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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경기도의 길고양이 급식소 법 반박해줌

캣맘비문학(109.169) 2022.07.10 16:25:35
조회 2319 추천 21 댓글 2
														

경기도 길고양이 급식소 조례를 오용하는 캣맘들이 있는데
조례의 능력은 법중에서 가장 낮음
헌법 > 법률 > 조약 > 대통령령·총리령·부령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대충 이 순서임
여기서 중요한게 아니니 저 단어들 뜻과 자세한 설명은 넘어감
아무튼 조례의 능력은 법중에서 가장 낮은 것만 알면 됨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법이라서 경기도법을 들고 서울에 적용하려고 하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
물론 다른 지역에도 같은 조례가 있어서 서울조례를 제주도에 적용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다른 지역에 같은 조례가 있어서기 때문이지 다른지역 조례를 그 조례가 없는 지역에 적용 가능한게 아님
안티캣맘들이 길고양이집 민원 넣을때 쓰는거는 대부분 헌법이나 법률 정도라서 경기도의 조례가 비빌게 아님
그리고 경기도의 길고양이 급식소 조례를 잘 읽어보면
"정부가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할 수 있다"지 "개인이 사적으로 설치한 사적 길고양이 급식소를 보호한다"가 아님
저 것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역으로 정부의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적으로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니까 철거 가능하단 소리가 됨
개인이 사적으로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한 비공식적으로 사적으로 설치한 법적으로 쓰레기에 해당하는"이라고 말하면서 철거요청 하면 됨
그리고 공식적으로 설치한 정부의 길고양이급식소도 민원 넣어서 철거한 적이 있음
그리고 조례에 공원에 설치 할 수 있다지 공원이 아닌 이상한 곳에 설치 할 수 있다가 아니니까
공원이 아닌 이상한 곳에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 조례를 적용해서 치우라고 할 수 있음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2.]
② 도지사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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