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보험개발원 ‘고도화 전산망’ 본격 운영 무려 78만 대, 의무보험 미가입 법의 사각지대 월 적발 건수 5만 건 예상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로 위에서 운전자를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의해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강제된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 밖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여전히 약 78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이들이 야기하는 뺑소니 및 미보상 사고의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5년 11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경찰 단속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의무보험 가입률은 약 97% 수준이며, 전산망에는 약 2,600만 대의 차량 보험 정보가 누적 관리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경찰청과의 연계를 통해 연간 약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차량을 적발해 왔지만,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차량이 주차장이나 개인 부지에만 머무는 경우까지 일괄 포함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산망 처리 절차 / 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가동되는 고도화 시스템의 핵심은 ‘운행 여부’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이중 필터 구조다.
첫 번째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차량 등록 정보와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가입 정보를 상시 대조하여 보험 기록이 없는 차량을 1차 무보험 자동차로 분류한다. 이 정보는 해당 차량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어 소유주에게 보험 가입 명령이 내려진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주)한국아이티에스 시스템 고도화의 진정한 효과는 두 번째 단계에서 발휘된다. 1차 분류된 무보험 차량 중 실제로 도로 이용 기록이나 다른 단속 정보가 포착된 차량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추려내어 ‘무보험 운행 자동차’로 최종 적발한다.
이처럼 정지된 데이터(가입 정보)뿐 아니라 동적인 데이터(운행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78만 대의 잠재적 위험 차량 중 실제로 도로를 위협하는 차량만을 정확히 타겟팅하여 행정 처분(범칙금 등)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단속 체계의 촘촘함은 곧 적발 건수의 비약적인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월평균 약 8,000건 수준이던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가 5만 건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미가입 차량이 공공 도로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무보험 가입률을 사실상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배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보상 기준은 대인 피해 1억 5,000만 원, 대물 피해 2,000만 원으로, 이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 일으킨 사고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긴다.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처럼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부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 강화로 무보험 차량이 줄어들면, 정부보장사업에 투입되던 예산이 절감되고, 그 재원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시스템은 교통사고 예방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라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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