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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사유지도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법

캣맘비문학(156.146) 2023.01.30 21:41:12
조회 1098 추천 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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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은 사유지도 해당이 된다

오히려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인이 누군지 명확해져서

사유지 주인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할 수 있다.

고양이 밥을 민원 넣으며 옥외광고물도 같이 민원 넣어보자

옥외광고물은 구청에서 폐기처분을 하므로 타격이 크다

옥외광고물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고양이 밥은 무조건 치우라고 거래를 할 수 있다.

고양이 밥을 치울 때까지 옥외광고물법 민원을 넣으면 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ㆍ면적ㆍ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1.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ㆍ변경신고: 5일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3.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전문개정 2011. 3.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⑥ 시장등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29.]

[제목개정 2016. 1.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전문개정 2011. 3. 29.]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1. 3.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0. 10.]

[제4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8조로 이동 <2011. 10.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50조로 이동 <2011. 10. 10.>]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ㆍ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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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4 일반 고양이 혐오나 학대가 왜 심해지냐는 ㄱㄷ 횐님 안갤러(211.235) 11:34 12 0
15702 일반 캣맘이 왜 털날여왕이야? [2] 안갤러(110.8) 04.26 25 1
15701 일반 온 동네에 사료뿌리고 다니는 휴먼하임 캣대디 안갤러(162.128) 04.26 25 1
15699 일반 캣맘들 심리 상태가 참 궁금해요 안갤러(211.235) 04.26 22 0
15698 일반 동물단체 더살리를 비판하며 질문하는 아파트 주민 안갤러(211.235) 04.26 23 1
15697 일반 흔해빠진 캣맘 겸 털레반 헛소리 안갤러(211.235) 04.26 19 0
15696 일반 동구협에 잡혀간 냥퀴벌레 방사해줄 캣맘 찾아요 [1] 안갤러(210.221) 04.26 37 1
15695 일반 솔부엉이가 냥퀴벌레한테 죽은 것 같아요 [1] 안갤러(210.221) 04.25 46 3
15694 일반 해처리 치우라는 통보 받고도 정신 못차리는 캣맘 [1] 안갤러(223.63) 04.25 44 1
15693 빌런 현실에 존재하는 저그 [1] 안갤러(180.81) 04.25 56 4
15692 일반 잠실 모 아파트 캣맘 공문에 대처하려는 ㄱㄷ 캣맘 안갤러(211.235) 04.25 43 0
15691 일반 밥자리만 없어져도 털바퀴는 안옴 ㅇㅇ(223.39) 04.25 57 1
15690 일반 냥퀴벌레 피해 막으려고 차에 커버 씌운 결과 안갤러(211.235) 04.24 59 4
15689 일반 캣맘 문제를 언급하는 청라 맘카페 횐님 안갤러(211.235) 04.24 53 0
15688 일반 캣맘 패거리 행위의 본질 안갤러(211.235) 04.24 46 3
15687 일반 막무가내에 적반하장인 캣맘 때문에 고통받는 아파트 관리인 안갤러(211.235) 04.24 44 0
15686 일반 내가 한 아파트 캣맘공문 대처방법 ㅇㅇ(118.235) 04.24 56 2
15685 일반 남들 아파트에 무단 투기하는 캣맘의 흔한 적반하장 안갤러(210.221) 04.23 49 1
15684 빌런 용두산 공원에 해처리 안갤러(121.174) 04.23 44 1
15683 일반 자기 밥자리 계속 부탁하는 캣맘이 부담스러운 캣맘 안갤러(211.234) 04.23 43 0
15682 일반 흔해빠진 캣맘 지능 수준 안갤러(27.171) 04.23 58 0
15681 일반 캣맘한테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아파트 관리자 안갤러(27.170) 04.23 47 0
15679 고길다 털바퀴 합법적으로 털패듯 패는 법 ㅇㅇ(118.235) 04.23 72 0
15678 일반 길아가들 먹이 빼앗아먹는 들개들 안갤러(118.235) 04.23 52 1
15675 법령 학교에다 비닐봉지에 사료 담은 채로 투척 [1] 안갤러(125.129) 04.22 65 0
15674 일반 흔한 캣맘과 냥퀴벌레 때문에 차가 기스 투성이 됨 안갤러(223.63) 04.22 67 0
15673 일반 아파트 풀숲에 몰래 사료 투기하는 캣맘 안갤러(223.63) 04.22 63 0
15672 일반 소방서 근처에 사료 투기하는 캣맘 안갤러(223.63) 04.22 45 0
15671 빌런 탄천 화장실 근처에 뭔가가 안갤러(180.81) 04.22 45 1
15670 일반 캣맘이 아파트전체 공문어기고 또 집짓고 밥그릇놓음 [1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0 169 4
15669 일반 길고양이 밥치우면 ㄹㅇ 고소당함? [5] ㅇㅇ(110.12) 04.19 156 2
15668 일반 경남 산불 피해 지역 냥퀴벌레들 관심 부탁한다는 캣맘 단체 안갤러(27.165) 04.19 78 1
15667 일반 감성만 충만한 년들은 그냥 뇌구조가 다름 [3] 안갤러(175.125) 04.19 172 10
15666 일반 뭐애 크레졸존나뿌렸는데 무시하네? [1] 안갤러(106.101) 04.19 115 1
15663 일반 털바퀴 똥이 털바퀴의 천적인듯 [1] ㅇㅇ(223.39) 04.18 157 3
뉴스 [NP포토]임채이 인플루언서, '감출 수 없는 매력' (케이스키니X마노패밀리) 디시트렌드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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