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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때문에 법까지 바뀌나" 미성년자 교제 '만 19세' 상향 논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01 22:50:04
조회 244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배우 김수현(37)이 전 여자친구 고(故) 배우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에 대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지난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고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고 있다. 이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더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러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고 있다.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사진=MBC뉴스


이어 청원인은 "대한민국 법률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의제강간죄 나이제한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다. 이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추행의 경우 벌금형, 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수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사진=MBC뉴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로 간주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성인 만큼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에 성인이 자발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인 관계에서도 이러한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만 16세 미만과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동의를 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의 경우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만 16~18세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적용하며 일본 역시 최근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김새론 유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故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2020년 5월에 개정되었기에 김수현, 김새론은 2020년 이전의 법을 적용받는다. 당시에는 16세 미만이 아닌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관계 시 처벌이 적용되었기에 김수현은 법적 처벌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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