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베어스 김재호 선수가 18일 오후 잠실경기장에서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그라운드에 자녀를 데려온 것도 모자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송파구청 및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국민신문고 민원 전문은 하단 참고 바란다.

- 사진 출처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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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

송파구청은 두산 베어스 김재호 선수 및 잠실경기장 관리자의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KBO리그가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 선수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상 초유의 리그 중단 사태까지 온 상황에서 NC, 한화, 키움 선수들이 서울 원정 호텔 숙소에서 방역법을 위반해 여성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진 것이 발각돼,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은 두산 선수들이 훈련을 실시하는 18일 오후 1시, 훈련에 앞서 외야 그라운드에서 선수들과 훈련 보조 요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워밍업을 하는데, 축구공과 어린이 2명이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재호가 자녀 2명을 그라운드까지 데려와, 한 명은 글러브를 끼고 두산 선수들과 공을 주고 받은 장면을 보면 무슨 가족행사, 피크닉 모임 같았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 상황에서, 4단계 거리두기까지 격상돼 있는 사회 분위기와는 딴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재호의 자녀가 잠실구장을 들어오면서 방역 관리를 엄격하게 지켰다고 해도, 선수단과 접촉하는 것은 ‘눈치 없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질책했습니다. KBO 코로나 매뉴얼에 따라, 선수단의 훈련에 외부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방송사 해설위원, 미디어 취재진도 그라운드에 출입하지 못하고, 공식 인터뷰는 선수들과 2m 거리를 두고 합니다.
한편,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시행을 공고를 통해, 서울특별시 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KBO(총재 정지택)는 18일 7, 8월 KBO 리그 휴식기를 대비하여 선수단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운영 방침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및 방역 당국의 사회적 단계별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외의 방역은 정규시즌과 동일하게 KBO 리그 통합 매뉴얼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거리두기 1~3단계 상황에서는 선수단 개별 훈련 장소를 취합한 후 관리하에 훈련을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실내 훈련 시 마스크 착용 의무이지만, 실외 훈련 및 경기 시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4단계 상황 시에는 구단 지정 장소에서만 선수 개별 및 단체 훈련 진행할 수 있으며, 실내외 훈련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연습 및 공식 경기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예외를 적용합니다.
7월 21일(수) 까지는 자체 청백전은 가능하지만 외부 심판(KBO 포함)을 파견한 구단간 연습경기는 불가합니다. 다만, 7월 22일(목)부터 휴식기가 종료되는 8월 9일(월)까지 자체 청백전 및 외부 심판이 파견된 구단간 연습경기가 가능합니다.
구단은 공식적인 대면 행사 개최가 금지되며, 선수들 역시 사적인 모임 및 행사 참여를 자제해야합니다. 정부 방역 지침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 부과 및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KBO는 리그 휴식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KBO 리그 후반기 일정 진행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잠실야구장을 관할하고 있는 송파구청은 두산 베어스 김재호 선수 및 잠실경기장 관리자의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을 내려 주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KBO가 상벌위원회 회부를 통해 엄중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서울시특별시 공고, KBO 보도자료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tr_code=short#view/343619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 공고
https://www.koreabaseball.com/News/Notice/View.aspx?bdSe=8112
KBO, 안전한 후반기 일정 진행 위해 리그 휴식기 코로나19 방역수칙 발표 - KBO 보도자료
< 관계 법령 >
https://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1. 6. 16.]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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