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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경찰이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 민원 넣을 법률

캣맘비문학(146.19) 2022.07.06 00:44:45
조회 1551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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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친절한 경우는 드물고
요즘은 사람들이 경찰을 민원 넣기 때문에 말만 친절하게 굴지 행동은 여전히 불친절한 경우는 많음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서 이길 확률과 친절한 경찰을 만날 확률은 비슷함
국선변호사말고 돈을 줘서 사선변호사 쓰게 되면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짐
변호사 동반해서 경찰서 가면 경찰의 말과 행동이 매우 친절해짐
경찰이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 아래 법률들 복붙해서 경찰을 민원 넣으면 됨
일단 경찰 만나면 경찰이 모욕적인 말을 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녹음기를 키는 편이 좋음
국가인권위원회랑 경찰이 사이가 좀 안좋아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민원 넣으면 효과 좋음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상ㆍ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조(불이익 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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