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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학교보건법

캣맘비문학(89.187) 2022.06.01 23:48:27
조회 966 추천 19 댓글 1

학교보건법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포함됨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이거는 학교에 길고양이집을 설치해 둘 경우 비위생적이라고 말할 때 쓰면 될거 같음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이거는 길고양이가 사람과 자동차를 긁을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하면 될 거 같음

실제로 길고양이가 주차장에 나타날 경우 놀라서 자동차 핸들을 꺽어 지나가는 사람을 쳐버릴 수가 있고 실제로 고양이 튀어나와서 지나가는 사람 친 판례가 여러개가 있음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길고양이집을 민원 넣을때 쥐가 고양이밥 먹는다고 감염병법을 끌고 와서 민원 넣는경우 있는데

쥐로 민원 넣을때 같이 넣으면 될거 같음

사실 캣맘이 고양이밥을 뿌리고 가버리지. 고양이가 밥먹는거 보고 고양이가 밥 다 먹으면 남은 음식을 치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서 남은 고양이밥은 쥐가 먹을 확률이 매우 높음.

쥐로 퍼지는 감염병이 많음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항·제4항, 제4조 및 별표 6).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 2019. 4. 2.3>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19. 4. 2.>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07. 12. 14.]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11.>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 2019. 10. 24.>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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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3. 4., 2008. 4. 28., 2013. 3. 23.>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9. 10. 24.>

⑤ 삭제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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