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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관리사무소를 쓰레기무단투기로 신고하는 법

캣맘비문학(185.232) 2022.07.24 20:22:37
조회 1909 추천 2 댓글 2

아파트에서 햇반그릇에 길고양이사료를 담아서 놔두는 경우
그 햇반그릇을 플라스틱 분리수거 안했다고
아파트의 분리수거 담당자인 관리사무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할 수 있어
그리고 양벌규정이 있기때문에
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버린것은 아파트 입주민이나 캣맘이더라도
관리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처벌받아
길고양이밥 보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됨
법적으로 불법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면 됨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책임보험가입되어있어서 과태료는 나가지만 보험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 상관없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억울하겠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자이기때문이고 이미 헌법재판소가서 합헌판결을 받았기에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관리사무소가 처벌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13., 2015. 1. 20., 2019. 11. 26.>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분리배출 방법 위반 단속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법 제41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수량 이상의 재활용가능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매립·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11.>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6.]
[제14조의3에서 이동 <2014. 2. 1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7.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5.1.20, 2017.4.18>

폐기물관리법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주택법 제55조의2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44, 2012. 12. 27.]

【판시사항】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 채 관리사무소장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그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가입 등을 강제하고 있는 주택법 제55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관리사무소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경우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소속자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아니한 데 반해 관리사무소장에게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리사무소장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동주택의 대형단지화 경향, 관리사무소장의 전문화에 따른 재량권 확대 등의 추세에 맞추어 담보력이 미약한 개인이 대부분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또한 1년간 보증보험료 등이 수 만원에 불과하고 신용 등의 문제로 부득이 현금 공탁을 선택한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조항에 의해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전문직종 법인에 소속된 개별 자격자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관계는 설립 주체, 위촉인과의 관계,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와 대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계법인 등과 소속 회계사 등과의 관계와는 달라 비교집단이 될 수 없고, 위탁관리의 경우 회계법인 등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유지, 적립 등의 제도로서 신용이 담보되고 있어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주택관리업자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은 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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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안한거는 개인인데
과태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내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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