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법령)학교보건법

캣맘비문학(89.187) 2022.06.01 23:48:27
조회 953 추천 19 댓글 1
														

학교보건법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포함됨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이거는 학교에 길고양이집을 설치해 둘 경우 비위생적이라고 말할 때 쓰면 될거 같음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이거는 길고양이가 사람과 자동차를 긁을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하면 될 거 같음

실제로 길고양이가 주차장에 나타날 경우 놀라서 자동차 핸들을 꺽어 지나가는 사람을 쳐버릴 수가 있고 실제로 고양이 튀어나와서 지나가는 사람 친 판례가 여러개가 있음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길고양이집을 민원 넣을때 쥐가 고양이밥 먹는다고 감염병법을 끌고 와서 민원 넣는경우 있는데

쥐로 민원 넣을때 같이 넣으면 될거 같음

사실 캣맘이 고양이밥을 뿌리고 가버리지. 고양이가 밥먹는거 보고 고양이가 밥 다 먹으면 남은 음식을 치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서 남은 고양이밥은 쥐가 먹을 확률이 매우 높음.

쥐로 퍼지는 감염병이 많음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항·제4항, 제4조 및 별표 6).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 2019. 4. 2.3>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19. 4. 2.>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07. 12. 14.]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11.>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 2019. 10. 24.>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efa1bd8233c2e1ce0ed17fa0ab392e22ffa9fdb141c4c2903325fbeec3ac6aa331d05e65b0b1b7c04f491eedf95ab405c1ce9b5eedd6f1e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3. 4., 2008. 4. 28., 2013. 3. 23.>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9. 10. 24.>

⑤ 삭제 <2019. 7. 3.>

추천 비추천

19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주류 모델하면 매출 폭등시킬 것 같은 아이돌 스타는? 운영자 26/01/05 - -
- AD 겨울 스포츠&레저로 활력 충전 운영자 25/12/22 - -
- AD 함께하는 즐거움! 명품 BJ와 함께~ 운영자 25/10/24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1922 454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46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796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182 32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040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9422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06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454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765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3963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707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17 44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6708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9556 141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5518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8746 4
17839 논문/ 민원팁) 적치물 안치워주면 재난화재로 소방으로 넣어버려라 ㅇㅇ(39.7) 02:48 7 0
17838 일반 캣맘 공무원 걸렸을 때 할 말 ㅇㅇ(118.235) 02:38 10 0
17837 법령 건설현장 길고양이 이동통로가 불법인 법령 ㅇㅇ(118.235) 01.07 22 1
17836 일반 털물단체들이 주장하는 냥퀴벌레 이동통로가 어떤 법률을 위반함 [2] ㅇㅇ(114.204) 01.07 19 0
17835 일반 너구리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캣맘 안갤러(223.63) 01.07 13 0
17834 일반 흔해빠진 몰래 냥퀴벌레 밥 주는 캣맘 안갤러(223.63) 01.07 11 0
17833 일반 품종묘 키우며 캣맘짓하는 미개 열등종자 안갤러(223.63) 01.07 11 0
17832 일반 다리 밑에 놓은 해처리가 테러당해 빡친 캣맘 안갤러(223.63) 01.07 14 0
17831 법령 국회의원이 아파트 자치규약에 간섭할 때 대응 법률 ㅇㅇ(118.235) 01.07 20 3
17830 일반 국회의원이 아파트 자치규약에 간섭할 때의 방어전략 ㅇㅇ(118.235) 01.07 21 1
17829 법령 법령)공무원이 전화걸어서 민원 취하하라고 했을때 대처방법 ㅇㅇ(118.235) 01.07 19 1
17828 일반 캣맘과 공무원 그리고 털물단체를 제대로 조질려면 ㅇㅇ(211.36) 01.07 39 1
17827 일반 캣맘들 아파트 점거 도와주는 시의원을 어떤법으로 조질수 있을까? [3] ㅇㅇ(114.204) 01.07 45 0
17826 일반 냥퀴벌레들 겨울집 만드는 캣대디 안갤러(121.125) 01.06 24 0
17825 일반 연구소 담장 안에 냥퀴벌레 밥 주는 캣맘 안갤러(121.125) 01.06 17 0
17824 일반 아파트를 점거하려고 수작부리는 캣맘들 안갤러(121.125) 01.06 25 0
17823 일반 캣맘과 편의점 사장의 환장의 콜라보 안갤러(121.125) 01.06 26 0
17822 일반 캣맘들을 존경한다는 모 블로거 안갤러(121.125) 01.06 15 0
17821 의견/ 여기 갤러리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23] 안갤러(112.221) 01.06 94 8
17820 논문/ 동물단체 추진)구청내 길고양이 전담공무원 제도 아십니까? [1] 안갤러(110.70) 01.06 421 10
17818 논문/ 길고양이 보호단체가 길고양이 공무원 만들려고하는거 사실임 안갤러(110.70) 01.06 18 0
17817 논문/ 구청회의에서 길고양이 재개발 공무원 만들어야한다고 안갤러(110.70) 01.06 18 0
17816 논문/ 정치인들이 길고양이 보호단체 쉴드치는 이유 ㅇㅇ(223.38) 01.06 29 0
17815 논문/ 길고양이 보은은 정말 신의축복임 ㅇㅇ(223.38) 01.06 29 2
17814 논문/ 애니멀 호더 들은 스레드와 미디어 좋아함 ㅇㅇ(223.38) 01.06 15 0
17813 논문/ 나비야 사랑해 활동가에게 물아보니 이것도 유씨라네요 안갤러(110.70) 01.06 20 0
17812 일반 냥퀴벌레 유충 때문에 냥퀴벌레들이 눈에 밢히네요 안갤러(211.234) 01.06 23 0
17811 일반 새삼 캣맘년들이 역겨운 하루네 [1] 안갤러(39.7) 01.06 37 1
17810 일반 고물상 괴롭힌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1.06 41 0
17808 논문/ 고위직 길고양이로 재개발내에서 탈세하는거 같음 안갤러(223.38) 01.05 24 3
17807 논문/ 김건희 김민석 총리 고위직 길고양이가지고 탈세같음 안갤러(223.38) 01.05 17 1
17805 일반 13년차 캣맘의 겨울 관련 마음가짐 안갤러(211.234) 01.05 44 2
17804 일반 어김없이 나오는 '캣맘은 아니지만' 안갤러(211.234) 01.05 23 1
17803 일반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캣맘들 종특 안갤러(211.234) 01.05 37 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