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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인간

운영자 2009.11.16 14:26:56
조회 1696 추천 1 댓글 6

  인공수정 인간

  어떤 소설에서 인간을 인위적으로 인공수정해서 만드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노예로 쓰기 위한 일하는 인간에게서는 모든 감정을 빼앗아 버렸다. 후회도 회의감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오로지 작업에만 충실한 로봇 같은 형태를 만들기도 했다. 인공적으로 아주 우수한 형질만 결합시켜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 병사용으로 쓰기도 했다. 만들기에 따라 인간이 벌이나 개미사회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 종류로 아예 타고나는 것이다. 그 책은 인공 수정시 농도를 잘못 조절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탄생해서 그 사회의 모순을 느끼는 것이었다.

 
  2002년 11월 19일 서울가정법원은 인공 수정된 아이의 아버지의 존재여부에 관한 선고를 했다.(2002드단53028) 그 내용은 이랬다.

 
  1992년 결혼한 박용상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는 몇 년 후 다른 남자의 정자를 얻어 아내에게 인공 수정시켜 아이를 낳을 것을 결정했다. 드디어 인공 수정된 아들이 태어났다. 무럭무럭 자라던 아이와는 달리 그들 부부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정이 이혼으로 깨지고 인공 수정된 아들의 양육과 친권이 문제됐다.

 
  인공 수정된 아들은 실제로 내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됐다. 법은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가져야만 자식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부부가 결혼 한 지 200일 이내에 그리고 헤어진 지 300일 이내에 태어나야만 친자식으로 추정 받게 되어 있다. 가정법원은 인공수정으로 난 아들은 그의 자식이 아니라고 선고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우리법은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자를 제공한 남자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자제공자는 그를 아들로 받아들일까 그런 의식이 있을까. 이 사회에 새로 대두되는 법적인 문제점이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는 법은 없다. 나중에 만약 다른 자식이 동생으로 우연히 태어날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아버지가 상속할 정도로 재산을 만들어 놓았을 경우 나중에 태어난 자식이 인공수정으로 세상에 나온 형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그를 그 가족에서 법적으로 몰아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법은 인공수정을 예상하고 만들지 않았다. 정자를 제공한 사람이 그 아이는 내 자식이라고 인지할 경우 아들을 만든 부부는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다.


  개개비 둥지에 자기 알을 슬쩍 넣어 키우는 뻐꾸기 같은 남자도 있다. 얼마전 자기가 모 탈랜트의 생부라고 뒤늦게 나타난 원로연예인이 있었다. 그렇게 뒤늦게 나타난 생부가 엉뚱하게 친생자관계 부 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서 부자관계를 깨는 수도 있다.


  현재로 법은 혈액검사와 유전자 검사로 생물학적 부자관계만 인정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들은 잘못하면 아버지가 없어지고 키워줄 의무를 가진 사람이 없어진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나온 그 아이의 운명은 참담해 질 수 있다. 이제 국회는 법을 만들어 아버지를 정해야 한다. 인공수정에 동의한 아버지와 정자를 제공한 아버지중 누가 진짜 아버지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남자가 여자되는 수술을 하고 호적이 바뀌고 인공수정한 사람의 정체성을 따져줘야 하는 세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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