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법령)학교보건법

캣맘비문학(89.187) 2022.06.01 23:48:27
조회 859 추천 19 댓글 1
														

학교보건법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포함됨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이거는 학교에 길고양이집을 설치해 둘 경우 비위생적이라고 말할 때 쓰면 될거 같음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이거는 길고양이가 사람과 자동차를 긁을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하면 될 거 같음

실제로 길고양이가 주차장에 나타날 경우 놀라서 자동차 핸들을 꺽어 지나가는 사람을 쳐버릴 수가 있고 실제로 고양이 튀어나와서 지나가는 사람 친 판례가 여러개가 있음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길고양이집을 민원 넣을때 쥐가 고양이밥 먹는다고 감염병법을 끌고 와서 민원 넣는경우 있는데

쥐로 민원 넣을때 같이 넣으면 될거 같음

사실 캣맘이 고양이밥을 뿌리고 가버리지. 고양이가 밥먹는거 보고 고양이가 밥 다 먹으면 남은 음식을 치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서 남은 고양이밥은 쥐가 먹을 확률이 매우 높음.

쥐로 퍼지는 감염병이 많음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항·제4항, 제4조 및 별표 6).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 2019. 4. 2.3>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19. 4. 2.>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07. 12. 14.]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11.>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 2019. 10. 24.>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efa1bd8233c2e1ce0ed17fa0ab392e22ffa9fdb141c4c2903325fbeec3ac6aa331d05e65b0b1b7c04f491eedf95ab405c1ce9b5eedd6f1e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3. 4., 2008. 4. 28., 2013. 3. 23.>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9. 10. 24.>

⑤ 삭제 <2019. 7. 3.>

추천 비추천

19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3004 설문 소속 연예인 논란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속사는? 운영자 25/04/21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52]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68644 431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10] ㅇㅇ(169.150) 24.07.10 5600 31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3820 27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2] ㅇㅇ(211.36) 24.04.20 8065 42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4] ㅇㅇ(106.102) 24.07.04 5865 28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8720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5886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4]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4590 22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3108 6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0812 9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5793 5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6703 42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3580 8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4550 19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7]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7468 139
15696 일반 동구협에 잡혀간 냥퀴벌레 방사해줄 캣맘 찾아요 [1] 안갤러(210.221) 00:48 13 1
15695 일반 솔부엉이가 냥퀴벌레한테 죽은 것 같아요 [1] 안갤러(210.221) 04.25 17 1
15694 일반 해처리 치우라는 통보 받고도 정신 못차리는 캣맘 [1] 안갤러(223.63) 04.25 22 0
15693 빌런 현실에 존재하는 저그 [1] 안갤러(180.81) 04.25 25 2
15692 일반 잠실 모 아파트 캣맘 공문에 대처하려는 ㄱㄷ 캣맘 안갤러(211.235) 04.25 23 0
15691 일반 밥자리만 없어져도 털바퀴는 안옴 ㅇㅇ(223.39) 04.25 35 1
15690 일반 냥퀴벌레 피해 막으려고 차에 커버 씌운 결과 안갤러(211.235) 04.24 47 4
15689 일반 캣맘 문제를 언급하는 청라 맘카페 횐님 안갤러(211.235) 04.24 41 0
15688 일반 캣맘 패거리 행위의 본질 안갤러(211.235) 04.24 39 1
15687 일반 막무가내에 적반하장인 캣맘 때문에 고통받는 아파트 관리인 안갤러(211.235) 04.24 42 0
15686 일반 내가 한 아파트 캣맘공문 대처방법 ㅇㅇ(118.235) 04.24 46 1
15685 일반 남들 아파트에 무단 투기하는 캣맘의 흔한 적반하장 안갤러(210.221) 04.23 40 1
15684 빌런 용두산 공원에 해처리 안갤러(121.174) 04.23 39 1
15683 일반 자기 밥자리 계속 부탁하는 캣맘이 부담스러운 캣맘 안갤러(211.234) 04.23 39 0
15682 일반 흔해빠진 캣맘 지능 수준 안갤러(27.171) 04.23 46 0
15681 일반 캣맘한테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아파트 관리자 안갤러(27.170) 04.23 43 0
15679 고길다 털바퀴 합법적으로 털패듯 패는 법 ㅇㅇ(118.235) 04.23 56 0
15678 일반 길아가들 먹이 빼앗아먹는 들개들 안갤러(118.235) 04.23 44 0
15675 법령 학교에다 비닐봉지에 사료 담은 채로 투척 [1] 안갤러(125.129) 04.22 61 0
15674 일반 흔한 캣맘과 냥퀴벌레 때문에 차가 기스 투성이 됨 안갤러(223.63) 04.22 61 0
15673 일반 아파트 풀숲에 몰래 사료 투기하는 캣맘 안갤러(223.63) 04.22 60 0
15672 일반 소방서 근처에 사료 투기하는 캣맘 안갤러(223.63) 04.22 43 0
15671 빌런 탄천 화장실 근처에 뭔가가 안갤러(180.81) 04.22 44 1
15670 일반 캣맘이 아파트전체 공문어기고 또 집짓고 밥그릇놓음 [1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0 159 4
15669 일반 길고양이 밥치우면 ㄹㅇ 고소당함? [5] ㅇㅇ(110.12) 04.19 155 2
15668 일반 경남 산불 피해 지역 냥퀴벌레들 관심 부탁한다는 캣맘 단체 안갤러(27.165) 04.19 72 1
15667 일반 감성만 충만한 년들은 그냥 뇌구조가 다름 [3] 안갤러(175.125) 04.19 169 10
15666 일반 뭐애 크레졸존나뿌렸는데 무시하네? [1] 안갤러(106.101) 04.19 113 1
15663 일반 털바퀴 똥이 털바퀴의 천적인듯 [1] ㅇㅇ(223.39) 04.18 154 3
15662 사람피 캣맘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데 진짜 어떻게 해야돼? [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206 6
15661 일반 구청 냥퀴벌레 급식소 밥 줄 캣맘 찾습니다 [2] 안갤러(211.234) 04.18 111 1
15660 일반 해처리 훼손범 잡아야겠다는 캣맘 [2] 안갤러(211.234) 04.18 139 1
15659 일반 새벽에 고양이 울어서 며칠쨰 4시 강제 기상임 [2] 안갤러(221.157) 04.18 106 0
15658 일반 일 잘하는 여성 관리소장한테 대응할 방법 묻는 캣맘 안갤러(210.221) 04.18 79 0
15657 일반 산을 망치고 있는 개빠들과 캣맘들 [1] 안갤러(210.221) 04.18 94 1
뉴스 멜로망스, ‘로망스 익스프레스’ 하이라이트 메들리 공개 디시트렌드 04.2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