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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캣맘비문학(156.146) 2023.01.18 01:42:53
조회 10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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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7., 2015. 6. 22.>

6. “어촌특화시설”이란 어촌특화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어촌특화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구조물이나 시설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어촌특화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2. 어촌 생태ㆍ경관 관리 시설

3. 해양레저 시설, 낚시공원 등 해양관광 시설

4. 어촌 체험ㆍ교육ㆍ실습 시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① 어촌특화시설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촌특화시설을 수의계약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③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촌특화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설비 등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⑤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어촌특화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8조(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ㆍ사용 수익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39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불법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점용자ㆍ사용자에 대하여 매일 해당 과징금 부과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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