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주주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넓히는 등 규제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자 신고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최대주주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 최대주주의 경우 그 지배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범위가 확대된다.
재무 요건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대주주는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 신용질서 훼손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내부통제, 전산 시스템, 자금세탁방지 조직 등 운영 요건도 명확히 규정됐다.
사진 출처 = UPBIT
트래블룰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정보 제공 의무가 모든 거래로 확대되며, 수신 사업자 역시 정보 확인 및 미제공 시 거래 거절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소액 거래를 통한 규제 회피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해외 거래 규율도 강화된다. 1000만원 이상 해외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간주해 보고해야 하며, 개인지갑 및 일부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이후 심사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중 제도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가 한층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규제 강화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규제 강화로 인한 사업자 진입 장벽 상승과 함께 중소 거래소 구조조정 가능성, 그리고 제도권 신뢰도 확대가 투자 심리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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