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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안] 판례 볼 때 주의점

캣맘비문학(89.187) 2022.06.05 21:33:15
조회 365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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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매년 갱신되서 내용이 달라져

가장 알기 쉬운게 2009년은 유일한 구원… 길고양이의 ㅇㄹㅅ가 합법이었지만 지금은 불법이야

판사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처벌 결과가 달라지긴 하는데 넘어가고 (예를 들면 여성의 성범죄 등)

그래도 일단 판결이 바뀔 경우 무조건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봐야함

2016년에 초상권이 불법이었다는 판례가 있더라도

2020년에 초상권이 합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면

2016년의 판례는 폐기하고 2020년의 판례를 무조건 봐야해

설사 경찰이 법을 몰라서 경찰 설득 후에 2016년의 판례로 고소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재판에 갈 경우 2020년의 판례가 등장해서 재판에서 져

그래서 무조건 최신판례 위주로 봐야하고

지인중에 판사가 있으면 가장 빠른 최신판례를 얻을 수 있기에 쉬움

내가 올리는 판례랑 법률 글 보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법이 매우 많고 판례도 매우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똑똑하긴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어 모를 수가 있고

또 변호사도 좌파랑 우파가 있고 일단 수임을 받으면 이기든 지든 돈을 버니까

2020년의 판례가 있지만 그것은 말 안하고 2016년의 판례를 보여주며 이길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지겠지만 지더라도 변호사는 돈을 벌겠지

그리고 동물권 변호사의 경우 캣맘편이기에 고양이밥이 절도죄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말만 하고.

고양이밥이 경범죄인 쓰레기무단투기에 해당한다는 절대 말 안함

변호사말도 잘 걸러들을 필요가 있긴 함


요약

1. 판례는 무조건 최신자료만 볼 것

2. 변호사가 하는 말에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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