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판례] 민원 복붙용 글2 사유지 쓰레기무단투기

캣맘비문학(93.177) 2022.06.22 18:03:22
조회 3970 추천 14 댓글 5
														

안티캣맘갤러리에 민원 넣는 글을 정리해두긴 했는데
글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것 같아서
민원 넣을때 복붙하라고 글 쓴다

과태료 부과하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하라고 하면 화들짝 놀라며 법은 맞는데 그럼 절대 안된다고 말하고
그냥 공무원이 치우고 감

사유지 쓰레기무단투기
제목 :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해주세요
내용 : (네이버지도 도로명주소)
창원지방법원 2021노779.pdf
이것은 쓰레기라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벌금 10만원을 내게 되었고
항소를 하였지만 기각되어 쓰레기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쓰레기가 맞습니다
경남진해경찰서 사건번호 2022-000106.pdf
인천논현경찰서 사건번호 2021-001917.pdf
이것은 쓰레기 치우는 것은 무혐의라는 경찰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를 읽어보면 쓰레기무단투기한 것을 치워서 경찰에 고소당했지만 전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인천논현경찰서 사건번호 2021-001917.pdf에 의하면
고소인 등이 놓고 간 순간부터 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점유의 개념이 확대되는 점유의 확장으로도 보기 어렵고, 고소인 등은 그 자리를 이탈하여 생활하기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의 소유권은 원주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지도 지적편집도 지도.png
(네이버지도만 넣는 것이 아닌 지도에 쓰레기 위치를 표시해둬야함)
하지만 이것을 볼 경우 이 위치는 공유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이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판례를 볼 경우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쓰레기는 사유지 주인과 공동소유가 되며
그러므로 공동소유인 쓰레기의 경우 사유지 주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 11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헌법 27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을 어기면 재판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리고 간 쓰레기는 사유지 주인의 것이 됩니다
사유지던 공유지던 대한민국 안에서는 무법지대가 아니며 헌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것은 그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쓰레기.png
이것은 쓰레기 사진이며
쓰레기무단투기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사유지주인에게 쓰레기무단투기의 죄를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알려주세요.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1. (쓰레기 등 투기)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첨부파일 :
창원지방법원 2021노779.pdf
경남진해경찰서 사건번호 2022-000106.pdf
인천논현경찰서 사건번호 2021-001917.pdf
네이버지도 지적편집도 지도.png
쓰레기.png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甲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의 상공 부분은 공사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지 단순히 국가의 점유보조자로서 점유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사용으로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4]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5] 甲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이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자 甲 법인 등이 공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공사와 국가는 항소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사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국가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음에도, 분리 확정된 국가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는 국가로부터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권리자의 지위에 있고, 그 권리의 성질이 물권인 이상 공사는 수도시설의 일부인 위 송전선로를 직접 지배하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시설의 소유권자인 국가가 그 시설을 공사가 이용하는 데 적합한 상태로 제공한 데 따라 이를 점유·사용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토지의 상공 부분(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 범위 내의 부분)은 공사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지 단순히 국가의 점유보조자로서 점유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4]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거기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5] 甲 재단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위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법인 등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위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이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자 甲 법인 등이 공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공사와 국가는 항소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당사자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법인 등이 제1심판결 중 공사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공사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국가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음에도, 분리 확정된 국가에 대한 청구까지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a87fa1bd8233c4316258c350353b11a6abe79a9a765c24b9dcdfaa4a67dfcbfbf46a597ee0a6040c78f6977d5ea255669d8951ae177b8ecf443f22db680


