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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125 "항소심 선고공판"

김유식 2010.09.08 15:48:55
조회 15293 추천 10 댓글 69


  1월 28일. 목요일.


  당연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비몽사몽이 9시간 이어졌다. 하지만 정신이 몽롱하지는 않다. 이번에는 바짝 긴장하고 재판장의 판결문을 들어야 한다. 비몽사몽 하는 중에서도 잠깐의 꿈을 꾸었다. 원래 꿈은 대부분 시간 상 배경이 저녁이다. 낮에 일어나는 사건을 꿈으로 꾸었다고 해도 어두운 상태가 된다. 나는 꿈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장들과 마카오에 놀러갔다. 여섯 명이서 스위트룸을 하나 빌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호텔방에 들어가서 짐을 내려놓은 다음 밝은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는 베드룸을 보겠다면서 방문을 열었다. 푹신해 보이는 침대가 있고 창가에는 커튼이 쳐져 있기에 그것을 활짝 열어 제쳤는데 아주 밝은 햇살이 들어와서 꿈속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부시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에 꿈에서 깼다. 나쁜 꿈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아침을 먹었는지 씻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침은 거의 먹지 않았고, 씻는 것은 머리를 감았던 기억이 난다. 짐을 세 개로 정리해 놓고 만약 출소하게 되면 짐 두 개를 빼 달라고 했고, 나머지 한 개의 짐에는 방 사람들에게 유용한 우표나 약 등을 넣어놓았다.


  창헌과 이재헌 사장은 내가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나가서 편지를 보내달라고 한다. 나도 어렴풋이 죄 지은 정도를 감안하면 내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100% 확신이 들지는 않는다. 오전 8시 30분. 교도관이 부르러 오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기다렸다. 이재헌 사장은, “장오도 가고, 김 대표님도 가고~” 하면서 아쉬운지 계속 쳐다본다. 어떤 심정인지 나도 알 것 같다. 이러다가 재판 기각 당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면 얼굴로는 안 되었다는 표정을 짓고, 입으로야 “어떻게 해요?” 라고 안타깝게 말은 하겠지만 마음 속 한 편으로는 다시 같이 지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무지 반가워할 것 같다.


  서울구치소 12중 5방에서 지낸지 불과 석 달여의 기간이지만 이곳저곳 내 손 때가 묻은 곳에 눈길이 간다. 관물대 옆에 붙여놓은 것들을 떼어내고 다시 못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방 안 곳곳에 “찰칵” 거리며 내 눈 카메라를 찍어뒀다.


  잠시 후, 8시 50분 경. 교도관이 내 이름을 부른다. 철창문을 열리자 방을 한 번 돌아본 다음 문지방을 밟지 않고 운동화를 찾아 신었다. 창살 쪽으로 가니 다들 나와서 출소하면 잘 살라며 배웅을 해준다. 4방의 추 사장도 “다시는 들어오지 마시라.”며 인사를 해 준다. 소지간을 지나니 뚱뚱 소지가 일을 하고 있다. 나가면 편지를 쓰겠다고 말하니 “꼭 출소하시라”고 대답해 준다.


  7방의 뜀뛰기를 아주 잘하는 청년도 오늘 선고 공판이란다. 사동 현관 앞에서 간단한 검신을 하고 오늘의 출정자들이 모여서 1층으로 향했다. 9중의 고영화도 오늘 선고 공판인데 9중 앞에 없는 것을 보니 이미 1층으로 내려갔나 보다.


  1층에서 검신을 하는데 공범인 윤 사장이 있다.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하니까 별 말은 하지 않는데 뭔가 자신 있어 하는 표정이다. 공범인 관계로 같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지는 않는다. 서울구치소는 3개의 출정 대기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서로 갈렸다.


  수갑을 차고, 포승과 연승을 했다. 버스에 오르기 전에 항상 나한테 먼저 인사하던 젊고 뚱뚱한 교도관이 있기에 잘 지내냐고 물으니 오늘도 평소와 같은 말을 한다. “우리 대장님 빨리 나가셔야 할 텐데.” 그래서 오늘이 선고라고 하니 묘한 표정을 짓는다. 항소심에서의 출소가 그만큼 힘든 탓이다.


  버스를 타고 정문을 나서는데 동쪽에서 떠오르는 붉은 햇살이 아주 강렬하다. 은은하게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다. 정문이 열리는 동안 그 햇살을 몸으로 받고 있으려니 지치고 힘들 때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신 것처럼 마음이 포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붉은 햇살이 온 몸 구석구석의 세포 속으로 침투하는 것 같다. 혹시나 좋은 징조일까?


