나요?
-휴일 예비군훈련은 훈련장별로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예비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휴일훈련은 1개월 전에 인터넷에 공지하고 신청을 받아 실시합니다.
-해당되는 훈련은 동미참(출/퇴근) 훈련, 기본훈련 입니다.
5. 예비군훈련 입소시간
훈련 입소시간을 다소 넘겨 도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훈련소집 통지상에 명시된 입소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소하셔야 합니다.(보통 입소 마감 시간이 09:00으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
-입소시간을 넘길 경우 지연도착으로 처리되어 무단불참 됩니다.
-다만, 지연도착자 중 교통사고, 악천후, 대중교통 수단 고장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도착한 자(09:30까지)는 훈련부대장의 판단 하에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예비군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
예비군훈련을 불참하면 바로 고발되나요?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무단불참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바로 고발됩니다.
-이와 달리, 동미참·작계·기본훈련은 유형별로 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 2차 보충훈련까지 무단불참할 경우 훈련 차수 증가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2차 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됩니다
7.예비군훈련 연기사유
회사 업무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할 수 있나요?
-회사 업무로 인한 훈련연기는 주요업무수행 사유로 가능합니다. 다만, 주요업무수행은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소속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 문의바랍니다.
8.질병으로 인한 훈련면제 기준
현역시절 “디스크”란 병으로 수술을 받아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훈련 면제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예비군대원이 질병 등으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신청하여 지정된 신체검사 기관 및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급부터 6급까지 판정을 받으신분은 예비군훈련 면제가 가능하므로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예비군훈련 중 부상 시 치료 및 보상
예비군훈련 중에 넘어지면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퇴소한 경우에 군의 치료 및 보상 지원은?
-예비군이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예비군법 제8조의2, 제9조에 따라 군병원을 포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군이 임의로 민간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군에서는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부상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강악화로 인한 예비군 훈련
간염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훈련 받을 형편이 못됩니다. 훈련 보류 또는 완치 후 훈련받을 방법은?
-질병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예비군 훈련을 연기 또는 보류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80일 미만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훈련 연기
-② 180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보류 조치
-1차 진단서에 이어서 동일 병명(합병증)에 의한 사유의 치료 기간이 연속된 2차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1차 치료 기간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훈련연기 신청은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예비군부대로 하시면 됩니다.
11.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의 방침보류 적용여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예비군과 동일하게 방침보류 훈련시간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지요?
-평생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교육생은 방침보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시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2. 기간제 교사의 훈련시간
기간제 교사로 6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일반 교사와 같이 방침보류자 훈련시간이 적용되는지요?
-각급학교 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계약서의 동일학교 또는 계약기간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시 보류 대상으로 연간 8시간의 훈련만 부과합니다.
13.대학교 복학예정자의 예비군 훈련
다음 학기 복학예정인데 동미참훈련이 부과되었습니다.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학 이전에 무단불참한 동미참훈련의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본차수의 동미참 훈련을 무단불참하고 복학한 경우
→ 기본 1차 보충훈련(8H)을 이수하면 해당연도 훈련 종결
2. 1차 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하고 복학한 경우
→ 동미참 2차 보충훈련(32H)을 이수해야 해당연도 훈련 종결
3. 2차 보충훈련을 무단불참하고 복학한 경우
→ 훈련 불참에 따른 고발 후 동미참 2차 보충훈련(32H)을 이수해야 해당연도 훈련 종결
14. 예비군 훈련 일정조정
외국으로 오래동안 출국할 예정으로 출국하기 전에 올 해 훈련을 모두 받고 싶은데, 훈련일정 조정이 가능한지요?
-동원훈련과 작계훈련은 훈련일정 및 장소 변경이 불가하며,
-동미참훈련(출/퇴근)과 기본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제도 신청을 통해 훈련일정 선택이 가능합니다.