추천 비추천

14

고정닉 2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주류 모델하면 매출 폭등시킬 것 같은 아이돌 스타는? 운영자 26/01/05 - -
- AD 함께하는 즐거움! 명품 BJ와 함께~ 운영자 25/10/24 - -
- AD 겨울 스포츠&레저로 활력 충전 운영자 25/12/22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1901 454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44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796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182 32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036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9421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05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450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765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3963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705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17 44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6707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9556 141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5518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8746 4
17827 일반 캣맘들 아파트 점거 도와주는 시의원을 어떤법으로 조질수 있을까? ㅇㅇ(114.204) 02:28 8 0
17826 일반 냥퀴벌레들 겨울집 만드는 캣대디 안갤러(121.125) 01.06 9 0
17825 일반 연구소 담장 안에 냥퀴벌레 밥 주는 캣맘 안갤러(121.125) 01.06 7 0
17824 일반 아파트를 점거하려고 수작부리는 캣맘들 안갤러(121.125) 01.06 10 0
17823 일반 캣맘과 편의점 사장의 환장의 콜라보 안갤러(121.125) 01.06 16 0
17822 일반 캣맘들을 존경한다는 모 블로거 안갤러(121.125) 01.06 8 0
17821 의견/ 여기 갤러리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9] 안갤러(112.221) 01.06 50 3
17820 논문/ 동물단체 추진)구청내 길고양이 전담공무원 제도 아십니까? 안갤러(110.70) 01.06 382 8
17818 논문/ 길고양이 보호단체가 길고양이 공무원 만들려고하는거 사실임 안갤러(110.70) 01.06 12 0
17817 논문/ 구청회의에서 길고양이 재개발 공무원 만들어야한다고 안갤러(110.70) 01.06 12 0
17816 논문/ 정치인들이 길고양이 보호단체 쉴드치는 이유 ㅇㅇ(223.38) 01.06 19 0
17815 논문/ 길고양이 보은은 정말 신의축복임 ㅇㅇ(223.38) 01.06 20 1
17814 논문/ 애니멀 호더 들은 스레드와 미디어 좋아함 ㅇㅇ(223.38) 01.06 10 0
17813 논문/ 나비야 사랑해 활동가에게 물아보니 이것도 유씨라네요 안갤러(110.70) 01.06 13 0
17812 일반 냥퀴벌레 유충 때문에 냥퀴벌레들이 눈에 밢히네요 안갤러(211.234) 01.06 16 0
17811 일반 새삼 캣맘년들이 역겨운 하루네 [1] 안갤러(39.7) 01.06 30 1
17810 일반 고물상 괴롭힌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1.06 32 0
17808 논문/ 고위직 길고양이로 재개발내에서 탈세하는거 같음 안갤러(223.38) 01.05 18 3
17807 논문/ 김건희 김민석 총리 고위직 길고양이가지고 탈세같음 안갤러(223.38) 01.05 12 1
17805 일반 13년차 캣맘의 겨울 관련 마음가짐 안갤러(211.234) 01.05 36 2
17804 일반 어김없이 나오는 '캣맘은 아니지만' 안갤러(211.234) 01.05 16 0
17803 일반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캣맘들 종특 안갤러(211.234) 01.05 31 1
17802 일반 남의 영업장 근처에 무단 적치하고 민원 테러한 캣맘 안갤러(210.221) 01.05 56 2
17801 일반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ㅇㅇ(223.39) 01.04 40 1
17800 일반 안쓰러운 생명들 다 먹여살려라 ㅇㅇ(223.39) 01.04 36 3
17799 캣맘비 입양이 안되어 방사했습니다 [2] ㅇㅇ(118.235) 01.04 70 0
17798 고길다 입양이 안되면 고양이가 구/리 당할 위기 [1] ㅇㅇ(118.235) 01.04 55 1
17797 고길다 민원 당해서 인류애가 무너지고 상심한 캣맘 ㅇㅇ(118.235) 01.04 49 0
17796 일반 흔한 지 잘못 없는데 운운하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4 36 0
17795 일반 해처리 부수지 말라고 협박하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4 39 1
17794 일반 남의 가게 옆에 해처리 놓고 민원 넣은 캣맘 안갤러(223.63) 01.04 34 1
17793 일반 부산 금정산 캣맘 근황 안갤러(175.223) 01.04 40 1
17792 일반 배 두 번 갈린 암컷 털바퀴 포획하려는 캣맘 [1] 안갤러(211.234) 01.03 76 0
17791 일반 70군데 냥퀴벌레 밥 주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3 33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