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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쿠치나시TV입니다5월이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가정의 달?아닙니다 5월은 바로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입니다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껀데 이 탬플릿도 자주하면 뇌절일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세액은 소득⨉세율 입니다.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 에서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액' 에서 빼주는 검니다똑같이 100만원을 빼준다면 당연히 세액공제 쪽이 낼 세금이 많이 줄어들겠죠?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제일 먼저 착각하는게 뭐냐면카드 많이 쓸수록 환급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이거인데좆됩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쓴 금액 전체를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즉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1,000만원 쓰기 전까지는 아무리 카드 긁어도 공제 0원입니다본격적으로 먼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첵육의 경우 아무거나 상관 없는데 그 외는 D랑 E로 구분해야 합니다예를들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긁었다? 이럼 A에 포함됩니다근데 길가다 편의점 들렸다? 이런 건 체크카드는 D고 신용카드는 E에 들어가는 검니다이걸 왜 굳이 구분하나면 공제율이 지 맘대로라 그런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우선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가 제일 낮습니다포인트 적립이니 혜택이니 하면서 신용카드만 긁다가 공제율에서 손해보는 분들 한둘이 아닙니다그리고 총급여의 25%는 뺀다고 했죠? 이건 혜택이 가장 낮은 것부터, 즉 E의 금액부터 빼고 그래도 모자라면 D에서 빼고 이런식으로 올라갑니다그래서 25% 넘기는 건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 쓰는 게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빡빡합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자녀 수에 따라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면 자녀 수에 따라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여기서 좆같은 함정이 있는데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은 각각 추가로 한도가 더 붙습니다 아까 ABC 구분했던거 기억 하시죠?이거 모르고 한도 다 찼다고 그냥 포기하는 분들 계신데 손해입니다그리고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카드도 가능합니다단,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중에서 소득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가능합니다인적공제랑 신용카드 공제가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인적공제 글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십쇼안녕하세요 인적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봐요 - 블루 아카이브 마이너 갤러리그럼 예시를 통해 마무리 해볼까요?보시다시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도 요건을 통과한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장녀의 경우 나이가 많아 기본공제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그리고 소득이 없다는게 뭐냐? 생각 좀 해보십쇼장녀가 자기 카드 썼다고 해도 소득 없는 백수면 그 카드값 어디서 나갑니까?결국 선생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그래서 나이 많아도 소득 없으면 카드값 소득공제 대상인 거예요반대로 차녀의 경우 나이는 어리지만 소득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서 썼다 생각하고 공제 안해줍니다아까 한도 있다 했었죠?계산해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고 자녀가 2명이기 때문에 기본 400만원에다 ABC 추가한도 300만원 모두 채웠으므로 총 700만원 입니다그럼 총 680만원은 총 한도 700만원에 걸리지 않으므로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그리고 함정이 또 하나 있는데카드 썼다고 다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공제 안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보험료, 공과금, 자동차 구입비(신차)이런거 카드로 긁어봤자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특히 차 새로 사면서 카드로 결제했으니 공제 왕창 받겠지... 했다가 사막 가는 수 있으니 주의하십쇼이번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끝난겁니다신용카드랑 의료비는 구조가 거의 똑같아서 숫자만 달라진다 보시면 됨니다공제율은 그림 보시면 되는데 기본이랑 특정은 왜 똑같이 15%면서 묶여있냐? 하실 수 있습니다사실 둘이 크게 다른 건 없는데 기본은 최대 700만 원까지밖에 안해줍니다특정의료비는 노인, 애기들, 장애인 등등에 쓴 금액인데 젊으면 많이 아프지도 말라는 겁니다아 참고로 본인이 쓴 금액은 무조건 특정임니다 그래도 후배에게 손지검하는 누구랑은 다르게 마지막 양심은 있나봅니다그리고 의료비는 신용카드랑 다르게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됨니다다만 그래서 사업자는 안되니까 주의하십쇼그럼 예시를 보고 마무리 해볼까요?의료비라고 병원에서 쓴 것만 인정되는건 아닙니다대표적으로 안경(최대 50만원)이나 보청기 구입 등도 의료비로 인정됩니다그 외에 장애인이나 난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건 없을거라 봅니다참고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건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써도 절대 공제 안해줍니다얼굴도 고치고 세금도 깎고 그런 생각 했다면 양심 좀 챙기십쇼아 깜빡하고 말을 안했는데 신용카드 25% 빼주고 시작했던 것처럼 의료비도 총소득 3%를 일반부터 빼주고 시작합니다신용카드 공제를 잘 이해했다면 비슷한 구조니 따라올 수 이해 가능하시겠죠?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질문 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이상 쿠치나시TV 후배 파라무그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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