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했을 때 할 일
고소 당하면 경찰이 전화를 하거나 집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데
경찰 연락 왔다고 바로 경찰서로 가면 안되고
경찰이랑 대화 후에 만나는 날짜를 정해야됨
그리고 경찰이랑 만나기 전에 꼭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편이 좋음
경찰이 대충 전화나 출석요구서로 뭐로 고소당한건지 말해주기는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로 내가 뭘로 고소당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편이 좋음
고소당한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조사를 여러번 받을 수 있고
자료는 조사 이후에 따로 경찰에게 줄 수도 있지만
애초에 자료 다 챙겨서 1차 조사때 하는 편이 가장 좋음
정보공개청구가 10일이상 걸리기에 경찰에게 정보공개청구 이후에 조사받을 것이니 2주 이후로 시간 잡아달라고 요청하면 됨
대량고소의 경우 고소장 제목이 여러개인데
고소장 제목이 이상할 경우 실제로 해당하는 죄 명이 뭐냐고 경찰에게 따로 물어보는 편이 좋음
경찰이 정보공개청구 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아래 법률과 판례를 복붙해서 첨부하는 편이 좋음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문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474, 2003. 3. 27.]
정보공개청구로 알 수 있는 것은 혐의사실뿐이고.
고소한 사람의 개인정보같은 것은 안알려줌
바로 경찰서 가서 할 수 있지만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편이 좋음
무료 아니고 수수료가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고소장 내용을 아는 편이 확실히 도움이 됨
정보공개청구 신청하고, 정보공개청구 허가되고, 고소장 보여주는 날 이렇게 총 3개기에
직접 경찰서 가는 것보단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편이 편함
청구주제 : 안전
제목 : 고소장(고발장) 정보공개청구
청구내용 :
법률과 판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474, 2003. 3. 27.]
에 근거하여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청구기관 : ㅇㅇ경찰서
경찰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한 혐의사실 부분 정보 공개청구해달라고 전화하면 됨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에 근거하여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달라고 요청 할 수 있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어도 볼 수 있긴 함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볼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고소장의 내용인 혐의사실을 알면
그 혐의사실의 형량을 낮출 법령과 판례를 찾는 편이 좋음
돈이 많으면 바로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편이 좋고
돈이 없으면 직접 법령과 판례 다 찾아봐야해
그리고 바로 변호사 찾아가는 것 보다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한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알아봤더니 이 사건에서 해당하는 법령과 판례가 ~~가 있던데
그것을 사용해서 형량을 낮출 수 있냐고 물어보는 편이 좋음
변호사도 이상한 사람 만나면 내가 해준 말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최대한 미리 자료를 준비해가는 편이 좋음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정보공개 청구신청

정보공개신청 청구신청내역 보기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신청의 접수)
① 제3조 각 항의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기타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수사지원부서는 제1항의 접수 즉시 신청사실 및 신청의 요지를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0헌마474, 2003. 3. 27.]
【판시사항】
1.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자 해당 경찰서장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변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인 보충성의 원칙 및 권리보호의 이익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 및 그 서류들을 열람ㆍ등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은 기소전의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에서 피구속자를 변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그 열람불허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심판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에 의한 구제가 기소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소된 후에 이르러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하될 것이 분명한 만큼,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이러한 구제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또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경찰의 열람거부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경찰의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공소제기전의 공개거부”가 헌법상 정당한지 여부의 해명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매우 긴요한 사항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아직 헌법적 해명이 없는 상태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지만 이 문제의 위헌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사리상 명백하므로 위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 권리이다.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피구속자의 방어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다는 것은 사리상 너무도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3. 이 사건에서는 고소사실이 사인 사이의 금전수수와 관련된 사기에 관한 것이고 증거자료를 별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시켜도 이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라든지 또는 사생활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거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재판의 불공정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7조의 입법목적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의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구속적부심사를 포함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원래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구속적부심사를 기소전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기소전에 변호인이 미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지 못한다면 구속적부심제도를 헌법에서 직접 보장함으로써 이 제도가 피구속자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충실히 기능할 것을 요청하는 헌법정신은 훼손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이 규정은 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피구속자의 방어권을 조력하는 것까지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다수의견과 같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개시의 최초 단서가 되는 고소장에는 사실관계 외에도 주요한 증거방법까지 기재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이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허용하게 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아직 조사하지 아니한 증거방법까지 피의자측에 미리 알려주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로 인하여 주요 참고인이 소재불명이 된다거나 기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할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려워지고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현저히 방해받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단계에서 고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 대한 불복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제16조), 행정심판(제17조), 행정소송(제18조)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기소전 기록의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①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수사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 불기소기록(기소중지·참고인중지기록, 항고·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내사 기록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항고인·재항고인 또는 변호인은 항고·재항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불기소이유서(경찰의견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및 비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담당검사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3조(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 기록 열람·등사의 신청은 민원사무담당직원이 이를 접수한다.
② 민원사무담당직원은 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이 지침 제12조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및 처리부"(이하 "처리부"라고 한다)에 이를 기재한 다음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에게 신청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범위 및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범위 특정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등사문서 지정서에 의하여 그 특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등사신청의 범위 및 사유를 담당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열람·등사의 허가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의 처분내역과 불허가이유 등의 명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등사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부)내역서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고,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른 불허가통지시 이 서식을 별지로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담당검사가 등사를 허가한 때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을 직접 등사하여야 한다.
⑤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등사가 완료된 때에는 신청서와 등사서류를 민원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⑥ 민원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사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처리부에 처분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신청인으로부터 등사서류의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한 자를 포함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우편으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해당사건의 기록목록과 등사문서지정서를 우송하여 지정하게 한다. 다만, 신청인의 가족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절차를 대리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2.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지정부분에 대하여 담당검사로부터 등사 허가여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
3. 담당검사가 등사를 허가한 때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허가된 등사문서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요금을 미리 납부 받은 후 신청인에게 등사문서를 신속하게 송부하고, 담당검사가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21조제3항의 불허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이 열람의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담당검사로부터 열람 허가를 결정 받아 열람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 이를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한 사건기록 열람 허가 및 기일 통지서에 따른 서면으로 신청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중인 기록, 진정·내사중인 기록에 대하여는 검사가 열람기일 및 시각을 정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의하여 지정기일에 신청인이 방문한 때에는 기록 열람·등사 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열람 후 등사를 원할 때에는 제2호·제3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⑧ 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열람·등사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등사서류 등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⑨ 민원사무담당직원 또는 기록 열람·등사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사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날로부터 1개월간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등사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1항 및 제5항(수사준칙 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진정사건ㆍ내사사건ㆍ시정사건ㆍ수사사건 및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녹음물 및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진정인,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3항 또는 제5항(제1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또는 재항고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피의자
2. 피의자의 변호인
3.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준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른다.
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2.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3.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본조신설 2021. 1. 1.]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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