15. 국외 이주자의 훈련보류 및 면제
올 해 3월에 일본으로 출국해서 일본인과 결혼 후 현지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7월에 잠시 귀국해서 8월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과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요?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서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군 편성에서제외되어 훈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일본 이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시려면 주민센터에 국외이주 신고 후 재외공관에 병역 면제원을 출원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과된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16. 유학생의 보류적용
저는 유학 비자를 받고 300일 이상 국외에서 유학중인 사람으로 유학생에게 보류제도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처리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되어 처리되며, 출국일과 귀국 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합니다.
-365일 미만 국외체류를 하면 보류대상이 안되며, 연기된 훈련은 귀국 후 부과됩니다.
17. 법규보류 신고/해소 절차
예비군 부대에서 보류해소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고발조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맞는 건가요?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FAX 또는 소속 예비군부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선 등의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도 보류해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예비군 훈련 급식비/교통비 지급문의(보상)
예비군 훈련시 급식비와 교통비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는 현역과 동일한 급식과 별도의 교통비(116.14원/km)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훈련과 동미참훈련 참가자에게는 급식(6,000원)과 교통비(30km 이하 7,000원, 30km 초과시 116.14원/km)를 지급하며, 작계훈련 참가자에게는 급식(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년 기준)
19. 병력동원소집 개념과 통지방법
저는 1년차 예비군으로 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력동원 소집은 무엇이며 어떻게 통지하나요?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 작전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동원될 부대를 평시에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본인이 수신 동의한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교부하는데 총동원, 부분동원, 동원훈련 소집통지서의 3종류가 있으며, 각각 색상이 상이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집통지서중 총동원 통지서는 분홍색이고, 부분동원 통지서는 흰색이며, 동원훈련 통지서는 파란색입니다.
20. 병력동원소집대상자 / 기간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 긴급단계 / 지속 4단계,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
-가.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예비군 복무 1 ~ 6년차
-나. 병 : 예비군 복무 1 ~ 4년차
-2. 훈련기간 : 2박 3일(28시간)
21. 병력동원훈련 훈련관련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는데, 출력해서 가져가야하나요?
-메일로 온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그냥 출력해서 가져오시면 되고, 부득이하게 출력 못하면, 그냥 오셔도 무관합니다.
-소속 부대 전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참가 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22. 예비군훈련 시기
여름철 또는 겨울철 훈련지침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가급적 혹서기, 연휴기간 등을 피해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부대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련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훈련중 폭염 또는 한파 시 각 군에서 정한 온도기준 범위 내에서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훈련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3. 예비군훈련 규정
미세먼지 수준에 따른 야외훈련 지침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훈련 간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는 환경부의 대기오염 경보발령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야외훈련(구보, 행군 등) 금지, 훈련부대장(지휘관) 판단하여 실내훈련 전환 가능
-2.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 야외훈련 중지, 실내훈련으로 전환
24.현역부적합 보류 관련
현역 부적합자의 경우 예비군훈련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현역부적합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전환 되거나 최초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경우는 보충역 신분으로「예비군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예비군에 편성되어 예비군 훈련이 부과됩니다.
-다만, 현역부적합자 사유 중 “정신이상, 성격장애”에 한정하여 예비군훈련 보류 대상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5.예비군훈련 보안 규정
예비군훈련간 휴대폰 사용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훈련간 개인소유정보통신(스마트폰 등)장비의 사용통제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부대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훈련부대의 승인 없이 사용시는 퇴소처리 합니다.
26. 직장 보장 관련
예비군훈련 참가시 직장에서 공가 처리가 되나요?
-근로자인 경우,「근로기준법」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적인 직무에 해당되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이를 위한 필요한 시간(공가)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7.군복 대여
체형의 변화로 예비군복이 맞지 않아 착용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비군훈련시 복장은 현역 복무 또는 훈련소 입소 시 지급되는 군복을 계속 착용하는 것으로, 예비군 피복의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복장을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 훈련일 5일 전까지 소속 예비군중대를 방문(또는 전화)하여 예비군복 대여 가능 여부를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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