  차가 밀려서 서초동 고등법원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 50분이다. 선고가 오전 10시인데 이래서는 시간에 늦겠다. 운전사와 법원 직원 간에 교신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도착하자마자 교도관들이 나와 윤모 사장을 호명하고 바로 법정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때 시간이 오전 10시 10분. 죄수 호송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법정 정리가 “아직 도착 안 했느냐?”며 교도관에게 묻다가 우리를 보더니 다시 법정으로 들어간다. 아마 재판장에게 드디어 우리가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다시 고개를 내민 정리가 우리더러 들어오란다. 앞서도 말했지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수갑과 포승을 풀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기는 싫지만 뭐 어쩔 수 있으랴? 또 선고공판 시에는 자리에 앉을 수도 없다. 재판장의 판결문을 서서 들어야 한다. 정신없이 법정에 들어가 피고인석에 섰다. 선고일이라 변호사들이 없으니 좀 더 불안감이 든다. 방청석을 둘러볼 여유도 없다. 곁눈질로 살짝 보았는데 좁은 방청석이 가득 찼다.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선고공판을 들으려 내 쪽에서만 서른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2009노 2842 사건. 판결하겠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뛴다. 운동장 20바퀴를 뛰고 나서도 이렇게 심장 박동이 심한 적은 없었다. 먼저 공범에 대한 판결 내용을 죽 읽어 가는데 윤 사장은 1심에서도 8개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7가지가 무죄 선고되었다. 재판장의 말을 들어보니 이번에도 같은 내용인 듯 하다. 언젠가 변호사가 말했던 것이 생각난다. 판결문 낭독 시에 피고인에 대한 나쁜 이야기가 앞서 나오면 좋은 것이라고 했다. 한참 나쁜 것을 이야기 하다가 “단.....”, 아니면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반대로 피고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큰일이라고 했다. 좋은 이야기 마지막에 “하지만.....”, “그러나....” 로 시작하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로 끝나기 때문이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재판장이 미리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판결문을 읽기 전에 미리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주문을 미리 말해버리면 판결문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먼저 윤 사장에 대한 판결문을 듣자니 앞서서 나쁜 내용이 죽죽 나온다. 그리고는 뒤쪽으로 좋은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저 상태로 봐서는 윤 사장은 무조건 집행유예다. 윤 사장의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내 차례다.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심장 박동은 더욱 커지고 귀는 거대토끼의 그것처럼 쫑긋 섰다. 이번엔 제대로 들어야지. 나에게 대해서 나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그 나쁜 이야기가 좀처럼 멈출 줄 모른다.


  “피고인이 피해자 IC코퍼레이션과 피해자 디시인사이드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 회사에 대한 대여를 가장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여, 결과적으로 IC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 등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당심에서 IC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 중의 한 사람인 한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약 7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듣는 동안 가슴이 콱 막히고 마음이 답답해져 온다. 나쁜 이야기가 앞서 나온 것은 좋았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잠시 재판장이 숨을 고른다. 그러면서 내 귀에 캔디와 같은 말이 들려왔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나도 나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오늘 출소다! 113일간의 구치소 생활이 끝난다. 이제 다시는 12중 5방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냥 판결문이 기니까 중간에 미리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재판장은 그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역시 “그러나”로 시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김현진과 석상근의 기망과 협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도 김현진, 석상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IC코퍼레이션의 피해금액 66억 7,00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IC코퍼레이션에 입금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고제 주식 100만 주 중 30만 주를 IC코퍼레이션에 양도하고 IC코퍼레이션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당심에서 디시인사이드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IC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기쁨에 나머지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마지막에 재판장은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 하며 제대로 이행 하지 않으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와 윤 사장은 정신없이 대기실로 들어갔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말을 들은 교도관이 축하한다고 하면서 포승을 풀어줬다. 수갑도 풀어주어야 하는데 아직 석방지휘서를 받지 못했다고 잠시 기다리란다. 윤 사장과 서로 잘 되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교도관이 석방지휘서를 받아왔다. 수갑이 풀렸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다른 재소자들이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본다. 수갑이 풀리면서 극심한 공복감을 느꼈다. 구치소 생활 내내 항상 배고프게 있어왔지만 이렇게 통증을 유발할 정도의 배고픔은 처음이다. 구치소 정문 앞 ‘은미정’ 식당의 해장국이 떠올랐다.


  - 계속 -
 

 세 줄 요약.


1. 선고 공판에 갔다.
2. 집행유예를 받았다.
3. 날아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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