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의회가 2025년 11월 26일 하원에 발의된 '2025년 기업법 개정안(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Corporations Amendment (Digital Assets Framework) Bill 2025)을 상·하원 모두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는 2025년 11월 26일 1독을 시작으로 심의를 거쳐 2026년 2월 4일 3독 가결됐고, 상원에서는 2월 5일 회부된 뒤 2026년 4월 1일 2독 및 3독이 연속 가결되어 같은 날 양원 최종 통과가 확정됐다.
법안은 현재 총독(Governor-General) 재가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기업법(Corporations Act 2001)과 호주증권투자위원회법(ASIC Act 2001)을 개정해 디지털 토큰, 디지털 자산 플랫폼, 토큰화 수탁 플랫폼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 플랫폼에 금융서비스 법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 디지털 토큰 거래에 대한 면제 규정을 두고,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와 장관에게 해당 플랫폼을 규율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의 과정에서 야당 측의 수정안도 제출됐다.
상원에서는 국민당(Nationals) 소속 매튜 캐너번 상원의원이 두 건의 수정안(sheet 3768, sheet 3769)을 각각 발의했으나, 상원 경제법안위원회(Senate Economics Legislation Committee)가 2026년 3월 16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킬 것을 권고한 데 이어, 법안은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최종 가결됐다.
상원 법안심사상임위원회(Senate Standing Committee for the Scrutiny of Bills) 역시 2026년 2월 4일 검토 의견을 별도로 제출한 바 있다.
앨버니즈 정부는 수백만 명의 호주인이 매년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최대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들이 금융법상 안전장치 없이도 무제한으로 고객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서 잇따른 거래소 붕괴 사례가 불충분한 감독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과 토큰화 수탁 플랫폼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금융상품 유형을 도입했다.
이들 플랫폼은 이제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취득해야 하며, 이에 따라 효율적·정직·공정하게 행동할 의무,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및 불공정 계약 조건 금지, 고객에게 자산 보관 방식과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강력한 거버넌스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유지, 분쟁 해결 및 피해 보상 절차 운영 등 핵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객 1인당 보유 자산이 5,000달러 미만이고 연간 거래 규모가 1,000만 달러에 미치지 않는 소규모·저위험 플랫폼은 비현금 지급 수단 등 여타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금융 협력연구센터(Digital Finance Cooperative Research Centre)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는 디지털 금융 혁신 활성화를 통해 연간 최대 240억 달러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호주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 사업자를 기존 금융 규제 체계 안으로 명시적으로 편입한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으며, 총독 재가를 마지막으로 법률로서 효력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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