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타임스=한아름 기자] 숙취해소 음료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식품 광고에 대해 과학적 실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 첫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총 46개사 89개 품목 가운데 39개사 80개
품목이 실증을 완료하고 숙취해소 효능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술이 깨는’ 제품이라는
광고 문구에 기대어 숙취해소 제품을 선택해왔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인체적용시험 또는 체계적 문헌고찰(SR)을 통해 실제 숙취 증상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광고할 수 있다. 이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증을 위해 식약처가 요구하는 기준은 꽤 엄격하다. 평가 항목으로는 ▲시험 설계의 객관성, ▲숙취정도 설문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유의미한 개선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p<0.05)이 있어야만 해당 제품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은 식약처의 인정을 받았다.
시험은 제품 섭취 후 30분 내에 알코올을 소주 한 병 이상(약 90g) 마시게 한 뒤, 15시간
동안 총 8회 채혈하여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AHSS, AHS, HSS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숙취증상을
수치화해 비교 평가하게 된다.
효과가 입증된 제품은 몇 개나 될까? 공개된 리스트에는 광동제약의 ‘헛개파워’ 시리즈,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컨디션’, 유한양행의 ‘내일엔’ 시리즈
등 익숙한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캔디, 젤리, 액상차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된 숙취해소 제품들이 실증을 완료하며 시장의 신뢰도를 높였다.
반면 실증이 미흡한 일부 제품은 10월 말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광고에서 숙취 관련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15일이라는 강력한 행정처분도 예고됐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숙취해소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식품이라도
기능성을 주장하려면 이제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광고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업체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과학적 설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catchrod@reviewtimes.co.kr>
<저작권자 ⓒ리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view_times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