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옷소매 붉은 끝동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추가한 갤러리가 없습니다.
0/0
타 갤러리 옷소매 붉은 끝동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美, 엔비디아 H200 AI 칩 중국 10개사 판매 승인 빌애크먼
- 못생긴 남자를 두고 예쁜 여자가 싸우고 있다면? 감돌
- ㄱㅇㅇ) 한강공원 마라톤 개최 관련 서울시 입장 29번
- [단독]“돈 없을 것 같아서”···‘네팔 치매 노모’ 비자 변경 거절한 인천유나이티드
- 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마른 오징어 제대로 먹는법.jpg ㅇㅇ
- 속보: 상원이 케빈 워시를 54대 45로 연방 준비 제도 의장으로 인준. KUJ
- 어깨 전문의, “헬스는 위험한 운동”수영 베드민턴도 하지마. 호크마리아
- [단독] "차라리 인사내달라"... 행안부 담당자 한숨짓게 한 尹 정 인천유나이티드
- 삼성전자 반도체, 오늘부터 생산량 축소 돌입 ㅇㅇ
- 싱글벙글 유튜버 보겸 근황 ㅇㅇ
- 탁재훈 유튜브 출연한 충주걸 최지호 근황 ㅇㅇ
- 안양교도소 수감일기 4편 (完) ㅇㅇ
- 일본으로 산행 갔다가 지금까지 실종상태인 한국인.. 쥬키니
- 스압) 전래동화 주연들이 능력자 배틀물 찍는 만화 김후
- 수원 삼성에서 은퇴하려던 안정환이 이적한 이유.jpg ㅇㅇ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봐요
[시리즈] 메구토의 탈세 이야기 · 원가구소득 정정)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봐요 · 경기도민들중 책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 입니다 · 튼튼머니에 대해서 알아봐요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에 대해서 알아봐요 · 다니다 망한 회사 있으면 미청구 퇴직연금부터 조회하세요 ·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봐요 ·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봐요 · 2026년 6월, 3년짜리 청년미래적금이 옵니다 준비하세요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봐요 · 차 처음 산 사회초년생용 자동차보험 초간단 팁입니다 · 직장인용 국민내일배움카드 가이드 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봐요 · 우리 한번 숨은 보험금 찾아봐요 ·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봐요 · 자동차 채권 조회에 대해서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봐요~ · 세금 냈더니 나라가 쿠폰 적립해둔걸 알아봐요 · 고지서 받는 법만 바꿔도 세금 줄일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몰래 가입해둔 무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봐요 · 면허정지 막아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봐요~~ ·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봐요 · 모두의 카드로 업그레이드된 K-PASS에 대해서 알아봐요 · 부동산 관련 전입세대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이번엔 장례절차와 전후 행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토tv 입니다 철도와 현대 시간의 대해서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컨테이너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봐요 ·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구토tv의 탈세왕 입니다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 행정을 가지고 왔는데요이름만 보면 복잡한거 같은데, 알고보면 매우 쉽습니다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면 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를 최대 5년 동안 90%까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국세청 기준으로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청년은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200만 원입니다정식 이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5년 동안 90% 감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 감면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 지원금이 아니라 내 세금 감면이라는 점이죠그러니까 회사가 너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국가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세금 좀 깎아줄게 하는 겁니다즉 회사 입장에서는 돈 나가는 제도가 아닙니다다만 서류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귀찮아할 수는 있겠죠? 자 이제 드가봅시다일단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청년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입니다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주고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200만 원입니다즉 이런 사람은 바로 시도해 볼만 합니다 중소기업 다님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였음월급명세서에 소득세가 빠지고 있음회사 대표 가족,임원,대주주 특수관계인 아님여기 해당하면 일단 경리,인사팀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국세청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 서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세청 주요서식 페이지에서 해당 신청서 HWP 파일을 받을 수 있죠링크: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90&nttSn=1322295그리고 양식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 보통 이름, 주민번호, 주소, 취업일, 병역기간, 감면기간 같은 거 적는 수준 입니다이제 작성한 신청서를 회사 경리, 인사, 총무 담당자에게 건내주면 됩니다대충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일 수 있어서 신청서 제출드립니다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세무사 사무실에 확인 부탁드립니다설마 여기서 왜 안 해줌?님 뭐임?같은 어그로 끄는 병신이 있을꺼라 생각은 안하겠습니다회사는 신청서를 받아서 요건 확인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직접 안 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넘길텐데요,그러니까 작은 회사에서 담당자가 모르면 가볍게 설명해주시면 좋을듯 싶습니다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라고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 문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대충 이정도면 좋을듯 싶습니다 퇴직자 같은경우에는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 브로슈어: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mnSeq=210&seq=158218원칙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쉽게 말해서입사하고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음이미 늦었어도 포기하지 말고 회사에 물어봐야 함몇 년 지난 과거분은 케이스별로 경정청구,연말정산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 세무사나 국세청 126 확인정도 되겠습니다신청하고 나서 바로 체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처리 타이밍,급여 반영 타이밍, 연말정산 반영 타이밍이 다 있기 때문이죠확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가 줄었는지 확인연말정산 때 감면이 반영됐는지 확인회사에 감면명세서 제출 완료됐나요? 물어보기필요하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확인손택스에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제출내역에는 제출년월, 사업자등록번호, 징수의무자, 취업일, 감면시작일, 감면종료일 등이 표시되니까확인해보십시오자 이제 마지막 주의점을 살펴볼까요 1. 회사가 중소기업이어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제외되었습니다2. 나이 기준은 지금 나이가 아니라 입사 당시 나이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지 봅니다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해 주세요3. 대표 가족,임원,최대주주 쪽이면 컷될 수 있습니다 양심좀 4. 이직하면 새 회사에 다시 말해야 합니다예전 회사에서 받았다고 새 회사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직한 회사에도 신청서 내고 처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5. 회사가 귀찮아할 수는 있지만 회사 돈 나가는 제도는 아닙니다이건 직원 소득세 감면입니다 회사가 월급 더 주는 게 아니고 서류 처리만 하면 됩니다6. 회사가 모르면 싸우지 말고 세무사에게 넘기게 하세요좆소 경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이라고 세무사에게 물어봐달라고 하면 됩니다길게 늘어쓰긴 했는데, 신청법은 매우 간단합니다1. 국세청 신청서 받기(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90&nttSn=1322295)2. 내가 작성 3. 회사 경리,인사에 제출 4. 회사가 감면명세서 세무서 제출 5. 월급,연말정산 반영 확인참쉽죠?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구토tv의 소득세도 탈세 였습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